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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세금보고 접수 시작…폭우 지역 5월 15일 마감

1월 23일부터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12일 2023년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억680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IRS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신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전화와 대면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한인들은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고자 세무대행 전문가들을 통해 미리 서류들을 작성해 놓고 세금보고서 접수 시작일에 맞추어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1월 23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23일에 제출하는 게 환급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세금보고 적체도 피할 수 있고 특히 신분도용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양육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일찍 신고해도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는 사기방지법(PATH) 시행으로 IRS가 EITC와 ACTC 신청자의 세금보고 서류를 첨단 사기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세금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올해 세금보고 접수일은 23일로 정해졌지만, 마감일은 헛갈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초 4월 15일 마감일이지만 15일이 토요일이다. 또 17일은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8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했지만 최근 IRS가 가주 폭우 피해지역의 세금 신고 기한을 5월 15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 팬데믹 구제 조치들의 종료로 인해서 환급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 10월 28일 기준으로 2021 회계연도 납세자 한 명당 평균 3176달러의 환급금을 받았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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