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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위기 한인, 역대 최저 수준…이민법원 회부 건수 472건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472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2023회계연도 605건에 비해 22.0% 줄어든 것이며, 2021~2022회계연도 866건과 비교해서는 45.5% 감소한 수치다.     TRAC이 데이터를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1~2012회계연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재판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5~2016회계연도(666건)까지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2016~2017회계연도에 672명으로 증가 전환한 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2019~2020회계연도 당시엔 이민법원에 회부 건수가 1026건, 2020~2021회계연도에는 1057건까지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다시 줄고 있다.   한편 2023~2024회계연도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총 추방재판 건수는 371만610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계류된 건수(279만4629건)와 비교하면 33% 폭증한 수준이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추방재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이중 159만명 이상은 공식 망명 신청을 제출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추방위기 이민법원 이민법원 회부 이민법원 추방재판 추방재판 계류건수

2024-10-22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급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한 망명을 불허하는 제한조치를 시행한 이후,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약 10만건으로 파악됐다. 5월에 집계된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건수보다 약 4만건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 건수가 26만404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달 접수된 이민법원 신규 케이스는 극적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대부분 국가 출신의 이민법원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23년 12월 5만4549건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는 지난달 1만3085건으로 4만1464건이나 줄었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같은 기간 4만4650명에서 1만630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던 과테말라 출신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2만5011건에서 6772건으로 줄었다. 중국인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6372건에서 2652건으로 감소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이민법원 케이스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연간 382건을 기록했던 한인 이민법원 케이스는 2020~2021회계연도 153건, 2021~2022회계연도 97건, 2022~2023회계연도 53건으로 줄었다. 다만 2023~2024회계연도 이민법원 케이스는 벌써 51건을 기록해 이번 회계연도 연간 케이스는 직전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3~2024회계연도에 신규 접수된 케이스 중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케이스는 44건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케이스 이민법원 케이스 이민법원 신규 신규 이민법원

2024-07-15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비율 30% 불과

전국 이민법원에 밀린 추방재판 케이스가 역대 최다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원 재판 케이스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추방재판 케이스는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변호사 수는 한정돼 있는 탓이다.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이민법원 케이스 중 변호사 선임 비율은 30%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이민법원 케이스 중 65%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에 참석했지만, 변호사 선임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수요에 비해 이민변호사 수가 한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102만3767건이었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 적체 건수는 328만7058건으로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센터 측은 “이민법원에서 망명신청 등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이들은 이민법과 망명신청 규정, 법원 판례 등 복잡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로 된 내용”이라며 “영어로 표기된 재판 절차,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망명신청서류만 작성해 제출할 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와이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도 추방재판 케이스 중 44%만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뉴저지주 이민법원의 변호사 선임비율도 32%에 불과했다. 콜로라도주(14%)·뉴멕시코주(14%)·노스캐롤라이나주(17%) 등은 10%대 변호사 선임률을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워낙 많은 탓에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선임비율 이민법원 변호사 변호사 선임비율 전국 이민법원

2024-01-25

판사 100명 충원…빨라진 이민법원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이민법원 판사가 부족해진 탓에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00만 건을 넘어선 상태인데, 최근 이민법원 판사를 100명 이상 충원한 만큼 사건 처리속도가 더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첫 3개월간 약 2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총 68만6298건이었는데, 19만8569건이 종결 처리됐다. 1년 전 같은기간 이민법원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 13만2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50% 빨라진 셈이다.     직전 회계연도 당시에만 해도 이민법원에선 매달 약 4만 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는 매달 6만 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2~2023회계연도 연간 이민법원 처리건수(67만2671건)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2023년 12월 현재 328만7058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처리결과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완료된 약 20만 건의 사건 중 약 35.1%는 추방 혹은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 6만395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온두라스 국적자 1만220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1만414명), 멕시코(8325명) 니카라과(5499명), 콜롬비아(4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은 1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자진출국한 한인은 이번 회계연도에 6명이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9%에 불과했다.   한편 이민법원 중 이번 회계연도에 사건 종결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이민법원(1만1503건 종결)이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1만20건이 처리돼 처리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는 5484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는 4739건, 뉴욕주 킹스카운티에선 3935건이 처리됐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판사 같은기간 이민법원 최근 이민법원 이민법원 사건

