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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메디캘 가입자 5명중 1명 갱신 거부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Medi-Cal) 가입자 5명 중 1명이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기관인 메디캘·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에서 발표한 월별 메디캘 가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5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메디캘 혜택 자격을 잃었다. 이는 미 전국에서 텍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주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622만여 명 중 22%에 달하는 151만2382명이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재가입이 거부됐다. 특히 자격을 잃은 가주민의 21%가 18세 미만이며, 11%는 65세 이상 시니어로 파악됐다.   또 메디캘 자격을 갱신한 가주민(511만1093명)의 31%는 서류 심사를 통과해 재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전역에서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5975만 명 중 1915만 명이 메디캘 자격을 잃었다.   주별로 보면 텍사스 주에서만 210만 명이 메디캘 재가입에 실패했으며, 가주에 이어 플로리다에 143만 명, 뉴욕 110만명, 매사추세츠 7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하고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당시 가입자들은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후 중단됐던 메디캘 심사를 재개하면서 각 주정부 당국은 가입자들의 자격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유타로 57%에 달했으며, 사우스 다코다 56%, 몬태나·오클라호마·아이다호 55%, 텍사스 52%, 조지아 51%도 절반이 넘었다.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메인주로 12%로 나타났으며, 노스캐롤라이나(14%), 오리건(16%), 버지니아(17%) 순이다. 가주는 10번째로 낮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가주민 메디 자격 심사 혜택 자격 자격 미달

2024-04-0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아직도 ERC를 기다리는 김사장님께

2024년 2월말 현재, ERC는 거의 죽었다. IRS는 2023년 9월 14일에 ERC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이날 이후 더 이상 새로운 ERC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종업원 한명당 $26,000까지 ERC를 신청해주겠다는 광고 전화가 나에게도 걸려 온다. 현재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상원에서 검토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있다. 2024년 1월 31일 이후에는 ERC를 아예 신청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ERC란 무엇인가?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다. 종업원을 계속 유지하는 고용주에게 주는 크레딧이다. 2020년 3월에 불어닥친 Covid 사태 속에서도 회사가 직원을 유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 급여의 일부를 돈으로 준다.     ERC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인건비가 발생한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2020년에 처음 생겼을 때, 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PPP를 받은 회사들은 신청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부터 ERC 신청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PPP를 받은 회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단, PPP 지원금을 받아서 지급한 인건비 외에,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Covid 사태 이전에 이미 존재한 회사들은 2021년 9월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만 ERC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들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Recovery Startup Business 크레딧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ERC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 신청하는 ERC 지급을 사실상 중단한다. 현업에서 일하는 IRS 직원들은 대부분 ERC가 2021년 9월말에 끝났다고 여긴 것이다. 무지한 탓이다.       Employee Retention Credit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을 회사 단계에서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로 IRS에 ERC를 신청하는 서류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신청만 하면 전부 받았다. 그러다가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는 Startup Business들에게조차 지급을 중지시킨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저 못된 법이 통과되더라도 자격조건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회사가 설립되었다’ 와 같은 논리로 2021년 4분기 급여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받아내야 한다.   요즘 IRS는 ERC 때문에 많이 바쁘다. ERC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격이 안되었음에도 크레딧을 받은 회사들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22일까지 자진신고 하면서 지원받은 ERC 금액의 80%를 반환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다.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두 가지나 더 들어 있다. 하나는 자격이 안되지만 ERC를 받은 회사들을 IRS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요란한 과장 광고로 ERC를 불법적으로 신청 대행해 준 회사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김사장 지원 자격 이후 인건비 employee retention

2024-02-22

트럼프,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유지 전망

11월 대선을 앞두고 8일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시키기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고, ‘이 사건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했는지’ 여부와 ‘해당 헌법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심리의 쟁점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측 조너선 미첼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상의 ‘미국 정부 관리’ 표현과 관련, 이는 “임명된 공직자만 가리키며 대통령이나 의회 구성원처럼 선출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이 조항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유권자 측 제이슨 머리 변호사는 “트럼프 측은 법원이 헌법 14조 3항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도 내란 가담자의 입후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후보 후보 자격

