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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급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한 망명을 불허하는 제한조치를 시행한 이후,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약 10만건으로 파악됐다. 5월에 집계된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건수보다 약 4만건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 건수가 26만404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달 접수된 이민법원 신규 케이스는 극적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대부분 국가 출신의 이민법원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23년 12월 5만4549건이던 베네수엘라 출신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는 지난달 1만3085건으로 4만1464건이나 줄었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같은 기간 4만4650명에서 1만6302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던 과테말라 출신자들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2만5011건에서 6772건으로 줄었다. 중국인의 이민법원 케이스는 6372건에서 2652건으로 감소했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이민법원 케이스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연간 382건을 기록했던 한인 이민법원 케이스는 2020~2021회계연도 153건, 2021~2022회계연도 97건, 2022~2023회계연도 53건으로 줄었다. 다만 2023~2024회계연도 이민법원 케이스는 벌써 51건을 기록해 이번 회계연도 연간 케이스는 직전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3~2024회계연도에 신규 접수된 케이스 중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케이스는 44건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케이스 이민법원 케이스 이민법원 신규 신규 이민법원

2024-07-15

신분도용 피해자 세금환급 2년 걸린다…조사 케이스 50만건 적체

신분도용 범죄 피해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IRS)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보호국(NTA)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IRS 측의 행정처리가 늦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것은 신분도용 범죄다.     NTA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은 세금환급을 노리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빠르게 세금보고를 하는 수법을 쓴다. 이후 신분을 도용 당했는지 모르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면 IRS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런 경우 IRS는 두 번째 세금환급을 하지 않고 케이스를 조사한다. 이 조사과정이 끝나고 환급을 받기까지의 평균 22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NTA의 지적이다.     납세자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세금 환급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환급을 받아 해결하려 했던 미납 의료비나 카드빚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재정난으로 개인 대출도 받아야 하는 손해를 겪기도 했다. 신분도용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몰려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NTA는 현재 조사 중인 신분도용 케이스가 50만 건에 달하며 처리 기간 또한 전년 대비 3개월이 늘어났다고 밝히며 IRS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NTA의 에린 콜린스 권익옹호관은 “적체된 신분도용 케이스가 터무니없이 많다”며 “IRS가 피해자들을 위해 먼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이런 지적에 대해 “신분도용 케이스 처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중요 케이스 처리 인원을 증원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NTA는 일반적인 세금보고의 처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기간 극도로 느려진 처리 속도가 정상수준을 회복했고 납세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IRS는 행정처리가 늦어 적체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80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비판은 더 거셌다. IRS는 7조 달러에 달하는 미납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조원희 기자신분도용 세금환급 신분도용 케이스 신분도용 피해자 신분도용 범죄

2024-06-27

“입양 케이스 만나면 행복합니다” 샤론 조 첫 한인 판사

“부모가 자녀의 인격체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첫 한인 판사인 샤론 조(사진.45)씨는 “아무리 문제아 청소년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대하다 보면 조금씩 변한다. 그래서 일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작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법원 판사로 배정돼 근무하고 있는 조 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UC버클리, LA 로욜라 법대를 졸업한 후 2003년부터 지난 19년간 샌마테오카운티 검찰청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였지만 지난 2022년 6월 카운티 선거에 4호 법정 판사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조 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검찰청의 추천으로 샌마테오카운티 인종평등위원회의 커미셔너로 임명돼 활동하면서 검사 외에 좀 더 다양한 역할에 눈을 뜨게 됐다”며 “마침 주위에서 판사직을 권해 출마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9년 전만 해도 샌마테오 카운티 법원에 아시안 판사는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포함해 서너 명이 배출됐다”며 “나의 출마와 도전이 더 많은 아시안 판사가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법원에 배정되면서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조 판사는 “청소년 케이스는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처벌보다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며 “무엇보다 아이가 충분히 법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조 판사는 “학대 청소년 케이스를 대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입양 케이스를 만나면 행복해진다”며 “아이에겐 부모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이민생활로 힘들지만 자녀에게 성적이나 미래의 직업만 강요하지 말고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부모가 관심을 좀 더 쏟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게시판 케이스 입양 케이스 청소년 케이스 게시판 입양

