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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경찰 검문보고 강화 강행

시장 거부권 행사한 조례안 재의결
‘교도소 독방 금지안’ 거부권도 무효화

뉴욕시의회가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Int 0586)’ 및 ‘뉴욕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Int 0549)’에 대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How Many Stops Act)’을 반대하며 조례안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은, 30일 뉴욕시의회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NYPD)은 ▶검문 대상의 인종·성별·연령과 ▶검문 사유 및 횟수 ▶검문시 위력사용 여부 등 세부 정보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고, NYPD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찰이 서류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게 아담스 시장의 입장인데,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검문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경찰의 검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 경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공정하지 못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발의된 후 통과됐으며, 29일 경찰이 유세프 살람(민주·9선거구) 뉴욕시의원을 불심검문한 뒤 이유를 밝히지 않았음이 알려지자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 조례안’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역시 이날 무효화됐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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