2024-01-22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 빨라졌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이민법원 판사가 부족해진 탓에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00만건을 넘어선 상태인데, 최근 이민법원 판사를 100명 이상 충원한 만큼 사건 처리속도가 더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첫 3개월간 약 20만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총 68만6298건이었는데, 19만8569건이 종결 처리됐다. 1년 전 같은기간 이민법원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 13만2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50% 빨라진 셈이다.     직전 회계연도 당시에만 해도 이민법원에선 매달 약 4만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는 매달 6만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2~2023회계연도 연간 이민법원 처리건수(67만2671건)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2023년 12월 현재 328만7058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처리결과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완료된 약 20만건의 사건 중 약 35.1%는 추방 혹은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 6만395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온두라스 국적자 1만220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1만414명), 멕시코(8325명) 니카라과(5499명), 콜롬비아(4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은 1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자진출국한 한인은 이번 회계연도에 6명이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9%에 불과했다.   한편 이민법원 중 이번 회계연도에 사건 종결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이민법원(1만1503건 종결)이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1만20건이 처리돼 처리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는 5484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는 4739건, 뉴욕주 킹스카운티에선 3935건이 처리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처리속도 같은기간 이민법원 최근 이민법원 이민법원 사건

2024-01-22

추방재판 적체…한인 500여건…1분기 100만건 늘어 307만건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2024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2106건이다. 특히 이번 적체 규모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지가 데이터를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한인 사례도 567건에 달해 적지 않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으로 파악됐다.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가중되는 이유는 처리하는 건수보다 신규 접수건이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회계연도 기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 건이었지만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처리건의 1.4%만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허용받아 수많은 이민자가 추방재판을 기다리는데 수년씩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 적체는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217만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법원 판사는 680여 명에 불과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추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판사 1명당 감당하는 사건 규모는 약 4500건이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는 567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47건이 몰려있으며, 그 뒤로 뉴욕(97건), 뉴저지(83건), 버지니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스(34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인 추방건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11건이 접수됐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2019년도에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뛰었다가 2021년 67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으로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추방재판 적체 한인 추방재판 추방재판 적체 이민법원 적체

2024-01-09

뉴욕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케이스 절반도 안돼

전국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뉴욕주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뉴욕주 이민법원에 추방재판을 위해 출석한 이민자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는 49%에 불과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 5명 중 4명이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TRAC 자료를 분석 보도한 데 따르면, 2012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들의 변호사 선임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2012년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4만8000건 가운데 변호사 선임 건수는 약 85%인 4만1000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만4000건 중 10만6000건으로 약 85%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3년 주 이민법원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28만6000건 중 변호사 선임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4만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뉴욕시와 뉴욕주로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하지만 대규모 구금 종식을 목표로 하는 옹호단체 ‘베라 연구소(Vera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는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순위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 이어 3위로 밀렸다.     네일 아가왈 베라 연구소 데이터 분석가는 “뉴욕주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유입되는 이민자 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며 “주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가 급증해 무료 봉사 변호사들이 해당 케이스를 다 맡기 힘들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뉴욕주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변호사 뉴욕주 이민법원 이민법원 추방재판 선임 케이스

2023-12-26

이민법원 적체 건수 300만건 넘어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케이스

2023-12-19

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건 이상 적체…전년대비 100만건 넘게 증가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추방재판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추방재판 적체