2024-04-01

‘N꾸’ <셀폰·가방·신발 등 꾸미기> 열풍…257억불 시장 성장

최근 MZ세대(1981년생~2010년생) 사이에서 스마트폰, 가방, 신발, 텀블러, 노트북, 다이어리 등에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꾸미는 소위 ‘N꾸’ 열풍이 불고 있다.     ‘N꾸’ 트렌드의 시작은 ‘폰꾸(휴대폰 꾸미기)’다. 최근 Y2K(2000년대 전후 세기말 감성)가 유행하면서, 2000년대 초반 휴대폰을 스티커, 리본, 비즈, 캐릭터 인형 휴대폰 고리 등으로 꾸미던 문화가 다시 부상한 것이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휴대폰 케이스가 이제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석업체 코그니티브 마켓 리서치는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이 2023년 257억 달러에서 2033년까지 44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히 예쁜 케이스를 구매하는 것도 트렌드지만 장식 없는 케이스를 구매해서 스티커, 비즈 등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꾸미고 독특한 휴대폰 스트랩으로 자신의 개성을 더 부각시킨다.     휴대폰 케이스, 체인, 캐릭터 스트랩 등을 판매하는 베럴투마로의 한 관계자는 “사진을 들고 오거나 본인이 생각한 디자인으로 본인 맞춤형 케이스 제작을 요구하는 타인종을 포함한 젊은층 고객들이 꽤 늘었다”고 말했다.     평범했던 가방에 리본, 인형키체인, 배지 등을 달아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백꾸’(가방 꾸미기)도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다.     그래서인지 아마존, 테무, 쉬인 등 젊은 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캐릭터 인형, 비즈체인, 리본, 접착식 패치, 키체인 등 자신의 취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영어 알파벳으로 본인 이름의 이니셜을 새기는 것도 유행이다.   한 틱톡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에 “가방을 꾸미는 것은 새로운 가방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MZ세대는 비싼 명품백도 본인 취향에 맞게 원하는 장식으로 꾸미고 키체인으로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기도 한다. 2023년 글로벌 키체인 팬던트 시장 매출은 185억 달러에 달한다고 코그니티브 마켓 리서치는 전했다.     액세서리 업체 클레멘의 박지영 대표는 “최근 인형체인, 비즈체인 등의 매출이 20% 정도 늘었다”며 “한 고객은 우리 매장 곰돌이 인형 체인을 착용한 행인을 보고 어디서 구매했는지 물어본 후 직접 매장에 방문해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발을 꾸미는 ‘신꾸(신발꾸미기)’ 트렌드도 핫하다. 신발에 직접 그림을 그려 꾸민다든가 요즘 유행하는 ‘발레코어(발레와 놈코어의 합성어)’ 신발을 연출하기 위해 평범한 운동화의 끈만 리본으로 바꿔 발레슈즈 느낌을 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젊은층에서 핫하다. 'N꾸' 열풍을 타고 꾸미기 워크숍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클레스벤토, 버킷리스터즈, 코스호스 등 강좌 플랫폼에서 다양한 신발 꾸미기 워크숍을 접할 수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텀블러 브랜드 ‘스탠리’도 ‘N꾸’ 트렌드의 대표적인 예다. 스티커, 체인, 캐릭터 빨대덮개 등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텀블러를 만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비즈를 이용해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텀블러를 직접 꾸며주는 업체들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상품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특징과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세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아웃’ 소비가 만나면서 ‘N꾸’가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가방 신발 리본 인형키체인 휴대폰 케이스 스마트폰 가방

