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오늘부터 시행
타국적동포도 재외동포로 정의…한국법 중 처음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민원시스템 운영 강화도
재외동포청은 오늘(10일)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먼저 재외동포를 새롭게 정의했다. 기본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한국 법률상 타국적동포를 재외동포로 정의한 건 재외동포기본법이 처음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첫 기본계획(2024~2028)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이다.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은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과 유대감 강화 등이다. 동시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동포사회 현안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통합민원실이나 365민원콜센터 등 민원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겠단 목표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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