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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적체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처리 본격 재개…"속도 낼 것"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의 처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IRS는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140만 건에 이르는 적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IRS는 접수 중단 이후 100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를 디지털화한 뒤 분석하고 잘못 청구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빠른 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5만 건의 청구에 대해서는 처리 후 환급을 진행하고 2만8000건에 달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정청구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ERC 처리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IRS가 공식적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처리 순서는 접수 일자가 기준이 아닌 IRS에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서 부정청구 가능성이 낮은 신청 건부터 처리한다고 전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ERC는 가장 복잡한 세금크레딧 중 하나고 IRS는 부정청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줄곧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ERC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납세자들이나 이미 받은 사업주들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IRS의 요청이 많다”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적체 부정청구 가능성 신청서 접수 접수 중단

2024-08-11

140만건 적체…ERC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2027년까지 못 받을 수도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이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져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접수 신청서 10건 중 1~2건만 적격으로 판명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IR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체된 ERC 청구는 140만 건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도 30만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인 2022년 말에 비해서 200배 이상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ERC가 모두 처리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IRS 측은 이런 예상에 대해서 “ERC는 내용이 복잡해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심한 적체로 인해 정당한 신청자가 실제 수혜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S는 부정 청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음에도 적체가 크게 해소되지 않는 추세다.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부정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IRS가 100만 건 정도를 디지털화한 뒤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청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 케이스’는 전체의 10~20%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케이스도 60~70%나 됐다. 반면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저위험군’은 전체의 10~20% 사이에 불과했다. 결국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100만건 중 90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IRS의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일부 업체들의 마케팅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ERC를 신청했다”며 “ERC 신청 부적격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ERC의 신청 중단 기간도 연장하며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무기한 연장임을 시사했다.       IRS는 적체 건수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ERC를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ERC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적체를 줄이고 잘못된 청구를 적발하려는 노력이 20억 달러가 넘는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는 발표도 있었다.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억9000만 달러가 회수됐고 5억31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청구가 철회됐다. 2만2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부정 청구로 적발됐고 이에 따라 5억7100만 달러에 이르는 청구에 대한 지급이 거부됐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적체 반면 부정청구 적체 건수 부정 청구

2024-06-23

USCIS, 이민 적체 완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적체를 줄였다.   12일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90만건의 신규 서류를 접수했고, 적체된 케이스는 1000만건 이상 완료했다”며 “신규 서류접수는 물론, 적체된 케이스 처리량도 기록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민 케이스 처리속도를 높여 적체량은 15% 줄였다고 USCIS는 설명했다.     특히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시민권 처리속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1만2000명을 포함, 87만850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를 신규 등록했다. 시민권 신청자의 평균 처리시간은 직전 회계연도 당시 10.5개월에서 6.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생체인식 서비스(Biometrics Service)의 경우, 통보된 예약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예약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를 크게 높였다. 2022~2023회계연도에 3만3000건이 넘는 생체인식 서비스 약속이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이민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2~2023회계연도에 USCIS와 국무부는 19만2000개 이상의 취업기반 이민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에 완료한 망명신청자 인터뷰 건수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망명신청자 케이스는 5만2000명 이상이 완료됐다.  김은별 기자IS 적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 이민 적체 이민 케이스

2024-02-12

추방재판 적체…한인 500여건…1분기 100만건 늘어 307만건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2024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2106건이다. 특히 이번 적체 규모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지가 데이터를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한인 사례도 567건에 달해 적지 않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으로 파악됐다.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가중되는 이유는 처리하는 건수보다 신규 접수건이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회계연도 기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 건이었지만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처리건의 1.4%만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허용받아 수많은 이민자가 추방재판을 기다리는데 수년씩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 적체는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217만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법원 판사는 680여 명에 불과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추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판사 1명당 감당하는 사건 규모는 약 4500건이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는 567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47건이 몰려있으며, 그 뒤로 뉴욕(97건), 뉴저지(83건), 버지니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스(34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인 추방건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11건이 접수됐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2019년도에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뛰었다가 2021년 67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으로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추방재판 적체 한인 추방재판 추방재판 적체 이민법원 적체