2024-03-31

USCIS, 이민 적체 완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적체를 줄였다.   12일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90만건의 신규 서류를 접수했고, 적체된 케이스는 1000만건 이상 완료했다”며 “신규 서류접수는 물론, 적체된 케이스 처리량도 기록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민 케이스 처리속도를 높여 적체량은 15% 줄였다고 USCIS는 설명했다.     특히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시민권 처리속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1만2000명을 포함, 87만850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를 신규 등록했다. 시민권 신청자의 평균 처리시간은 직전 회계연도 당시 10.5개월에서 6.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생체인식 서비스(Biometrics Service)의 경우, 통보된 예약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예약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를 크게 높였다. 2022~2023회계연도에 3만3000건이 넘는 생체인식 서비스 약속이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이민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2~2023회계연도에 USCIS와 국무부는 19만2000개 이상의 취업기반 이민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에 완료한 망명신청자 인터뷰 건수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망명신청자 케이스는 5만2000명 이상이 완료됐다.  김은별 기자IS 적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 이민 적체 이민 케이스

2024-02-12

뉴욕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케이스 절반도 안돼

전국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뉴욕주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뉴욕주 이민법원에 추방재판을 위해 출석한 이민자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는 49%에 불과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 5명 중 4명이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TRAC 자료를 분석 보도한 데 따르면, 2012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 뉴욕주 이민법원 출석자들의 변호사 선임 비율은 약 80%에 달했다. 2012년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4만8000건 가운데 변호사 선임 건수는 약 85%인 4만1000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만4000건 중 10만6000건으로 약 85%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3년 주 이민법원 추방재판 전체 케이스 28만6000건 중 변호사 선임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4만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뉴욕시와 뉴욕주로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하지만 대규모 구금 종식을 목표로 하는 옹호단체 ‘베라 연구소(Vera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는 이민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순위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 이어 3위로 밀렸다.     네일 아가왈 베라 연구소 데이터 분석가는 “뉴욕주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유입되는 이민자 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며 “주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가 급증해 무료 봉사 변호사들이 해당 케이스를 다 맡기 힘들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뉴욕주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이민법원 변호사 뉴욕주 이민법원 이민법원 추방재판 선임 케이스

2023-12-26

이민법원 적체 건수 300만건 넘어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케이스

2023-12-19

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건 이상 적체…전년대비 100만건 넘게 증가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추방재판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추방재판 적체

2023-12-19

공익소송, 이젠 이민상담사 노린다

이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이민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법을 위반했다며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에게 최소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던 공익소송 케이스가 이민 컨설팅 비즈니스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채널4 NBC 뉴스는 남가주 지역에서만 300여 곳이 넘는 이민 컨설팅 사무실이 가주법을 위반했다는 소장을 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민 컨설턴트로 일하는 한인들도 상당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에 따르면 소장에 적혀 있는 원고는 ‘이민자권리보호위원회(IRDC)’로,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세바스티엔 메드베이(Sebastien Medvei)가 델라웨어에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소장에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 이름도 없어 소송법을 악용해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메드베이는 LA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지역의 이민 컨설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226만2491달러의 합의금을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피의자들은 변호사를 채용해 대응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소송을 당한 일부 이민 컨설턴트들을 대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앤 라크맨 변호사는 “이 소송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으려는 행위다. 지금까지 의뢰인들이 받은 소장에는 위반 증거가 하나도 없고 나 역시 재판을 준비하면서 찾아낸 것도 없다”며 “이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메드베이는 인터뷰에서 “체류 신분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나쁜 법적 조언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대부분 앞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하는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윤리적”이라며 “이민 컨설턴트들이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소송을 취하하겠다.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주는 이민 컨설턴트가 개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 번역, 작성한 양식을 정부 기관에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한다. 단,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민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 또한 이민 컨설턴트는 주 정부에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주 채권을 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이 주 정부에 등록하고도 채권 구매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소장을 받으면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베드는 합의를 거부한 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민상담사 공익소송 이민 컨설턴트들 공익소송 케이스 이민 컨설팅

