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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오늘부터 시행

법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오늘(10일)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먼저 재외동포를 새롭게 정의했다. 기본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한국 법률상 타국적동포를 재외동포로 정의한 건 재외동포기본법이 처음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첫 기본계획(2024~2028)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은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과 유대감 강화 등이다. 동시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동포사회 현안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통합민원실이나 365민원콜센터 등 민원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겠단 목표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재외동포기본법 시행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재외동포사회 현황

2023-11-09

'시민권자도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재외동포청은 10일(오늘)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먼저 ‘재외동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기본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는데, 명확한 기본법상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첫 기본계획(2024~2028년)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뒀다.   더불어 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이 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

2023-11-09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한국시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심종민 기자재외동포기본법 본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본회의 통과

2023-04-27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외통위 의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다. 세계 각지에 사는 730만명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역할도 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는다.   이밖에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4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5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곧 소재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기본법 외통위 재외동포기본법 한국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한국 국회

2023-04-12

재외동포청 설립 본격화된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욕을 방문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13일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청 설립 등 새정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뉴욕을 방문해 재외동포들에게 한표를 호소했던 김 위원장이 뉴욕을 다시 찾았다.   김 위원장은 “당선후에 다시 방문해 감사인사를 드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당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동포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재외동포 공약의 실현에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설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측이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을 청취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당선인의 인식과 의지가 강해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 정책 시행 총괄,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이 포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정안이 모색되고 있는 선천적복수국적법의 경우 중대한 불이익에 처하거나 본인이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미신고 사유의 경우 예외적 구제의 가능성이 전망된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 9월말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본인이 발의한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의 신청을 해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절차의 불편함도 개선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외에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 사무원·참관인 보수 현실화, 공관 경찰영사 2배 충원 등 추진해온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과와 상이했던 대선 재외선거 결과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3만4000여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차지한 데 대해 “투표율이 낮아 아쉬웠다”면서 “재외동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는 같은날(13일) 저녁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뉴욕지역 동포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가졌다.   시카고를 거쳐 뉴욕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후 워싱턴DC·애틀랜타·LA·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장은주 기자재외동포청 본격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2022-04-1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본격 활동…100만인 서명 연대 출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이하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가 출범했다.   재외동포 단체와 한국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 총 88개 단체는 16일(한국시간)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에는 조정식·임종성(더불어민주당), 김석기(국민의힘), 이태규(국민의당), 강은미(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예외 없이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은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만들어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민연대는 미리 배포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준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지원정책을 마련할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은 자국 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며 “한국도 750만에 이르는 세계 한인사회의 다변화를 포용하고 함께 해 나갈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정부 전담기구 설립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바리의꿈 대표는 “역사적 고난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이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안아줄 수 있는 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제 재외동포기본법으로 동포들이 귀환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는 16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서명 동포시민연대 약칭 재외동포법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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