2024-02-08

치과보험 신청, 2월 현재 72세 이상 노인까지 가능

 올 10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현 자유당 정부의 최대 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치과보험이 작년말부터 시작해 연령기준에 의해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우편이 발송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가입 신청 일정에 따라, 작년 12월 중순 87세 이상, 1월에 76세 이상, 그리고 현재 2월에 72세 이상 대상자에게 가입 신청 안내 우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3월에는 70에서 71세, 4월은 건너 뛰고 5월에 65세에서 69세, 6월에는 장애세금혜택 대상 성인과 18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나머지 성인의 경우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우편에는 개별 신청 코드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우편물을 받았으면 아내에 따라 전화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캐나다가 치과보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격이 된다고 판정이 되면, 치과 예약을 하기 전에 선라이프(Sun Life) 보험사에서 환영 패키지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 패키지 안에는 어떻게 언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자격이 되는데,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도 소득신고한 주소지로 보내지고 또 조정가족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해 봐야 한다. 또 2022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 주소가 바뀐 경우 연방국세청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사이트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change-your-address.html이다. 전화는 1-800-959-8281번이다.   치과보험 신청자격을 보면 우선 (민영)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직장이나 가족의 직장 보험에 치과 보험 또는 연금 보험 혜택에 치과보험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뜻이다. 또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또 조정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만 달러를 넘기면 안된다. 조정가족순소득은 소득신고서 상에 23600번에 배우자의 23600을 더한다. 새로 이민을 온 경우 아직 연방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여기서 자녀양육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과 등록장애저축계획(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12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다시 UCCB와 RDSP의 환급액을 표시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21300과 23200의 금액을 더한 액수다.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구, 친척, 보호자, 통역, 또는 번역자가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치과보험 수혜자 자격은 매년 재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즉 조정가족순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을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제외될 수 있다.   치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은 우선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로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이다.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로 검사와 X-레이 촬용, 재건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로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이 있다. 치내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치료,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이다. 표영태 기자치과보험 신청 치과보험 신청자격 치과보험 자격 가입 신청

2024-02-01

레몬법의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얼마 전 자동차 리콜 통보를 받아서 수리를 했다. 리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한두 번의 리콜로 대리점에 갔더라도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레몬법 자격을 얻고 보상을 받기 위해 리콜 외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한 번 더 대리점 방문을 요구한다.       ▶문= 레몬법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문제가 동일해야 하나?   ▶답= 아니다. 차량을 대리점에 두 번만 가져가면 두 가지 다른 자동차 문제에 대해 레몬법 자격을 얻고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나?   ▶답= 아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리점에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문= 사소한 자동차 문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그렇다. 브레이크 소음, 차량 흔들림, 후방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오일이 너무 빨리 연소됨, 브레이크가 삐걱거리는 소리, 좌석이 움직이지 않음 등 사소한 문제라도 해당이 된다.       ▶문= 레몬법이 차량 외에 다른 것에도 적용되나?   ▶답= 레몬법은 중고차, 임대차, 신차,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및 기타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외에 레몬법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이미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레몬법 청구 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차량 당 하나의 레몬법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자격 레몬법 청구