2023-12-19

망명신청자 뉴욕 이민법원 심리 시작 10년 기다려야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와 뉴욕에서 망명신청을 대기 중인 이민자들이 뉴욕의 이민법원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뉴욕 오피스에 적체가 심각해 2032년 10월까지 예약이 꽉 막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ICE 오피스 중 적체가 가장 심한 곳은 총 3만9216명의 예약이 몰려 있는 뉴욕오피스로 나타났다. 해당 오피스는 현재 2032년 10월까지 예약이 찬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에콰도르에서 미국에 들어온 조니 아마과(28)는 2031년에 예약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주에서 이민법원 판사를 지낸 매트 오브라이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망명신청 절차가 늘어지는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향하는 불법이민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보면, 절차가 길수록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증가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문제는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약 19만4000건이 적체된 상황으로 이민법원의 케이스당 평균 처리 속도는 840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망명신청을 위해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은 이민법원 출석통지서(NTA)를 받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이후 기록적인 신규 이민자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법원 절차 전 ICE 사무실 신고 통지서(NTR)를 받고 거주지 근방 ICE 오피스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어 연방정부는 2021년말 NTR 발행을 중단하고 국경에서 풀려난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GPS 장착 전자 발찌,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활동을 추적하는 구금 대안(ATD) 가석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 더 큰 문제는 2021년 3월 말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23개월 동안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입국자가 80만2396명에 달하면서 전국 각지에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유효한’ 망명 신청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는 데 있다.     TRAC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 거부율은 63%, 2019~2020회계연도에는 71%에 달했다. 심종민 기자망명신청자 이민법원 이민법원 출석통지 이민법원 판사 현재 이민법원

2023-03-13

이민법원 적체 완화되나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역대급에 이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022~2023회계연도의 첫 4개월 동안 총 17만218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TRAC는 이 같은 처리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9월말 종료되는 2022~2023회계연도 동안 총 50만 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2022회계연도 40여만 건 대비 25% 높은 수치다.   월별 처리 건수를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4만~5만 건 정도의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442명에 그쳤던 이민판사 수가 2022년 104명이 충원, 연말까지 634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도 2월까지 66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TRAC는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판사가 고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초창기인 2017년 54만2411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2021년 130만 건까지 늘어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동안 139%나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늘어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현재 이민법원

2023-02-24

뉴욕주 이민법원 적체 심각

뉴욕주의 이민법원 적체가 심각하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망명 신청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를 희망하는 2만1000명을 포함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뉴욕주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 건에 달해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2년 9월 기준 뉴욕주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936건에 달한다. 플로리다·텍사스·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2021년 9월 16만1562건과 대비했을 때 12% 증가한 수치다.   뉴저지주는 11만417건으로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적체량이 많았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총 193만650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866건으로 뉴욕에 136건, 뉴저지에 106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심각한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엄청난 양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RAC 통계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 42만9226건이 종결 처리됐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8465건)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이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이민법원 뉴욕주 뉴욕주 이민법원 이민법원 적체 전국 이민법원

2022-11-03

이민법원 적체 완화 기대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에 이르는 11개월 동안 총 37만500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말 종료되는 2021~2022회계연도 동안 총 40만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건 내외)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다.     이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보다 올 초 이민당국이 자체 종결 지침을 내리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더 크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2017년 60만 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 동안 크게 늘어 올해 6월말←180만건 내외←로 나타났다.   이민당국 적체 해소안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70만건 가까이가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이민당국 적체

2022-09-19

이민법원 적체 완화 기대…‘자체 종결처리’ 지침 효과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37만500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 말 종료되는 2021~2022회계연도 총 40만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건 내외)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다.     이런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 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 됐던 이민 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올해 초 이민 당국이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2017년 60만 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 동안 크게 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130만건을 넘어섰다.     가장 최근 집계는 올해 6월 말 집계된 것으로 180만건 내외다.     이민 당국 적체 해소 안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70만건 가까이가 이런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종결처리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자체 종결처리

