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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동포정책 총괄 기본법 성격
재외동포 의견 수렴 강화도

재외동포청은 10일(오늘)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먼저 ‘재외동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기본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는데, 명확한 기본법상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첫 기본계획(2024~2028년)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뒀다.
 
더불어 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이 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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