2023-10-20

한인 추방·입국거부 역대 최다

JFK 국제공항,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 등 공항과 지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 케이스가 지난 10개월(2022년 10월~2023년 7월)동안 5000건을 넘어섰다. 2012년부터 집계된 한인 추방 및 입국거부 케이스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한 탓에, 영주권자라도 신분 검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한인 5407명이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한인 중 입국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1707건에 불과했고, 2019년까지 2000건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656건, 2021년 3082건, 2022년 4170건 등으로 급증했다.   입국 거부 사유를 보면, 적발된 한인의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기간 만료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승무원 관련 케이스가 1859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 거부 케이스는 717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자 17명도 입국 과정에서 추방됐거나 NTA 통지서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류가 없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도 있었다.   최대 적발 지역은 뉴욕주 버팔로 나이아가라폭포 국경검문소로 총 898명이 적발됐다.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711건, 텍사스주 포트아서 국경검문소 564건, 텍사스주 휴스턴 검문소에서 458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뉴욕주에서는 캐나다 국경인 라우시스포인트 172건, 알렉산드리아 베이 141건, JFK 국제공항 18건, 오그덴스버그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캐나다 국경검문소에서 상당수가 거부된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미전역에서 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총 89만4501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2년(21만6529명) 대비 4배 이상 수준이다. 마이애미 국제공항(9만4860건), 샌이시드로(7만8781건), 텍사스주 브라운빌(7만5439건) 순으로 많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입국거부 한인 입국거부 케이스 한인 추방 한인 케이스

2023-10-12

한인 추방·입국거부 역대 최다

LA국제공항(LAX),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롱비치항, 포트와이미니 등 공항과 지상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돼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 케이스가 지난 10개월(2022년 10월~2023년 7월)동안 무려 5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부터 집계된 한인 추방 및 입국거부 케이스 사상 최대 규모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인 5407명이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됐다.   한인 통계는 TRAC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707건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2000건 정도였으나 2020년 2656건, 2021년 3082건, 2022년 4170건으로 급증했다.    입국 거부 사유를 보면 적발된 한인의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파악됐다. 이어 승무원 관련 케이스가 1859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 거부 케이스는 717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자 17명도 입국 과정에서 추방됐거나 NTA 통지서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류가 없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도 확인됐다.   최대 적발 지역은 뉴욕 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 국경검문소로 898명이 적발됐으며,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711건, 텍사스 포트아서 국경검문소 564건, 텍사스 휴스턴 검문소에서 458건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국제공항에서 107건,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51건, 샌프란시스코항 41건, 롱비치항 30건, 벤투라카운티의 포트와이니미 29건,새크라멘토항과 LA항에서 각각 8건, 샌디에이고 국경인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영주권자라도 신분 검사가 까다로워져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미전역의 공항과 국경 검문소 등을 통해 입국하려다 거부된 외국인은 총 89만4501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국경 검문소는 마이애미국제공항(9만4860건), 샌이시드로국경검문소(7만8781건), 텍사스 브라운빌국경검문소(7만5439건) 순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인 입국 입국거부 케이스 한인 케이스 입국 과정

