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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외통위 의결

4월 본회의 통과 전망
“동포청 소재지 곧 발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다. 세계 각지에 사는 730만명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역할도 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는다.
 
이밖에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4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5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곧 소재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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