2022-09-19

이민법원 적체 해소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170만건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하는 데 나선다.   지난 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메모를 발행해 “수립된 지침에 따라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을 종결짓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민단속의 초점은 공공안전, 국가안보, 국경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사건을 분류하고, 시스템에 장애가 되는 오랜 사건잔고를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현재 이민법원 적체건수 170만건의 40%에 해당하는 70만건 가까이가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 재임 8년 동안에 중요도가 낮은 이민사건 16만6000여건이 행정적으로 종결지어졌다.     하지만 예상되는 범위대로 시행될 경우, 이번이 적체 해소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견된다.   2017년 60만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팬데믹으로 인한 지체까지 더해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130만건을 넘어섰고, 현재 170만건으로 추산된다.       적체건수를 해소하려는 이같은 시도는 향후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국경 입국 이민자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5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도록 했던 정책을 종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국경 입국 이민자들은 도착 후 1년 내에 망명을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에 출두하기까지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법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우르 자두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직원 확충 등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두 국장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고용동결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말까지 3500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USCIS가 밝힌 적체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     예산 조달 방식에 대한 언급은 이민 수수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즉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USCIS의 적체 건수는 총 850만건으로 이중 530만건이 장기지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건수 적체 해소 적체건수 170만건

2022-04-07

이민법원 적체 150만건 육박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만649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만9051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미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1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 1·2위는 23만7599건이 계류중인 텍사스주와 20만4518건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다. 뉴욕의 경우 총 16만2636건이, 뉴저지에서는 8만2238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적체 증가는 2021~2022회계연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민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향후 적체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이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9817건이었는데, 처리건수는 2만1154건으로 처리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또, 사건 당 평균 처리일수는 1008일에 달해, 2년전 459일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신규 사건중 0.68%만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건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 나머지는 흉악범죄 등 범죄행위 연루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완료사건 중 24.7%에 대해서 자발적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추방 명령은 총 5232건이었다. 또 전체 추방재판 중 20.7%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이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전국 이민법원 향후 적체건수

2021-11-16

이민법원 적체 150만 건 달해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만649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만9051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미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1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뉴욕의 경우 총 16만2636건이, 뉴저지에서는 8만2238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미 전역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전국 1·2위는 23만7599건이 계류중인 텍사스주와 20만4518건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다.     이같은 적체 증가는 2021~2022회계연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민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향후 적체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한달동안 신규로 이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9817건이었는데, 처리건수는 2만1154건으로 처리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또, 사건 당 평균 처리일수는 1008일에 달해, 2년전 459일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신규 사건중 0.68%만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건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 나머지는 흉악범죄 등 범죄행위 연루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완료사건 중 24.7%에 대해서 자발적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추방 명령은 총 5232건이었다. 또 전체 추방재판 중 20.7%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이민법원에는 11만2831건, 뉴저지 뉴왁 이민법원에는 8만2194건이 계류돼 있으며, 평균 대기기간은 각각 1051일, 1353일로 전국 평균보다 길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으로 뉴욕에 150건, 뉴저지에 110건이 계류중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뉴욕시 이민법원 향후 적체건수

2021-11-16

이민법원 기소 역대급 최저치…지난해 75% 이상 감소

지난 회계연도 이민법원 기소 건수가 기록적인 수준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에 불법 입국(Unlawful Entry)으로 기소된 이민자는 총 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86년 이에 대한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민법원의 전체 기소 건수는 총 1만952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전 회계연도의 4분의 1이 채 못되는 수준이다.     불법 입국, 불법 재입국, 은닉으로 인한 이민법원의 기소 건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급감했다.     불법 입국으로 인한 기소 건수는 2020년 3월 이전까지 월 평균 3000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같은해 4월 이후 월 평균 30건 이하로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회계연도 내내 이어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기소 건수가 267건을 기록했다.     불법 재입국(Unlawful Reentry) 기소의 경우 그 양상이 상이한데, 2021년 9월 불법 입국 기소가 24건을 기록한 데 반해 불법 재입국 기소는 2067건으로 불법 입국에 비해 40배가 넘었다.     불법 재입국의 경우 2020년 3월 3036건에서 같은 해 4월 324건으로 팬데믹 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같은해 하반기부터 다시 월 1000건 수준으로 증가해 이번 회계연도에 총 1만3770건을 기록했다.     은닉 기소(Harboring)는 팬데믹 이전 월 400건 수준에서 2020년 4월 92건으로, 역시 팬데믹 이후 감소했지만 곧 회복해서 이후 월 400건 내외를 유지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역대급 이민법원 기소 불법 재입국 기소 건수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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