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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급감

바이든 ‘국경 빗장’ 조치 후 불법입국시도 감소
6월 이민법원 10만건 접수, 전월대비 4만건 줄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한 망명을 불허하는 제한조치를 시행한 이후,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약 10만건으로 파악됐다. 5월에 집계된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건수보다 약 4만건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 건수가 26만404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달 접수된 이민법원 신규 케이스는 극적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대부분 국가 출신의 이민법원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23년 12월 5만4549건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는 지난달 1만3085건으로 4만1464건이나 줄었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같은 기간 4만4650명에서 1만630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던 과테말라 출신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2만5011건에서 6772건으로 줄었다. 중국인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6372건에서 2652건으로 감소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이민법원 케이스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연간 382건을 기록했던 한인 이민법원 케이스는 2020~2021회계연도 153건, 2021~2022회계연도 97건, 2022~2023회계연도 53건으로 줄었다. 다만 2023~2024회계연도 이민법원 케이스는 벌써 51건을 기록해 이번 회계연도 연간 케이스는 직전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3~2024회계연도에 신규 접수된 케이스 중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케이스는 44건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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