2024-01-31

NJ 메디케이드 신청 후 즉시 홈케어 가능

이제 뉴저지주에서 메디케이드 승인을 기다리는 시니어는 요양원 등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16일 서명한 법안(A-4049·S-3495)은 메디케이드 적격성 검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메디케이드 신청 후 적격 판정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집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법은 “주정부는 추후 적격 여부 판정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자격이 추정되는 모든 개인에게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요양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미은퇴자협회(AARP) 뉴저지 지부는 “기존 메디케이드 절차는 급격한 건강 악화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며 “이번 법 통과로 메디케이드 판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고등학교 졸업 전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제출을 의무화한 법안(A-1181·S-2054)에도 서명했다. 막연한 학비 부담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 11학년 이상 학생들은 졸업 전 FAFSA를 제출해야 하고, 미작성 시 사유서를 내야 한다.   머피 주지사는 “FAFSA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며 “대학 교육을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연방·주 자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법들도 대거 개정됐다. 이제 무소속 유권자는 예비선거 당일까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55일 전까지 정당에 가입해야 했다.   6월 예비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추천인 수 제한도 개정된다. 현행법에 따라 연방의회는 1000명, 주의회 선거구는 200명 등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유지하되, 인구 7000명 미만의 지역에선 유권자의 5%가 추천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 방지 자문위의 보고서 작성 의무화 ▶청력 보조도구 및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 ▶마리화나 특별 공무원 지정 등을 법제화했다. 머피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총 78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메디케이드 홈케어 메디케이드 적격성 메디케이드 판정 메디케이드 자격

2024-01-17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 (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 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되며,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 일자가 2018.5.1.이후가 해당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재외 동포 대한민국 국적 체류 자격

2024-01-09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주마다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각 주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콜로라도·메인주 등이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미시간·미네소타·캘리포니아 등은 출마를 허용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논란이 해결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내무국장은 28일 서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주법에 따라 메인주에서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내무국장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지역은 콜로라도·메인주 두 곳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금지한 건 그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던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항소하면서 일단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콜로라도주는 연방대법원에, 메인주는 주법원에 결정권이 넘어갔다.   콜로라도주 내무국장은 28일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예비경선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시간·미네소타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내무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함된 후보 명단(list of certified candidates)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출마 제한 요구를 거부했다.   각 주의 판단이 엇갈리고, 민주·공화당의 이의제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AP통신은 "연방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선거일인 내년 11월, 혹은 취임일인 2025년 1월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출마 출마 자격 내년 대통령

2023-12-29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주마다 엇갈려

지지자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와 관련해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할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뉴욕타임스·CNN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한 것은 반란 참여니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 결정을 떠난 정치적 결정이라며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유지됐다. 증거가 없다는 게 요지다.   미시간주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미네소타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트럼프 대선 트럼프 대선 자격 판결 미시간주 판결

2023-12-27

일리노이 70만명 메디케이드 갱신

70만명에 달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그만큼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매년 자격 여부를 심사해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런 갱신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 저소득층에 포함된 주민들이 폭증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갱신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해 메디케이드 갱신을 유예했다가 올해부터 갱신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그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다가 올해부터는 자격 상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카이저재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주민들의 숫자를 2400만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갱신 작업의 재개를 널리 알리고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작업을 늘려왔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지난 6월부터 갱신 작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69만5600명의 주민들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약 10%의 주민만이 제때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메인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됐다.     반면 텍사스주의 경우 62%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메디케이드 갱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린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메디케이드 갱신의 경우 모든 주민에게 해당되는 정해진 마감 기한이 없다. 주민들에 따라 각자 마감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마감 기한을 넘겼다면 90일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 갱신 여부는 우편을 통해 주민들에게 통보된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갱신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자격

