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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11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오픈뱅크가 비영리단체 지원프로그램인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서 접수를 오늘(16일)부터 개시한다.     오픈뱅크와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오픈청지기재단은 올해로 14년째 비영리단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단체가 아닌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이나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고 웹사이트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현장 방문 및 전화 인터뷰 등의 심사 절차를 거친다. 최종적으로는 독립적인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려 2025년 2월 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지원금 전달은 내년 3월에 이뤄진다.       재단 측은 ▶서류의 정확한 제출 여부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연관성 ▶프로그램의 잠재적 문제점 등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혜자 단체의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명확하고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신규 지원 단체의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재정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방법, 신청 내용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 openstewardship.com   ▶이메일: info@openstewardship.com 조원희 기자오픈뱅크 프로그램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오픈뱅크 청지기 신청서 접수

2024-10-16

코로나19 변이 확산…무료 검사 키트 재발송…웹사이트 접수, 신청자당 4개

연방 정부가 무료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다시 우편으로 발송한다. 24일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관련 웹사이트(COVIDtests.gov)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자 주소로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웹사이트는 무료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우편 발송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무료 검사 키트는 신청자의 주소로 4개씩 발송된다.     검사 키트 우편 발송은 연방 우정국(USPS)이 담당한다.   검사 키트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면봉을 코에 넣고, 콧물을 키트에 화학 반응시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확진 여부 테스트 결과는 15~30분이면 알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감염자가 확산하자 무료 검사 키트 재발송을 결정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2~2023년 연방 정부는 약 9억 개의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한 바 있다.   한편, 연방 및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인 메디캘 가입자에게 매달 코로나19 검사 키트 최대 8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희망자는 약국에서 메디캘 카드를 제시한 뒤 검사 키트를 받으면 된다. 이 밖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웹사이트(testinglocator.cdc.gov)를 통해 무료 코로나19 테스트 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웹사이트 신청자당 검사 키트 무료 검사 웹사이트 접수

2024-09-24

서울대 뉴욕지역동창회 장학금 신청 접수

서울대 뉴욕지역동창회(회장 김정필·장학위원장 성기로)가 2024년도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대 뉴욕지역동창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선정된 약간 명에게 각 3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 대상 및 자격은 ▶서울대 재학생·졸업자로서 NY·NJ의 대학,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뉴욕지역 동창회원의 직계가족(배우자·자녀·손자·손녀)으로 미국 내 대학·대학원 또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등 2개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등록비 50달러(Pay to order of SNUAANY) ▶서울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동창회원의 직계가족인 경우는 해당 없음) ▶미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신상명세서(Essay 형식) 등이다.   장학생 선발(수혜자) 확정 통보는 오는 11월 15일, 장학금 수여는 12월 7일 오후 5시(장소는 추후 통보)다.     신청 서류 보낼 이름과 주소는 Mr. Ki Ro Sung, 219-70 64th Ave., Unit B, Oakland Gardens, NY 11364, 단 신청서류를 우송하기 전에 서류 일체를 스캔해서 e메일(kirosung@hotmail.com)로 먼저 보내야 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욕지역동창회 서울대 서울대 뉴욕지역동창회 장학금 신청 신청 접수

2024-08-29

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시작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관련 서류(I-131F)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 정보 외에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USCIS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출두통지(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서 신청서 접수 시민권자 불체

2024-08-19

IRS, 적체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처리 본격 재개…"속도 낼 것"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의 처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IRS는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140만 건에 이르는 적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IRS는 접수 중단 이후 100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를 디지털화한 뒤 분석하고 잘못 청구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빠른 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5만 건의 청구에 대해서는 처리 후 환급을 진행하고 2만8000건에 달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정청구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ERC 처리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IRS가 공식적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처리 순서는 접수 일자가 기준이 아닌 IRS에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서 부정청구 가능성이 낮은 신청 건부터 처리한다고 전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ERC는 가장 복잡한 세금크레딧 중 하나고 IRS는 부정청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줄곧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ERC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납세자들이나 이미 받은 사업주들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IRS의 요청이 많다”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적체 부정청구 가능성 신청서 접수 접수 중단

