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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고교 졸업 자격 시험 폐지 박차

2028년부터 뉴욕주 고교 졸업자격시험인 리전트 시험이 졸업 요건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뉴욕주 교육국(NYSED)은 주 리전트위원회(Board of Regents)에 “2028년 1월부터 리전트 시험을 졸업 요건에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주 교육국은 “2027~2028학년도부터 리전트 시험은 뉴욕주의 엄격한 학습 표준을 숙달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될 것이며, 더 이상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평가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주정부는 2019년부터 리전트 시험을 졸업 요건에서 폐지할 것을 고려해 왔다. 엄격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리전트 시험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른 조치로, 현재 뉴욕주 고등학생들은 영어·수학·과학·사회 각 1과목 등 총 5과목(4+1)의 리전트시험에서 65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 자격이 부여된다.   주 교육국은 지난 6월 리전트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리전트 시험 이외에 ▶지역사회 봉사 활동 ▶인턴십 ▶사회·정서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등 여러 가지 척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리전트위원회가 주 교육국의 권고안을 승인하면 리전트 시험은 2027년 8월 실시를 마지막으로 졸업 요건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권고안이 채택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교육국은 “2027년 시행이 예상되는 이사회 투표 전까지 리전트 시험 요건 변경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졸업 고교 시험 폐지 졸업 자격 고교 졸업

2024-11-05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제거 정당”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삭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0일(수) 버지니아 법무부의 긴급항고에 대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었다. 연방지방연방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에 유권자 자격을 박탈당한 1600명의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 복원하라고 명령했었다.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소법원에 법원명령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합의부가 이를 거부하자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고를 선택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연방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유권자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하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차량등록국(DMV)의 유권자 등록서류를 전수 조사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시민권자 1600명의 유권자 자격을 박탈했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버지니아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은 소냐 소토마이어 등 민주당 행정부 당시 지명된 이들이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주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고 투표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주정부의 행정행위는 매우 정당했다”면서 “누가보더라도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편향적으로 적용시킨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자격 없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거하는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일리 없으며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선거일 25일 전에 제거했는데, 18년 전 개정된 버지니아선거법에 매우 합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비시민권자 유권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유권자 명부 유권자 자격

2024-11-05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 빨라졌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10년 만에 가장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첫 9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9개월로 집계됐다. 2020~2021회계연도 당시 시민권 신청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11.5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리속도가 2배 이상으로 빨라진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탄생한 신규 시민권자는 약 330만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정책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를 단축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었다”며 “팬데믹 이후 적체된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20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줄였고,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도 더 길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는 2배 수준으로 늘어난 바 있다.     NYT는 특히 최근 들어 대선을 앞두고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USCIS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900만명의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인 영주권자는 2023년 1월 기준 27만명으로, 이중 20만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민권 자격을 갖춘 이민자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이다.     루이스 데시피오 UC어바인 정치학자는 “신규 시민권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라틴계와 아시안계는 민주당 성향을 보인다”며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처리속도 시민권 신청 신규 시민권자 시민권 자격

2024-08-13

[우리말 바루기] ‘뺏다’와 ‘뺐다’의 차이

‘상습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금품 갈취까지-’.   ‘금품 갈취’를 좀 더 쉬운 말로 풀어 “돈과 물품을 뺐다”고 표현하는 이도 있다. 맞춤법에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의 돈과 물품을 강제로 제 것으로 만들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 “돈과 물품을 뺏다(과거형은 뺏었다)”로 바루어야 의미가 통한다.   ‘뺐다’는 동사 ‘빼다’의 과거형으로 ‘갈취하다’는 뜻과는 무관하다. “예금통장에서 돈을 뺐다(빼었다)”처럼 저금·보증금 따위를 찾다, “목록에서 그 물품을 뺐다(빼었다)”처럼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남의 것을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들다, 남의 일·시간·자격 따위를 억지로 차지하다는 뜻의 동사는 ‘뺏다’이다. “그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뺐은 것으로 드러났다”와 같이 표기해서는 안 된다. ‘금품을 뺏은’으로 고쳐야 맞다.   ‘뺏다’의 본딧말인 ‘빼앗다’를 써서 ‘금품을 빼앗은’ ‘돈을 빼앗아’라고 해도 된다. ‘빼앗다’와 ‘뺏다’는 본말과 준말의 관계이므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빼았고(뺐고), 빼았지(뺐지), 빼았다(뺐다)’로 잘못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빼앗-(뺏-)’이 어간이므로 ‘빼앗고(뺏고), 빼앗지(뺏지), 빼앗았다(뺏었다)’로 활용하는 게 바르다.우리말 바루기 금품 갈취 보증금 따위 자격 따위