2024-01-09

이민법원 적체 건수 300만건 넘어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케이스

2023-12-19

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건 이상 적체…전년대비 100만건 넘게 증가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추방재판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추방재판 적체

2023-12-19

[커뮤니티 액션] 가족이민 문호를 열어라

400만 명이 줄을 서 있다. 길게는 2001년에 신청을 해서 무려 22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가족이민 적체 상황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길을 통해 미국에 사는 가족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는 것이다. 한국인을 비롯해 아시아 출신 이민자 50% 이상이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온다. 이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   방법은 있다. 물론 정부가 이민 정책을 바꿔야 한다.   첫째는 사용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풀어주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정부는 사용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풀어 13만여 명에게 이민 문호를 열어줬다. 2005년에도 5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는 문을 굳게 닫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제가 더 심해졌다. 2021년 회계연도에 가족이민은 연간 쿼터 22만6000건 가운데 6만5452건에 그쳤다. 이렇게 가족이민이 줄었는데도 2020~2021년에는 가족 이민 적체가 4% 늘었다. 정부가 이민 제한 정책을 펼친 탓이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렇게 쓰이지 않은 쿼터를 살려주면 최소 22만여 명이 당장 영주권을 받고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이별을 겪고 있는 가족상봉을 위한 임시 입국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미 쿠바, 아이티,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가족 이민 신청자들에게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면 비록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미국에 들어와 가족과 함께 살며 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의 가족이민 거부 비율은 12% 정도다. 88%는 어차피 승인해줄 사람들인데 하염없이 가족과 떨어져 고통받게 한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아시안아메리칸정의향상협회, 세계교회서비스와 함께 ‘벨류아워패밀리즈(VOF-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라)’ 협의체를 만들어 가족이민 문호 확대를 요구하는 ‘하트@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VOF는 최근 종교 지도자들과 이민 변호사들로부터 가족이민 확대를 촉구하는 연대 서명을 받는 활동을 펼쳐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이민 문호 적체가 가족과의 재결합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목격하고 있다. 가족들은 생일과 명절 등을 맞을 때마다 그리워하는 마음의 아픔을 함께 견디고 있다. 꼭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을 겪으며, 따뜻한 가족의 일상을 갈구하고 있다. 현재의 이민 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민자 가족의 미국 생활에 제한적이고 부적절한 길만 열어주고 있다. 가족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이들 가족과 집단, 사회 모두를 실패하게 한다. 가족의 결속은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이자 미국 이민 시스템의 핵심 목표다. 수년에 걸친 강제 이별로 인해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부모가 쓸데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산가족의 즉각적인 재결합이 가능하도록 행정권을 행사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가족이민 확대는 서류미비 추방유예 청년(DACA) 신분을 비롯한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함께 미국 이민법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가족이민 가족이민 문호 가족이민 확대 가족이민 적체

2023-11-16

이민법원 적체 완화되나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역대급에 이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022~2023회계연도의 첫 4개월 동안 총 17만218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TRAC는 이 같은 처리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9월말 종료되는 2022~2023회계연도 동안 총 50만 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2022회계연도 40여만 건 대비 25% 높은 수치다.   월별 처리 건수를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4만~5만 건 정도의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442명에 그쳤던 이민판사 수가 2022년 104명이 충원, 연말까지 634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도 2월까지 66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TRAC는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판사가 고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초창기인 2017년 54만2411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2021년 130만 건까지 늘어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동안 139%나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늘어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현재 이민법원