2023-12-19

7500불 전기차 세액공제, 한국차는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강화로 내년에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10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전문매체 카버즈는 18일 내년 1월 1일부터 IRA 자격 기준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단 10종만이 연방 세액공제 7500달러를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중 1종은 단종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전기차는 9종에 불과하게 된다.     연방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최근 발표한 IRA 세부규정에 따르면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공급받은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의 경우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FEOC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차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에너지부가 규정한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관할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며 이들 기업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구성 요소가 포함되면 안 된다.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을 북미에서 조립하고 주요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해야 세액공제 자격이 되며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도 세단은 5만5000달러, 트럭과 SUV는 8만 달러 이하의 가격이어야 하며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판매 시점에 적용돼 월 할부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른 내년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 차량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 모델 X를 비롯해 셰볼레 이퀴녹스 EV, 블레이저 EV, 실버라도 EV, 캐딜락 리릭, 포드 F-150 라이트닝,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9종이다. 2023년형 셰볼레 볼트 EV도 수혜 대상이지만 올해로 단종된다.   제조업체별로는 GM이 4종, 테슬라 3종, 포드, 크라이슬러가 각각 1종씩 포함된다. 〈표 참조〉   이 밖에 375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는 BMW X5 xDrive50e PHEV, 포드 이스케이프 PHEV, 포드 E-트랜짓, 지프 랭글러 4xe PHEV,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PHEV, 링컨 콜세어 그랜드 투어링 PHEV, 리비안 R1S와R1T가 포함되며 닛산 리프는 아직 미확정이다.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제외되는 모델로는 제네시스 GV70 EV, 포드 머스탱 마하-E, 볼보 S60 리차지, 아우디 Q5 TFSI e콰트로 PHEV, BMW 330e 등이다.     카버즈는 “현재 미국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당한 외국업체가 너무 많다”면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이들 업체가 공급망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딜러에서 강화된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모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fueleconomy.gov/feg/taxcenter.s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7500달러의 세금공제가 환급성 크레딧으로 전환되면서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차 구매 시 7500달러를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자격 세액공제 대상 EV PHEV IRA Auto News

2023-12-18

한국 체류 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 (E-1)부터 전문 인력 (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가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 (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 (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 (25), 학력 (25), 기본 소양 (20), 연간 소득 (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 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우수인재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격 변경

2023-12-12

CU 볼더·CU 덴버, 인종기반 장학금 운영했다

 반(反)긍정 행동 그룹(anti-affirmative action group)인 ‘평등 보호 프로젝트’(Equal Protection Project/EPP)가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CU 볼더)와 콜로라도대 덴버 캠퍼스(CU 덴버)가 인종에 기반한 차별적인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연방교육부에 민권 불만(civil rights complaint)을 접수했다. 덴버 a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EPP는 두 대학에서 시행되는 연방 장학금인 로널드 E. 맥네어 학사 후 과정 성취 프로그램(Federal Ronald E. McNair Post-baccalaureate Achievement Program/일명 맥네어 장학생)에 백인이나 아시안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PP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윌리암 제이콥슨 변호사는 “이같은 차별적인 장학금 프로그램을 윤영하고 있는 약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불만을 접수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나쁜 관행들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 대학들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준 제이콥슨은 “맥네어 장학생은 사회의 대표성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에 의해 박사 학위의 성취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네어 장학생에 선발되면 2,800달러의 인턴십 급여, 멘토링 및 기타 학문적 기회를 받게 된다. EPP는 “맥네어 장학생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1세대 학생이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대표성이 부족한(underrepresented)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대표성이 부족한 그룹 목록에는 흑인, 히스패닉,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하와이/태평양 섬 원주민 출신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백인이나 아시아계라고 밝힌 학생들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학교들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이콥슨은 “대표성이 부족한 그룹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경제적 필요성을 증명할 장애물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인종이나 민족성에 근거해 그런 장애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이러한 장학금들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EPP는 “이 대학들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원회(Office of Civil Rights)는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하고 대학들로 하여금 이같은 관행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며 인종적인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서 배제됐을 수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이콥슨은 “EPP가 주도한 이같은 불만제기로 인해 일부 대학들은 유사한 장학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콜로라도에 기반을 둔 민권 변호사 테런스 캐롤은 “불만접수에 대응하려다 공식적인 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대학들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 대학들은 법정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장학생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생각할 것이다. 결국, 슬프게도 상당수 대학들은 이러한 유형의 장학생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CU 덴버의 대변인은 “해당 불만이 우리 대학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연방교육부에 접수된 불만은 CU 덴버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U 볼더의 대변인은 “우리 대학은 인종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현재 접수된 불만에 대해 면밀히 검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인종기반 장학금 장학금 프로그램 콜로라도대 덴버 장학생 자격