2024-07-24

[부동산 가이드] 시니어 홈 구매

은퇴 준비와 가족과의 독립은 시니어 홈 구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55세 이상만 거주하도록 만들어진 시니어 홈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만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행 잔고 등 최소한의 액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정해 놓기에 매달 관리비와 재산세를 내야 하고,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집 매매조차 쉽지 않다. 아무리 은행 잔고가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충분치 않다면 구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서다.     은퇴 후 인컴이 줄어들면 기존에 소유하던 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사려는 분, 살던 집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있다. 갖가지 이유로 재산을 모아 놓지 못한 은퇴자들은 은퇴 연금이나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가 받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메디케어 월 페이먼트도 내야 하므로 연금이 없다면 생활비가 빠듯하게 된다.   하지만 시니어 홈이라고 해서 융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구매 조건이 더 까다롭지도 않다. 단지 다운사이징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HOA가 문제일 수 있지만, 요건만 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의 시니어 홈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성공적인 은퇴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단지일수록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며, 골프장과 승마장을 갖춘 곳도 있다.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들 시설은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 단지 간 차별화된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근 공원 혹은 쇼핑몰을 가는데에 운전 제한이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클래스 개설 여부 또는 의무실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매 혹은 투자하기 전에 각 단지의 다른 점과 조건을 알아보는 것에는 렌트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포함된다. 단지에 따라 집주인이 렌트를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있다.     시니어 단지 거주에는 55세 이상의 나이 제한이 있지만 구매 자체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통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지역과 시설에 따라 이러한 기준은 다르다.   55세 이상만 거주하도록 만들어진 시니어 홈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만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또한 누구나 시니어 홈을 구매할 수 있다. 단지 매물 부족으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문제일 수 있다. 시니어 단지로 이사할 계획이 없어도 현재의 소득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노후 대비용 인컴 수단으로 간주해볼 만하다. 미리 구매해서 렌트 후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이사하면 되니 투자 인컴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진다.   ▶문의: 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시니어 구매 시니어 홈이라고 시니어 단지 구매 자격

2024-07-17

배우자 소셜 연금에 대한 이해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66세이고 다음 달이면 만기 은퇴연령이 되어 소셜 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는 61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도 소셜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시기는 언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평생 일을 한 은퇴자에게 소셜연금은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언제 어떻게 수령해야 가장 유리한지 계산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은퇴자의 수령금액이나 시기와 맞물려 그 배우자의 소셜연금은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수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는 배우자의 나이가 최소 62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결혼한 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소셜 연금 수혜 연령이 되었지만 아직 아내가 62세가 안되었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퇴자가 이미 소셜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낸 적이 없더라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평생 남편은 일을 했지만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지 않아 개인소득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령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퇴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은퇴자가 받던 소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본인의 배우자 연금이 아닌 스스로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금액이 은퇴자의 것보다 더 크다면 그대로 본인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소셜 연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은퇴자 연금의 50%입니다. 단, 만기 은퇴연령(FRA, 66-67세 사이)이 아닌 62세에 신청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30-35%에 해당되는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만기 은퇴연령에 신청해야 50%를 받게 됩니다.   정기은퇴연령보다 늦게 신청하게되면 70세까지 매년 8%씩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계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81세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70세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2세에 조기수령한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연 7%이상의 투자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조기 수령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소득에 따라 월 연금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일부러 일을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도의 소득이 35년간 근로소득의 최고 금액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자동으로 연금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증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부부가 각자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도 미리 생각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배우자 소셜 배우자 자격 소셜 신청

