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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메디케이드 신청 후 즉시 홈케어 가능

주지사 법안 서명…적격 판정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고등학교 졸업 전 FAFSA 의무화…선거 관련 법도 대거 개정

이제 뉴저지주에서 메디케이드 승인을 기다리는 시니어는 요양원 등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16일 서명한 법안(A-4049·S-3495)은 메디케이드 적격성 검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메디케이드 신청 후 적격 판정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집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법은 “주정부는 추후 적격 여부 판정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 자격이 추정되는 모든 개인에게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요양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미은퇴자협회(AARP) 뉴저지 지부는 “기존 메디케이드 절차는 급격한 건강 악화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며 “이번 법 통과로 메디케이드 판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고등학교 졸업 전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제출을 의무화한 법안(A-1181·S-2054)에도 서명했다. 막연한 학비 부담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 11학년 이상 학생들은 졸업 전 FAFSA를 제출해야 하고, 미작성 시 사유서를 내야 한다.
 
머피 주지사는 “FAFSA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며 “대학 교육을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연방·주 자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법들도 대거 개정됐다. 이제 무소속 유권자는 예비선거 당일까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55일 전까지 정당에 가입해야 했다.
 
6월 예비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추천인 수 제한도 개정된다. 현행법에 따라 연방의회는 1000명, 주의회 선거구는 200명 등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유지하되, 인구 7000명 미만의 지역에선 유권자의 5%가 추천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 방지 자문위의 보고서 작성 의무화 ▶청력 보조도구 및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 ▶마리화나 특별 공무원 지정 등을 법제화했다. 머피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총 78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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