2024-08-11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임시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밀입국 신청서 접수 불법체류 배우자 시민권 증명서류

2024-07-21

“경범죄도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셰리프국 ‘SORTS’ 이용 당부

LA카운티셰리프국(이하 LASD)은 19일 휴대전화 도난, 차량 물품 도난 등 경범죄로 인한 피해도 온라인 신고 추적 시스템(Online Report Tracking System·SORTS)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휴대전화 도난 및 분실 피해(950달러 이하) ▶재산 물품 도난 및 분실(950달러 이하) ▶재산 훼손(낙서 제외.피해액 400달러 미만) ▶차량 물품 도난(950달러 이하) ▶첫 신고 후 추가 피해 발생시 범죄 신고 양식 제출(LASD 신고 번호가 있어야 함)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발생이 LASD가 관할하는 순찰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셰리프 요원이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SD 한 관계자는 “우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 수준이 결정된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셰리프 요원들이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직접 만나 팔로업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LASD 온라인 신고는 SORTS 시스템(LASD.org/sorts)에서 가능하다. 신고자는 총 6개의 ‘예 또는 아니오’ 등 단답형 질문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익명의 범죄 신고는 LA 크라임 스타퍼(lacrimestoppers.org)로 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셰리프국 온라인 셰리프국 sorts 온라인 신고 온라인 접수

2024-07-19

올 봄학기 접수 건수 역대 세 번째로 많아

 2024년 봄 학기 동안 콜로라도 주내 학생들의 괴롭힘, 폭력, 자살, 약물 사용, 자해 등에 대한 신고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는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내 각급 학교 재학생들이 익명으로 긴급한 안전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투텔 콜로라도’(Safe2Tell Colorado)를 시행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전화내용은 각 지역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된다.올들어 콜로라도 주내 학생들이 세이프투텔에 신고한 건수는 2월에 3,224건, 4월에 3,188건, 5월에 3,053건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세이프투텔 접수 건수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신고한 불만 사항에는 학교 불만, 자살, 괴롭힘 등이었고 이외에도 마약, 전자담배, 자해, 학교 위협과 같은 내용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이프투텔에 접수된 신고의 4% 미만이 허위로 드러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세이프투텔의 스테이시 젠킨스 디렉터는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여름방학 동안에도 세이프투텔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안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1-877-542-7233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Safe2Tell.org)나 문자 메시지(S2TCO to 738477)로도 알릴 수 있으며 Safe2Tell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한편,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세이프투텔 데이터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신 건강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증진하기 위한 2천만달러 규모의 보조금(grant)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콜로라도가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쥴 랩스로부터 받게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합의금도 이 계획에 자금을 보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봄학기 접수 봄학기 접수 접수 건수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4-06-28

