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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본격 활동…100만인 서명 연대 출범

“정책 전담기구 설립해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이하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가 출범했다.
 
재외동포 단체와 한국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 총 88개 단체는 16일(한국시간)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에는 조정식·임종성(더불어민주당), 김석기(국민의힘), 이태규(국민의당), 강은미(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예외 없이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은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만들어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민연대는 미리 배포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준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지원정책을 마련할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은 자국 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며 “한국도 750만에 이르는 세계 한인사회의 다변화를 포용하고 함께 해 나갈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정부 전담기구 설립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바리의꿈 대표는 “역사적 고난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이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안아줄 수 있는 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제 재외동포기본법으로 동포들이 귀환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는 16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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