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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공화당 분열에 장관탄핵·안보법안 줄줄이 부결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에서 국토안보부(DHS) 장관 탄핵안, 안보법안 등이 줄줄이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와, 다른 의원들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분열이 발생한 결과다. 이날 연방상원에서 표결이 진행된 안보 예산안 패키지 역시 강경 공화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공화당은 6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탄핵을 추진한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의결정족수(과반)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     당초 공화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관리에 실패했다며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과 관련한 법 준수를 고의적,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공공 신뢰를 위반하는 중대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탄핵의 이유였다. 현재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219명으로 당수당인 만큼, 하원 본회의 가결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표결 결과 켄 벅(공화·콜로라도) 의원 등 4명이 탄핵안에 반대하며 이탈했다. 민주당에선 212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찬성 214, 반대 216표로 부결됐다.   탄핵안 부결 직후 상정된 이스라엘 추가 원조 예산안 역시 부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지원 614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3억 달러 등 105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우크라이나는 제외하고 이스라엘 군사적 지원과 역내 미군 지원 등만 포함한 176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추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절차를 선택했으나 찬성 250표, 반대 180표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연방상원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통제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 패키지에 대해서도 7일 오후 표결을 진행했지만, 역시 부결됐다. 당초 연방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강경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에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안보법안 장관탄핵 연방하원 본회의 공화당 하원 강경 공화당

2024-02-07

뉴욕시의회, 경찰 검문보고 강화 강행

뉴욕시의회가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Int 0586)’ 및 ‘뉴욕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Int 0549)’에 대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How Many Stops Act)’을 반대하며 조례안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은, 30일 뉴욕시의회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NYPD)은 ▶검문 대상의 인종·성별·연령과 ▶검문 사유 및 횟수 ▶검문시 위력사용 여부 등 세부 정보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고, NYPD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찰이 서류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게 아담스 시장의 입장인데,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검문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경찰의 검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 경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공정하지 못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발의된 후 통과됐으며, 29일 경찰이 유세프 살람(민주·9선거구) 뉴욕시의원을 불심검문한 뒤 이유를 밝히지 않았음이 알려지자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 조례안’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역시 이날 무효화됐다. 윤지혜 기자뉴욕시의회 검문보고 뉴욕시의회 경찰 경찰 검문보고 뉴욕시의회 본회의

2024-01-30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한국시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심종민 기자재외동포기본법 본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본회의 통과

2023-04-27

[기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4895억 원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당사자가 이 대표 자신이었다. 그래 놓고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표 대결에 나선 것은 꼼수정치의 극치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47.9%, 반대 39.4%로 나타났다.     아무리 이 대표 자신이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신념과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으로 도리가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자부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당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마땅하다. 이 대표는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국민은 이 대표의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며 지지하겠는가.   한국은 법치국가로 엄연히 헌법과 법률이 있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대표의 주장은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할지라도 국민투표로 선출된 윤석열 정부를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이라며 당과 국민을 선동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독재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한국은 법치국가 일진데, 법을 떠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발상이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을 위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조차 분열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는 사실에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지만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이 대표나 민주당이 안도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큰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작금의 국가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닥친 국가적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가 하나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터인데, 정치싸움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정치권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과 녹색기술 확보 등 어떠한 것도 진지한 해법이나 해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대표 문제로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마비 상황이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이 대표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그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도 유리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길 바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국회 대표 체포동의안 민주당 대표 국회 본회의

2023-03-01

재외동포청,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24일 표결·여야 이미 합의

750만 해외동포 염원인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3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영사·출입국·병역 등 원스톱 서비스, 동포 교육 및 교류·협력 등을 통합 수행하는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도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상반기 중 재외동포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현재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해산 절차를 밟고 조직·인력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된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일부 기능도 재외동포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해산, 인력 채용, 청사 마련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상반기에 재외동포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14일 여야가 재외동포청 신설에 합의했고, 15일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간담회도 개최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재외동포청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유치전도 한창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750만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미 15개 국제기구를 유치한 국제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7000여 고려인 마을, 국제교류센터, 차이나 센터, 우즈베키스탄 한국 노동사무소 등을 앞세워 유치를 희망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 역시 재외동포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본회의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설립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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