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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유지 전망

연방대법원, 자격 심리 시작
콜로라도 판결에 회의적 입장

8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여부 심리를 시작했다. 트럼프 반대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로이터]

8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여부 심리를 시작했다. 트럼프 반대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로이터]

11월 대선을 앞두고 8일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 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시키기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고, ‘이 사건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했는지’ 여부와 ‘해당 헌법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심리의 쟁점이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측 조너선 미첼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상의 ‘미국 정부 관리’ 표현과 관련, 이는 “임명된 공직자만 가리키며 대통령이나 의회 구성원처럼 선출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며 이 조항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유권자 측 제이슨 머리 변호사는 “트럼프 측은 법원이 헌법 14조 3항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도 내란 가담자의 입후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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