타운 민원 LA서 2번째로 많다…주민의회 관내 올해 1만4833건

LA한인타운내 시정부 민원 요청이 LA시 전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는 18일 LA시 민원 서비스인 ‘MyLA311’에서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민원 접수 및 해결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LA시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64만2912건이었다. 그 중 LA한인타운이 포함된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 관할지역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1만4833건이었다. 특히 WCKNC는 LA시에서 민원이 보일 하이츠 주민의회(2만1885건)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었다.   불만 접수는 많았지만 민원 해결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WCKNC의 접수된 민원 중 해결이 완료된(closed) 케이스가 1만2690건(85%)이었다. 즉, 민원 10건 중 8~9건이 해결된 셈이다. 지난해인 2023년 MyLA311 자료도 확인한 결과 한 해 동안 WCKNC에 접수된 민원 2만8771건 중 92%(2만6598건)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및 작업 중인 케이스(open)가 1018건(7%), 민원 요청을 완료할 수 없는 케이스(Canceled)는 835건(6%), 검토됐지만 추가 자료가 필요한 케이스(pending)는 348건(2%) 등이었다.   민원이 접수되고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민원 유형마다 차이를 보였다. 낙서와 대형 쓰레기(bulky Items)의 경우 평균 2~3일 내로 해결됐고 길어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홈리스의 경우 짧게는 이틀 정도에서 길면 한 달에서 5개월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   WCKNC의 최다 민원은 ‘낙서 제거’로 5829건에 달했다. 전체 민원 중 거의 40%에 달해 낙서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을 방증했다.   그 밖에 대형쓰레기(5567건), 홈리스 캠프(1052건), 불법 쓰레기 투기(916건), 금속/가전제품 투기(197건), 전자 쓰레기(258건), 다수의 가로등 이슈(197건), 단일 가로등 이슈(159건), 동물 사체 제거(102건) 등이 접수됐다.   한인타운 낙서 제거 민원을 전담하고 있는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디렉터는 “낙서 제거팀이 주 7일 매일 9시간씩 근무하고 있어 민원이 들어오고 평균 24~48시간 내 해결한다”며 “민원의 거의 100%가 해결되지만, 문제는 접수되지 않는 낙서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민원이 많을수록 그만큼 시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MyLA311 민원 신고는 전화 ‘311’ 또는 MyLA311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둘 다 한국어 번역 서비스가 있다. 앱의 경우 첫 화면의 ‘생성-서비스 요청’을 클릭한 후 40여 가지 민원 항목 중 원하는 것을 누른다. 그 다음 민원을 제기할 곳의 위치와 사진, 간단한 설명 등을 써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주민의회 타운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민원 접수 민원 요청

2024-06-18

'주안에교회' 담임목사 청빙

주안에교회에서 제2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주안에교회 당회는 “최혁 담임목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주안에교회의 다음 단계를 위해 담임목사직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최 목사의 뜻을 존중해 청빙 절차를 시작한다”고 2일 발표했다.   청빙 자격요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정규 신학대학원(M.Div. 학위 소지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경력(담임목사, 부목사, 신학교수, 선교사 포함) 5년 이상인 자, 본 교단 총회 및 사회법에 무흠한 자, 미국 내 합법적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중언어(한국어/영어)가 가능한 자이다.   지원자는 필요한 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목회 계획서, 학위 증명서, 추천서 등)를 이메일(iccc.session24@gmail.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주안에교회 당회에 따르면 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1700여명의 교인 규모로 성장했으며, 36개국에서 사역하는 80여명의 파송/협력선교사와 미자립교회 및 선교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다음 세대를 위한 4개동 교육관 채플 건축의 완공을 앞두고 봉헌예배를 준비 중이다.   한편 최 목사는 8월부터 청빙 절차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부흥회 등 외부 설교사역에만 집중한다고 당회는 밝혔다.   ▶문의: (818)363-5887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담임목사 게시판 담임목사 부목사 최혁 담임목사 지원서 접수

2024-06-06

뉴욕시 섹션8, 12시간만에 15만개 신청서 몰려

뉴욕시가 연방정부 주택임대 보조 프로그램 ‘섹션8’ 신규신청 접수를 15년 만에 재개한 가운데, 신청 첫 날부터 15만개 이상의 신청서가 몰렸다.     3일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시 주택국(NYCHA)이 이날 섹션8 대기자 신청을 받은 뒤 12시간동안 신청서 15만개 이상이 접수됐다. 이날 시 주택국은 0시부터 홈페이지(apply.section8.nycha.info)를 열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택국은 2009년 12월 이후 섹션8 신청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되며, 영어와 기타 4개 언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포털을 이용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섹션8을 신청하려면 1인 기준 연 소득이 5만435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7만76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은 적격한 이민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소셜시큐리티넘버(SSN)가 있다면 함께 입력해야 한다. 16세 이상 가구 구성원 모두는 범죄경력 조회와 전국 성범죄자 조회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시 주택국은 오는 8월 1일까지 섹션8 바우처 대기자 명단 작성을 완료하며, 이후 추첨을 통해 수혜자를 선정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신청 뉴욕 신규신청 접수 대기자 신청 가운데 신청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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