2023-02-24

적체 많아 실수 없어야 제때 세금환급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시작된다.   올해도 수백 만건의 처리되지 않은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어서 실수 없는 신고와 더불어 서류를 서둘러 제출하는 게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이름 철자나 사회보장번호 등 단순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고 빠르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보고 전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에 대해 알아봤다.   ▶흔한 실수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철자를 기재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소득을 기재할 때 숫자 오류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덧셈과 뺄셈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숫자와 셈한 결과는 반복 확인하는 게 좋다. 계좌 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빠른 환급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 증명과 세금 공제 증빙 서류 등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국세청(IRS)이 감사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감사 및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각종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급금 일정   세금 환급금은 통상 전자보고 후 2~3주 이내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월 23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 초에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가 몰리는 시기에 제출하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어서 세금 보고를 일찍 하는 게 이롭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은 ▶세금 보고 시기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또는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여부 ▶전자보고 또는 우편 제출 여부 ▶연방세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전자보고를 할 경우 2~3일 안에 IRS의 신고서 처리가 시작되지만, 우편 제출의 경우 몇 주 후 진행돼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정보를 전하는 CPA 프랙티스 어드바이저가 예측한 환급 일정에 따르면, 1월 23일 보고를 했다면 환급은 2월 3일경에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다.     계좌 이체를 선택하지 않아서 체크로 받아야 한다면 이보다 1주일 늦은 2월 10일경에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하지만, 세금 보고가 몰리는 3월 27일경에 보고를 한다면 예상 환급일인 4월 7일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EITC나 ACTC를 받는 경우 자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환급이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만일 환급이 늦어진다면 IRS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나 모바일 앱 'IRS2GO'를 통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IRS는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 10건 중 9건은 통상 21일 안에는 환급 처리되며, 빠르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양재영 기자세금환급 적체 계좌 이체로 세금 환급금 환급금 일정

2023-01-15

23일부터 세금보고 접수 시작…폭우 지역 5월 15일 마감

1월 23일부터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12일 2023년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억680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IRS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신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전화와 대면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한인들은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고자 세무대행 전문가들을 통해 미리 서류들을 작성해 놓고 세금보고서 접수 시작일에 맞추어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1월 23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23일에 제출하는 게 환급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금보고 적체도 피할 수 있고 특히 신분도용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양육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일찍 신고해도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는 사기방지법(PATH) 시행으로 IRS가 EITC와 ACTC 신청자의 세금보고 서류를 첨단 사기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금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올해 세금보고 접수일은 23일로 정해졌지만, 마감일은 헛갈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초 4월 15일 마감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이다. 또 17일은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8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했지만 최근 IRS가 가주 폭우 피해지역의 세금 신고 기한을 5월 15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 팬데믹 구제 조치들의 종료로 인해서 환급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 10월 28일 기준으로 2021 회계연도 납세자 한 명당 평균 3176달러의 환급금을 받았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적체 세금보고 시즌

2023-01-12

뉴욕주 이민법원 적체 심각

뉴욕주의 이민법원 적체가 심각하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망명 신청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를 희망하는 2만1000명을 포함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뉴욕주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 건에 달해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2년 9월 기준 뉴욕주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936건에 달한다. 플로리다·텍사스·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2021년 9월 16만1562건과 대비했을 때 12% 증가한 수치다.   뉴저지주는 11만417건으로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적체량이 많았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총 193만650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866건으로 뉴욕에 136건, 뉴저지에 106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심각한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엄청난 양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RAC 통계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 42만9226건이 종결 처리됐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8465건)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이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이민법원 뉴욕주 뉴욕주 이민법원 이민법원 적체 전국 이민법원

2022-11-03

뉴욕시, 저렴한 차일드케어 적체 해소

대기 명단에 등록해 기다리기만 하던 3만6000명 이상의 뉴욕시 아동들이 저렴한 차일드케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저렴한 차일드케어 대기자 명단에 있는 3만6000명의 신청서를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뉴요커 가정은 누구나 저렴한 차일드케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에 부합하지만 자리가 모자라 저렴한 차일드케어 지원을 못 받는 뉴욕시 아동이 3만6000명에 달했는데, 이제 신청만 하면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뉴욕시 아동서비스국 홈페이지(www1.nyc.gov/site/acs/early-care/forms.page)에서 찾을 수 있는 차일드케어 지원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우편발송하면 된다. 지원서 작성 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동서비스국 콜센터(212-835-7610)로 문의하면 된다.   저렴한 차일드케어 지원 조건은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300% 미만(4인 가족 기준 연 8만3250달러 미만)이어야 된다. 보호자가 주당 1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정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차일드케어 뉴욕 차일드케어 적체 차일드케어 대기자 차일드케어 지원