2024-07-09

MTS 프론토 할인 자격 확인 기간 연장

샌디에이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S)이 운영하는 버스와 트롤리의 정액권인 ‘프론토(Pronto)’ 카드를 할인요금으로 이용하는 시니어와 장애인, 청소년들의 자격 확인 기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MTS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메디케어 수혜자 ▶장애인 ▶6~18 청소년 등에게 버스와 트롤리 이용요금을 50% 깎아 주는 프론토 카드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 수혜자들의 자격을 확인하기로 한 것. 이번 조치에 따르면 이 할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9월 30일까지 온라인(https://www.sdmts.com/reduced-fares/pronto-online-application-faq) 또는 MTS 트랜싯 스토어, 노스 카운티 교통국(NCTD) 등에서 자신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중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비자격 수혜자의 할인 프론토 카드는 일반 패스도 전환된다. 이 경우 하루 패스는 3달러에서 6달러 그리고 편도 패스는 1달러 25센트에서 2달러 50센트로 두 배 인상된다.   MTS는 지난해 12월부터 프론토 카드 이용자 중 1만8000개 계정의 자격을 확인했으나 아직 시니어 6000여명과 청소년 1만9000여명의 자격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할인 자격 자격 확인 할인 자격 기간 연장

2024-06-20

시니어의 메디칼 자격과 소셜 연금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올해 68세와 64세 된 부부입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한 달에 2,400달러 정도 수입이 있고, 소셜 연금을 1,000달러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메디칼(Medi-Cal)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받게 되는 메디칼에 대한 조건은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가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가산 소득이 1인의 경우 월 1,732달러, 부부의 경우 월 2,351달러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가산 소득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이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근로소득에서 65달러를 빼고 반으로 나누어준 금액에다가 이 근로소득에서 20달러를 뺀 금액을 각각 더하면 됩니다. 이 근로소득은 이자, 배당금, 소셜 연금, 펜션, 연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근로소득이 한 달에 2,400달러이고 이 근로소득이 1,000달러라고 하면, 그냥 둘을 더해서 3,400달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2,400달러에서 65달러를 뺀 금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인 1167.50달러에다가 비근로소득 1,000달러에서 20달러를 뺀 980달러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 합계 금액이 월 2,147.50 달러가 되므로 메디칼의 자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소셜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는데도 세금에 대한 걱정으로 연금 수령을 늦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받으시는 소셜 연금의 절반 금액에다가 다른 소득을 더한 것을 잠정 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 년에 소셜 연금을 36,000달러를 받게 된다면 그 절반인 18,000달러에다가 다른 근로소득이 12,000달러 있다면 잠정 소득은 18,000달러 에다가 12,000달러를 더한 30,000달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싱글이라면 25000달러, 부부라면 32,000달러 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수령 시기에 대해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메디칼 자격 비근로소득 1000달러 근로소득 2400달러

2024-06-04

교인들 "설교 아닌 목회자 인품, 인격 중요"

