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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포정책 기본 목표·방향 제시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한국시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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