2022-10-12

비자 발급 적체로 LA관광 수입 급락…팬데믹 이전 10분의 1 수준

인기 관광지인 LA가 연방 정부의 비자발급 적체로 관광객들을 뺏기고 있다고 LA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팬데믹 발생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연간 5100 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호텔 숙박, 식사, 기념품 구매 등으로 250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지금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관련 수입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LA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10% 미만이지만 국내 관광객보다 더 오래 머물며 기념품을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광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무엇보다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해 LA 지역의 주요 쇼핑센터들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통역사까지 채용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LA관광컨벤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 LA를 방문할 관광객 규모는 530만명이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는 58%가 증가한 수치다.   연방 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해외 방문객이 미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137억 달러로, 전년도의 68억 달러보다 증가했지만 2019년도의 195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이런 현상은 계속돼 내년에는 약 660만명의 해외 여행객들이 미국 여행에 필요한 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116억 달러에 달하는 관광수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협회는 브라질, 인도, 멕시코에서 온 관광객 2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 가장 큰 불편함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국가 출신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평균 400일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비자 대기 시간이 1년을 넘기면 미국 대신 다른 휴양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 세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관광 수입은 약 5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와 관련, 연방 국무부는 비자 인터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외교관 가족까지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la관광 발급 la관광 수입 비자발급 적체 관광객 규모

2022-10-07

이민법원 적체 완화 기대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에 이르는 11개월 동안 총 37만500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말 종료되는 2021~2022회계연도 동안 총 40만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건 내외)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다.     이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보다 올 초 이민당국이 자체 종결 지침을 내리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더 크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2017년 60만 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 동안 크게 늘어 올해 6월말←180만건 내외←로 나타났다.   이민당국 적체 해소안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70만건 가까이가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이민당국 적체

2022-09-19

이민법원 적체 완화 기대…‘자체 종결처리’ 지침 효과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37만500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 말 종료되는 2021~2022회계연도 총 40만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건 내외)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다.     이런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 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 됐던 이민 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올해 초 이민 당국이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2017년 60만 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 동안 크게 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130만건을 넘어섰다.     가장 최근 집계는 올해 6월 말 집계된 것으로 180만건 내외다.     이민 당국 적체 해소 안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70만건 가까이가 이런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종결처리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자체 종결처리

2022-09-19

이민국 적체 서류 1370만건 사상 최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밀려있는 이민 서류가 13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USCIS 사상 최대 규모 적체다.   USCIS 산하 행정감찰관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수속이 적체된 각종 이민 신청서만 520만 건이며,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각종 서류도 무려 850만 건에 달했다.     USCIS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올해 말까지 4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감찰관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USCIS가 정한 연례 목표치대로 서류를 수속해도 신규 서류까지 계산하면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노동허가서(I-765)가 259만 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7만 건은 영주권 신청서(I-485/I-589)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케이스다. 그러나 USCIS의 I-765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는 21만 건에 그쳐 여전히 230만여 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N-400) 역시 시스템에 등록된 적체 케이스는 48만7027건이나 수속 과정에 계류된 케이스도 83만3738건이다.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8만4000건) 속도에 맞춰도 밀려 있는 신청서를 모두 마무리 지으려면 10년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취업이민용 영주권 신청서(I-485)는 18만2450건이 적체 중이며 24만5940건은 수속 과정에 계류돼 있다. 가족이민용의 경우 적체 서류 규모가 20만6323건, 계류 중인 서류는 34만9350건이다.   행정감찰관은 “노동허가서는 최대 3개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서는 6개월 안에 수속을 완료해야 서류가 쌓이지 않는다”며 “서류 심사관이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 권한을 좀 더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IS 이민국 적체 서류 이민국 적체 서류 심사관