신앙 생활에 있어 목회자는 전부가 아니다. 목회자를 '주의 종' '기름부은 받은 사람' 등이라 여기며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다. 목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교인과 같은 성도다. 교회 내에서 역할이 다를 뿐 높고 낮음 같은 건 없다. 그럼에도, 교인이 목회자에게 갖는 기대는 크다. 설교, 심방, 상담 등에서 많은 것을 원한다.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어떤 점을 바랄까.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이 부분을 조사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교인들에게 크게 다섯 가지를 물었다.   교인의 신앙적 욕구를 ▶설교 ▶신앙 교육과 훈련 ▶심방 및 상담 ▶목양 ▶목회자 등으로 분류했다.   먼저 설교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이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와 교인이 원하는 설교 주제의 차이를 조사했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는 '믿음과 순종(27%)'이었다. 이어 '하나님의 축복.형통한 삶(17%)'이었다.   반면, 교인들은 듣고 싶은 설교 주제로 '위로와 평안(16%)'을 꼽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보고서에서 "교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위로와 평안'이란 주제는 목회자의 설교 주제에서는 그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며 "위로와 평안은 교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에 비해 자주 못 듣는 설교 주제"라고 전했다.   그래도 교인들은 현재 출석중인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에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인 10명 중 7명(73%)은 출석하는 교회 설교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22%) 또는 불만족(5%)이라고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는 설교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보면 교인들이 말하는 설교 만족 비율은 2012년(88%), 2017년(77%), 2023년(75%) 등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인들은 신앙 교육을 받고 싶어했다.   교인 10명 중 7명(70%)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 또는 훈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79%)가 가장 높다. 이어 60세 이상(77%), 50대(70%) 등의 순이다. 상대적으로 19~29세.30대(각각 56%) 등은 신앙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낮았다.   가장 받고 싶은 신앙 교육은 무엇일까.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적 영성 향상 교육(38%), 학교 및 일터에서의 삶(29%),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27%) 등의 순이다.   개신교에서는 목회자가 교인의 집을 찾아가 만나는 것을 '심방'이라고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교인들에게 심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 중 61%가 '심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심방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없다(61%)'고 응답했다.   특히 교회 출석자 중 절반 이상(54%)은 목회자에게 개인 또는 가정사로 상담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또,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은 경험도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84%에 달했다.   대신 만약 상담을 받겠다면 의사보다는 목회자를 꼽았다.   응답자 중 67%(중복응답 가능)는 개인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사람으로 출석교회 목회자를 원했다. 이어 '상담 전문가(40%)' '지인(23%)' 등을 꼽았다. 의사는 9%에 그쳤다.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은 경험이 있는 교인 2명 중 1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51%)'고 답했다. '문제 해결은 안 됐지만 위로와 힘이 됐다(44%)'고 응답했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목회자에 대한 관심 또는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를 연령별로 보면 40대(43%)가 가장 높았다. 반면, 실제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부터 관심 또는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0대(34%)가 가장 낮았다.   출석교회 규모로도 분석해봤다.   목회자에 대한 관심, 돌봄 등을 받고 싶은 욕구는 교인 수 1000명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43%)에게 가장 높았다. 반면, 이를 돌봄을 받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 역시 1000명 이상 교회 출석 교인(36%)에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관심 또는 돌봄을 받는다고 느낄까.   교인들은 '기도 부탁을 들어주거나 고민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때(48%.중복응답 가능)'라고 답했다. 이어 '나의 상황과 신상에 관심을 가져줄 때(45%)' '목회자가 반갑게 인사할 때(34%)'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줄 때(28%)' 라고 응답했다.   반면, 목회자로부터 관심 또는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인사를 해도 사무적, 형식적으로 할 때' '나와 가족 신상의 변화가 있어도 관심이 없음(각각 3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 심방 외에는 심방을 받아보지 못함(33%)' '나의 이름을 모를 때(25%)'라고 답변했다.   교인들에게 목회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인들은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품.인격(31.2%)'을 꼽았다. 이어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25.5%), 설교 능력(14.2%), 기도의 능력(7.9%), 가르치고 훈련하는 능력(4.9%) 등의 순이다.   반면, 교인들은 이러한 요소에 대해 충족도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교인들은 출석교회 목회자의 인품과 인격을 가장 중요시했지만 충족도는 오히려 4위(5점 기준 4.02점)였다. 충족도만 놓고 보면 '가르치고 훈련하는 능력(4.12점)' '설교 능력(4.10점)' '기도의 능력(4.0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내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유효 표본)을 상대로 진행됐다. 신뢰도는 95%(오차범위 ±3.1%)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등이 함께 조사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목회자 교인 출석교회 목회자 목회자 자격 반면 목회자

2024-04-29

가주 메디캘 가입자 5명중 1명 갱신 거부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Medi-Cal) 가입자 5명 중 1명이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기관인 메디캘·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에서 발표한 월별 메디캘 가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5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메디캘 혜택 자격을 잃었다. 이는 미 전국에서 텍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주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622만여 명 중 22%에 달하는 151만2382명이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재가입이 거부됐다. 특히 자격을 잃은 가주민의 21%가 18세 미만이며, 11%는 65세 이상 시니어로 파악됐다.   또 메디캘 자격을 갱신한 가주민(511만1093명)의 31%는 서류 심사를 통과해 재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전역에서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5975만 명 중 1915만 명이 메디캘 자격을 잃었다.   주별로 보면 텍사스 주에서만 210만 명이 메디캘 재가입에 실패했으며, 가주에 이어 플로리다에 143만 명, 뉴욕 110만명, 매사추세츠 7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하고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당시 가입자들은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후 중단됐던 메디캘 심사를 재개하면서 각 주정부 당국은 가입자들의 자격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유타로 57%에 달했으며, 사우스 다코다 56%, 몬태나·오클라호마·아이다호 55%, 텍사스 52%, 조지아 51%도 절반이 넘었다.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메인주로 12%로 나타났으며, 노스캐롤라이나(14%), 오리건(16%), 버지니아(17%) 순이다. 가주는 10번째로 낮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가주민 메디 자격 심사 혜택 자격 자격 미달

