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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의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얼마 전 자동차 리콜 통보를 받아서 수리를 했다. 리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한두 번의 리콜로 대리점에 갔더라도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레몬법 자격을 얻고 보상을 받기 위해 리콜 외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한 번 더 대리점 방문을 요구한다.  
 
 
▶문= 레몬법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문제가 동일해야 하나?
 
▶답= 아니다. 차량을 대리점에 두 번만 가져가면 두 가지 다른 자동차 문제에 대해 레몬법 자격을 얻고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나?
 
▶답= 아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리점에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문= 사소한 자동차 문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그렇다. 브레이크 소음, 차량 흔들림, 후방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오일이 너무 빨리 연소됨, 브레이크가 삐걱거리는 소리, 좌석이 움직이지 않음 등 사소한 문제라도 해당이 된다.  
 
 
▶문= 레몬법이 차량 외에 다른 것에도 적용되나?
 
▶답= 레몬법은 중고차, 임대차, 신차,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및 기타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외에 레몬법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이미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레몬법 청구 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차량 당 하나의 레몬법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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