2022-07-07

이민 업무 적체 심한데 또 수수료 인상 조짐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들쑥날쑥한 일처리에 대기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은 다시 수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USCIS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신청(I-485)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반이 훌쩍 넘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신청자 80%의 평균 처리기간이 32.5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USCIS가 적체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개선안 중 I-485를 6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과는 딴판인 현실이다. 물론 개선안 시행은 다음 회계연도부터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전후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보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신청자가 더 빨리 승인되는 역전 현상도 두드러진다.     USCIS의 어이없는 실수를 수정하는 데도 장시간이 걸리곤 한다.     최근 한 한인은 기다리던 영주권 카드를 받았지만 이름이 잘못 기입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I-90를 제출해 수정해야 하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허탈해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USCIS의 일처리 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6월 현재 적체건수는 팬데믹 이전의 2배가 넘는 520만건에 달한다.     지난달 15일 USCIS 옴부즈맨은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민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확보의 제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법률에 근거해 USCIS는 청원자·신청자의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된다.     즉 수수료가 서비스 속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와 수준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내고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외에 망명자·난민·범죄 피해자·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 비용까지 수수료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USCIS가 수수료 인상안을 만들어 백악관 측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 수수료 인상에는 2년이 소요돼 당장의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고,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감도 크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비용을 새롭게 산정할 것과 ▶이를 기반으로 연방의회가 수수료 외의 자금원에 대해 승인할 것을 제시하고 ▶망명자·난민 등 인도적 비용의 지원 필요성도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수수료 이민 수수료 인상안 서비스 수수료 이민 적체

2022-07-01

[주디장 변호사] 2022년 6월 미국 이민국 현황

 미국 이민국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급행 수속이 닿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동시에 실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초기에 접수된 많은 케이스에 대한 수속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행 수속 확대    이민국은 향후 몇 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 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급행 수속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1단계에 대한 제한적이고 점차적인 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을 수락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21 NIW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과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을 수락합니다.  초기 발표되었던 계획안으로 볼 때 10월 전에는 접수일과 관계없이 전체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와 NIW 카테고리로 급행 수속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사 증가  팬데믹 동안 줄었던 H-1B, L-1, R-1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실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L-1의 경우 무작위 추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실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다른 취업 이민의 케이스에는 필요에 따라 보통 인터뷰 후에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는 신청자의 근무지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으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보, 청원 기관이 존재하는지 유무, 청원 기관에 대한 공공 기록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신청자의 작업 위치, 작업 공간, 시간, 급여, 직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는 청원서와 함께 원래 제출된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추가 정보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이를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사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일 사업장에 없거나 다른 중요한 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설명하고 다시 약속을 잡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순서 없는 이민국 수속  최근에 일부 이민 신청자가 가장 불만 갖는 문제로 이민국 수속에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직전이나 초기에 접수 된 케이스는 오히려 묻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가 더 빠른 결정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늘어나 신청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이민국에 이런 트렌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 케이스가 오래 걸리는 것이 꼭 내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감을 접고 대신 이민국에 꾸준한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수속 이민국 직원 급행 수속 이민국 실사 이민국 적체

2022-06-06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속이민 접수 7월 초 재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간 캐나다 입국이 제한되면서 해외에서 접수된 취업과 이민 관련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신속 이민 신청 선발을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션 프레이저 연방이민부장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은 신속 이민(Express Entry) 선발을 곧 재개해 7월 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다시 신청 서류에 대한 재개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새 신청서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프레이저 장관은 코로나19 회복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고용주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노동자를 찾아내고 유지하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민자가 캐나다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존재라고 봤다.   2020년과 2021년 방역 조치로 취해졌던 여행 제한으로 해외 이민 관련 신청서류 처리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적체된 신청서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적체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경력 분야와 연방숙련 노동자 분야, 그리고 연방 숙련 기술자 분야 등 연방 고숙련 이민 분야 관련 신청자에 대한 초대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접수된 신청 서류가 4만 8000개였으나 2021년 9월에 11만 1900개로 급증했었다. 결국 일시적으로 새 신청 서류 접수를 중단하면서 적체 됐던 신청서를 절반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는 7월 이면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신청 서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다시 신청 접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번 발표에서 캐나다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임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일시적인 정책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올 1월부터 12월까지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추가로 개방형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는 캐나다의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한 유학생들이 캐나나 노동시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영주권자로 받아 들여왔다. 이를 통해 매년 수 많은 유학생 신분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2021년에만 유학생 출신 15만 7000명 이상이 영주권자가 됐다. 이중 8만 8000명 이상이 졸업후 취업 허가에서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프레이저 연방이민부장관 적체 신청서 캐나다 경제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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