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도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셰리프국 ‘SORTS’ 이용 당부
950불 이하 재산 범죄 신고
온라인 신고는 ▶휴대전화 도난 및 분실 피해(950달러 이하) ▶재산 물품 도난 및 분실(950달러 이하) ▶재산 훼손(낙서 제외.피해액 400달러 미만) ▶차량 물품 도난(950달러 이하) ▶첫 신고 후 추가 피해 발생시 범죄 신고 양식 제출(LASD 신고 번호가 있어야 함)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발생이 LASD가 관할하는 순찰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셰리프 요원이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SD 한 관계자는 “우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 수준이 결정된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셰리프 요원들이 이메일이나 전화 혹은 직접 만나 팔로업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LASD 온라인 신고는 SORTS 시스템(LASD.org/sorts)에서 가능하다. 신고자는 총 6개의 ‘예 또는 아니오’ 등 단답형 질문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익명의 범죄 신고는 LA 크라임 스타퍼( lacrimestoppers.org)로 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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