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4895억 원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당사자가 이 대표 자신이었다. 그래 놓고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표 대결에 나선 것은 꼼수정치의 극치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47.9%, 반대 39.4%로 나타났다. 아무리 이 대표 자신이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신념과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으로 도리가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자부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당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마땅하다. 이 대표는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국민은 이 대표의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며 지지하겠는가. 한국은 법치국가로 엄연히 헌법과 법률이 있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대표의 주장은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할지라도 국민투표로 선출된 윤석열 정부를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이라며 당과 국민을 선동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독재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한국은 법치국가 일진데, 법을 떠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발상이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을 위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조차 분열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는 사실에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지만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이 대표나 민주당이 안도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큰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작금의 국가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닥친 국가적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가 하나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터인데, 정치싸움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정치권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과 녹색기술 확보 등 어떠한 것도 진지한 해법이나 해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대표 문제로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마비 상황이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이 대표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그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도 유리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길 바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국회 대표 체포동의안 민주당 대표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