2024-04-0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아직도 ERC를 기다리는 김사장님께

2024년 2월말 현재, ERC는 거의 죽었다. IRS는 2023년 9월 14일에 ERC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이날 이후 더 이상 새로운 ERC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종업원 한명당 $26,000까지 ERC를 신청해주겠다는 광고 전화가 나에게도 걸려 온다. 현재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상원에서 검토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있다. 2024년 1월 31일 이후에는 ERC를 아예 신청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ERC란 무엇인가?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다. 종업원을 계속 유지하는 고용주에게 주는 크레딧이다. 2020년 3월에 불어닥친 Covid 사태 속에서도 회사가 직원을 유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 급여의 일부를 돈으로 준다.     ERC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인건비가 발생한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2020년에 처음 생겼을 때, 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PPP를 받은 회사들은 신청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부터 ERC 신청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PPP를 받은 회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단, PPP 지원금을 받아서 지급한 인건비 외에,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Covid 사태 이전에 이미 존재한 회사들은 2021년 9월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만 ERC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들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Recovery Startup Business 크레딧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ERC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 신청하는 ERC 지급을 사실상 중단한다. 현업에서 일하는 IRS 직원들은 대부분 ERC가 2021년 9월말에 끝났다고 여긴 것이다. 무지한 탓이다.       Employee Retention Credit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을 회사 단계에서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로 IRS에 ERC를 신청하는 서류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신청만 하면 전부 받았다. 그러다가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는 Startup Business들에게조차 지급을 중지시킨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저 못된 법이 통과되더라도 자격조건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회사가 설립되었다’ 와 같은 논리로 2021년 4분기 급여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받아내야 한다.   요즘 IRS는 ERC 때문에 많이 바쁘다. ERC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격이 안되었음에도 크레딧을 받은 회사들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22일까지 자진신고 하면서 지원받은 ERC 금액의 80%를 반환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다.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두 가지나 더 들어 있다. 하나는 자격이 안되지만 ERC를 받은 회사들을 IRS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요란한 과장 광고로 ERC를 불법적으로 신청 대행해 준 회사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김사장 지원 자격 이후 인건비 employee retention

2024-02-22

트럼프,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유지 전망

11월 대선을 앞두고 8일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시키기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고, ‘이 사건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했는지’ 여부와 ‘해당 헌법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심리의 쟁점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측 조너선 미첼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상의 ‘미국 정부 관리’ 표현과 관련, 이는 “임명된 공직자만 가리키며 대통령이나 의회 구성원처럼 선출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이 조항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유권자 측 제이슨 머리 변호사는 “트럼프 측은 법원이 헌법 14조 3항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도 내란 가담자의 입후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후보 후보 자격

2024-02-08

치과보험 신청, 2월 현재 72세 이상 노인까지 가능

 올 10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현 자유당 정부의 최대 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치과보험이 작년말부터 시작해 연령기준에 의해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우편이 발송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가입 신청 일정에 따라, 작년 12월 중순 87세 이상, 1월에 76세 이상, 그리고 현재 2월에 72세 이상 대상자에게 가입 신청 안내 우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3월에는 70에서 71세, 4월은 건너 뛰고 5월에 65세에서 69세, 6월에는 장애세금혜택 대상 성인과 18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나머지 성인의 경우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우편에는 개별 신청 코드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우편물을 받았으면 아내에 따라 전화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캐나다가 치과보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격이 된다고 판정이 되면, 치과 예약을 하기 전에 선라이프(Sun Life) 보험사에서 환영 패키지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 패키지 안에는 어떻게 언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자격이 되는데,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도 소득신고한 주소지로 보내지고 또 조정가족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해 봐야 한다. 또 2022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 주소가 바뀐 경우 연방국세청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사이트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change-your-address.html이다. 전화는 1-800-959-8281번이다.   치과보험 신청자격을 보면 우선 (민영)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직장이나 가족의 직장 보험에 치과 보험 또는 연금 보험 혜택에 치과보험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뜻이다. 또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또 조정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만 달러를 넘기면 안된다. 조정가족순소득은 소득신고서 상에 23600번에 배우자의 23600을 더한다. 새로 이민을 온 경우 아직 연방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여기서 자녀양육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과 등록장애저축계획(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12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다시 UCCB와 RDSP의 환급액을 표시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21300과 23200의 금액을 더한 액수다.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구, 친척, 보호자, 통역, 또는 번역자가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치과보험 수혜자 자격은 매년 재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즉 조정가족순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을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제외될 수 있다.   치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은 우선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로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이다.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로 검사와 X-레이 촬용, 재건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로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이 있다. 치내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치료,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이다. 표영태 기자치과보험 신청 치과보험 신청자격 치과보험 자격 가입 신청