2023-12-04

"일반 한식당도 가입 자격 충분"…LA한인회 'EBT 가입' 설명회

한인 식당 업주들과 그로서리 마켓 업주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식품보조 프로그램의 벤더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가 21일 오전 LA한인회관 1층에서 진행됐다.   LA한인회에서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연방농무부(USDA)와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 시니어를 위한 레스토랑 식사 프로그램(RMP)에 가입하는 절차와 업소에서 직불카드(EBT)를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BT 카드는 저소득층 식료품 관련 보조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발급된다.   DPSS의 켄 테라베 담당자는 “메뉴에 김치, 국 등을 제공하는 한인 식당은 얼마든지 RMP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며 “가입되면 고객들이 EBT로 밥값을 결제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식당 이용도 늘어나고,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RMP 가입에 필요한 5가지 조건은 ▶과일, 캔푸드, 또는 야채 반찬 최소 2개 제공 ▶12온스 이상의 물을 무료 제공 ▶식사에 적어도 현미나 통귀리, 보리 등 한 개의 통곡물 품목 사용 ▶튀기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 통곡물, 굽거나 지거나 찌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조리한 음식 중에서 2가지를 포함한 스페셜 할인 메뉴 제공 ▶식당 외부에 DPSS가 제공한 RMP 사인판 부착이다.   테라베 담당자는 “신청서는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DPSS에서 검토 후 인터뷰를 거쳐 승인이 결정되면 USDA에서 최종적으로 허가한다”며 “수속 기간은 평균 45일이 걸리나 지역이나 레스토랑 종류에 따라 2주 만에 승인을 받기도 한다”고 안내했다.   또 USDA에서는 그로서리 마켓 운영자를 대상으로 EBT 카드 결제 시스템 가입 자격과 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또 EBT 지원서 작성법을 직접 시연하고 한인 업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가입 자격 A의 경우 매장에 4개 식품 카테고리(빵/시리얼, 유제품, 고기/생선, 야채/과일)에서 각각 3종류씩 최소 3개 이상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 특히 이 중 2개 카테고리에서 1개 아이템은 빵, 해산물, 우유, 치즈 등 실온에 2~3주 보관하면 부패하기 쉬운 품종이어야 한다.     가입 자격 B는 매상의 51%가 식품 카테고리 판매에서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타이아니 깁스와 카일 아길라 프로그램 담당자는 “주 정부는 EBT 카드를 받게 되는 업주를 1년에 한 번 조사할 수 있다”며 “EBT 카드는 식료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물품을 결제하도록 허용하거나 소지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등 법을 어기는 업주는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설명회를 마련한 LA한인회의 제임스 안 회장은 “EBT 카드로 매출을 올릴 기회가 있지만 많은 한인 업주들이 가입하는 법을 몰라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인회도 신청절차를 배워 필요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A카운티 RMP 신청 웹사이트: https://dpss.lacounty.gov/en/food/meals.html     ▶EBT 결제 시스템 가입 신청 웹사이트: www.fns.usda.gov/snap/apply-to-accept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가입 la한인회 가입 자격 오전 la한인회관 벤더 가입

2023-11-21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자격 까다로워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안대로라면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에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자격 요건을 간소화하고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이번 제안이 H-1B 신청 자격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안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Directly related specific specialty)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니라고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라며 “H-1B 신규 신청은 물론,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으로, 기업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아마존·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바뀐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올 초 대대적 중복지원 사기조사 후 나온 제안”이라며 “기업이 아닌, 수혜자별 추첨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캡 갭(Cap Gap)’ 종료 시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H-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1B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 전문직 비자

2023-10-24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자격 까다로워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안대로라면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의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Directly related specific specialty)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즉,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 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주디 장 변호사는 “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라며 “H-1B 신규 신청은 물론,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으로, 기업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아마존, 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올 초 대대적 중복지원 사기 조사 후 나온 제안”이라며 “기업이 아닌, 수혜자별 추첨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캡 갭(Cap Gap)’ 종료 시한은 연장된다.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H-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1B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 전문직 비자