2024-02-01

레몬법의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얼마 전 자동차 리콜 통보를 받아서 수리를 했다. 리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한두 번의 리콜로 대리점에 갔더라도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레몬법 자격을 얻고 보상을 받기 위해 리콜 외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한 번 더 대리점 방문을 요구한다.       ▶문= 레몬법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문제가 동일해야 하나?   ▶답= 아니다. 차량을 대리점에 두 번만 가져가면 두 가지 다른 자동차 문제에 대해 레몬법 자격을 얻고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나?   ▶답= 아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리점에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문= 사소한 자동차 문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그렇다. 브레이크 소음, 차량 흔들림, 후방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오일이 너무 빨리 연소됨, 브레이크가 삐걱거리는 소리, 좌석이 움직이지 않음 등 사소한 문제라도 해당이 된다.       ▶문= 레몬법이 차량 외에 다른 것에도 적용되나?   ▶답= 레몬법은 중고차, 임대차, 신차,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및 기타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외에 레몬법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이미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레몬법 청구 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차량 당 하나의 레몬법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자격 레몬법 청구

2024-01-31

NJ 메디케이드 신청 후 즉시 홈케어 가능

이제 뉴저지주에서 메디케이드 승인을 기다리는 시니어는 요양원 등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16일 서명한 법안(A-4049·S-3495)은 메디케이드 적격성 검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메디케이드 신청 후 적격 판정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집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법은 “주정부는 추후 적격 여부 판정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자격이 추정되는 모든 개인에게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요양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미은퇴자협회(AARP) 뉴저지 지부는 “기존 메디케이드 절차는 급격한 건강 악화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며 “이번 법 통과로 메디케이드 판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고등학교 졸업 전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제출을 의무화한 법안(A-1181·S-2054)에도 서명했다. 막연한 학비 부담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 11학년 이상 학생들은 졸업 전 FAFSA를 제출해야 하고, 미작성 시 사유서를 내야 한다.   머피 주지사는 “FAFSA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며 “대학 교육을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연방·주 자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법들도 대거 개정됐다. 이제 무소속 유권자는 예비선거 당일까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55일 전까지 정당에 가입해야 했다.   6월 예비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추천인 수 제한도 개정된다. 현행법에 따라 연방의회는 1000명, 주의회 선거구는 200명 등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유지하되, 인구 7000명 미만의 지역에선 유권자의 5%가 추천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 방지 자문위의 보고서 작성 의무화 ▶청력 보조도구 및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 ▶마리화나 특별 공무원 지정 등을 법제화했다. 머피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총 78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메디케이드 홈케어 메디케이드 적격성 메디케이드 판정 메디케이드 자격

2024-01-17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 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되며,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재외 동포 대한민국 국적 체류 자격

2024-01-09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주마다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각 주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콜로라도·메인주 등이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미시간·미네소타·캘리포니아 등은 출마를 허용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논란이 해결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내무국장은 28일 서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주법에 따라 메인주에서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내무국장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지역은 콜로라도·메인주 두 곳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금지한 건 그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던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항소하면서 일단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콜로라도주는 연방대법원에, 메인주는 주법원에 결정권이 넘어갔다.   콜로라도주 내무국장은 28일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예비경선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시간·미네소타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내무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함된 후보 명단(list of certified candidates)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출마 제한 요구를 거부했다.   각 주의 판단이 엇갈리고, 민주·공화당의 이의제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AP통신은 "연방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선거일인 내년 11월, 혹은 취임일인 2025년 1월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출마 출마 자격 내년 대통령

2023-12-29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주마다 엇갈려

지지자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와 관련해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할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뉴욕타임스·CNN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한 것은 반란 참여니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 결정을 떠난 정치적 결정이라며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유지됐다. 증거가 없다는 게 요지다.   미시간주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미네소타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트럼프 대선 트럼프 대선 자격 판결 미시간주 판결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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