2023-10-24

LA축제재단 배무한 이사장 주검찰에 고발…“독단·예산 유용·정관 위배”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배무한(사진)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에 의해 가주 검찰에 고발됐다. 배 이사장의 재단 재정관리 및 의사결정에 대한 독단행위가 고발 사유다.   제50주년 LA한인축제가 끝난 지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배 이사장의 고발 사실이 공개되면서 재단내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축제재단 이사 6명중 최일순 부이사장과 김준배, 박윤숙 이사 등 3명은 지난달 18일 고발장(CT-9)을 캘리포니아 주 검찰 신탁등록국(Registry of Charitable Trusts)에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3명의 이사는 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재정 임의 지출 및 2022년 결산보고를 집행했고 ▶이사회 동의없이 지난 8월 29일 정기이사회를 비공개회의로 개최했으며 ▶올해 50주년 축제 용역업체 선정 시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 인종 업체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들은 고발장에서 이사회 정식 의결 없이 재단 기금 6만 달러를 지난 7월19일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 수해 피해 지원금으로 유용〈본지 7월 26일 자 A-1면〉했다면서 “지난해 축제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사회환원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도 않은 채 6만 달러를 전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배 이사장은 지난해 축제 결산보고에서 11만5000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사회환원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고발장에는 배 이사장이 정관을 위배하고 이사회비 미완납자에게 이사 자격 부여한 점〈본지 7월 26일자 A-1면〉, 그리고 지난 2015년 LA한인회장 시절 불법 정치 후원금 제공 혐의로 7만6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아 이사장 자격 미달이라는 점 등도 지적됐다.   특히 LA한인축제 행사 중 하나인 ‘코리안 퍼레이드’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이사들은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재단이 주최자”라고 전제한 뒤 “코리안 퍼레이드는 미주한국일보가 주관(만)해온 것”이라고 역할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코리안 퍼레이드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퍼레이드에 대한 결산보고는 이사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고발장에서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 과거 이사회에서 수차례 건의하고 시정할 것을 제기해왔지만 배 이사장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한인사회가 성원해온 축제재단이 가주의 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감독과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25일 이메일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안내했다. 이어 “당국은 기부금 남용(charitable abuse)에 대해 조사와 감사를 수행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선 지역 법 집행 기관이나 담당 카운티 검찰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축제재단의 A이사는 “배 이사장은 교민들을 위한 축제에 사심을 담아 독단적으로 재단을 운영해왔다. 결과적으로 불투명한 재정 지출 등 문제점을 낳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내년 축제의 연임 의사까지 내비쳤다”며 “이대로 둔다면 축제는 개인이 입맛대로 휘두르는 사유물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제재단에서 더 이상의 파행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교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배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축제재단 이사장 축제재단 최일순 이하 축제재단 이사장 자격

2023-10-23

자산 보호 트러스트의 세가지 유형: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 Asset Protection Trust)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답= 자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 보호 트러스트(APT)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일단 트러스트 만들어 놓으면 수탁자의 승인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트러스트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유형에는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 (MAPT: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트러스트(MAPT)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유형의 트러스트는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을 위한 총 재산 가치의 일부로 계산되는 자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원호 생활 거주지에서 장기 요양과 같은 목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혜택이 적용되기 전에 개인 자산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주(State)마다 메디케이드 자격에 대한 자산 한도가 다르며, 주 거주지나 차량과 같은 일부 고액 자산은 자격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산과 재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MAPT에 넣으면 메디케이드 혜택 한도를 초과할 위험을 잠재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메디케이드 신청 직후에는 MAPT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신청 최소 5년 전에 MAPT를 설정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메디케이드 신청 최소 2.5년 또는 30개월 전에만 설정하면 됩니다.     ▶문의:(833)256 -8810  메디케이드 자산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자격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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