2023-10-11

[세금/회계] 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어느 회사 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20만불에 합의를 봤다면, 그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직원은 합의금 전체에서 본인의 변호사비, 예컨대 6만불을 뺀 14만불만 소득으로 잡아도 될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Yes!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No! 즉, 그 사장은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여직원은 변호사비를 빼지 않은, 합의금 전체를 자신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 쪽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회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①그것이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이었나? ②그리고 그 금액은 통상적인(ordinary) 수준이었나? 그 두 가지다.   이 성희롱 합의금 케이스에서 ②번 조건은 분명하다.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금액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①번 조건, 즉 성희롱 합의금도 사업에 필요한 지출인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안 된다.   다소 억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 사장이 그 사업을 안 해서 그 여직원을 만날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이 거칠지만, 이런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다. 합의문에 비밀유지(NDA, non-disclosure agreement)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그 나쁜 사장은 비밀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가족들과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비용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든지, 세상에 숨기되 비용 공제도 포기하든지. 이것이 2017년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의 이름을 딴, 소위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 연방세법 Sec. 162(q) 조항이다.   이제 피해자 쪽을 보자. 기본적으로 합의금 전부를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변호사비(contingent fee)까지 본인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의 판례 방향이 차별과 내부 고발 케이스처럼,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도 변호사비를 빼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도록 바뀌는 추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들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 이런 세금 관계를 잘 아는 회계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 합의문의 내용, 성희롱과 부당 해고의 배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부부 이혼이나 성희롱 케이스에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본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성희롱 비밀 성희롱 합의금 성희롱 케이스 직원 성희롱 문주한 회계사 성희롱 합의금 공제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9-18

지난해 가주 한인 체포자 30% 이상 급증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한인이 연평균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범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범죄자는 총 77만9748명이다. 이는 전년도의 79만1582명 중 1.5% 감소한 규모다.     반면 한인 체포자 수는 2021년 362건에서 2022년 476명으로 무려 31.5% 증가했다. 특히 중범죄 케이스가 2021년 120건에서 2022년엔 143건으로 19%가 뛰었다.     중범죄에는 살인, 강도, 폭행 등이 포함되며, 경범죄에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매춘,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       인종별 통계를 보면 히스패닉 체포자 수가 35만30명으로 전체 체포자 중 44.9%로 파악됐으며, 백인(25만6277명), 흑인(12만2136명) 순으로 파악됐다.   아시아계가 포함된 기타 항목의 5만1305명 중에서 한인은 아메리칸 인디언(4271명), 아시안 인디언(3027명), 필리핀계(2852명), 중국계(1984명), 베트남계(1819명), 사모안(593명)에 이어 7번째로 많았다. 이어 라오스인(381명), 캄보디안(272명), 일본계(247명)가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를 보면 한인 체포자 수는 2015년 898명(중범죄 194건, 경범죄 704건), 2018년엔 550명(중범죄 145건, 경범죄 405건)에 달했지만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 490명, 2020년 364명, 2021년 362명으로 떨어지다가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돌아섰다. 〈표 참조〉   한편 미국에서 체포되는 한국인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LA총영사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LA총영사관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인 사건·사고 관련이다.     LA총영사관의 강경한 경찰 영사는“현재 한 달에 2~3건의 연락을 받고 있다”며 “영사범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주재국 법집행기관은 본인이 원할 경우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영사통지’를 하게 돼 있다”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영사면담, 경찰서나 교도소에 가서 체포 과정이나 인권 침해 차별은 없는지, 건강상태 확인, 가족 통보 희망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장연화·김형재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인체포 중범죄 중범죄 케이스 한인 체포자 히스패닉 체포자

2023-07-17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올 상반기만 유죄판결 3894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급증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미국에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회계연도의 3837건을 훌쩍 넘어선 규모이며, 2022년 회계연도의 4273건의 91%에 달한다.   월별로 보면 올 1월 70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월 476건을 크게 앞질렀다. 또 지난 3월에도 680건을 기록해 이런 속도가 이어질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 9월 말에는 유죄판결 케이스가 6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민법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을 보면 불법 이민자를 수송 또는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줬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79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5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단순히 불체자를 은닉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1000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입국한 외국인을 즉시 입국 심사관에게 데려오지 않은 케이스가 115건, 단순 은닉 케이스가 98건 등이며,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도록 장려 또는 유도한 케이스도 12건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징역형은 11개월로 적지 않은 기간을 선고받았으며, 전체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 남부(865건), 텍사스 서부(564건), 샌디에이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가주(506건), 뉴멕시코(344건) 순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불체자 은닉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은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RCA)이 제정된 후부터 적용됐다. 첫해인 1987회계연도에는 2400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매년 감소해 조지 H.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연간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연간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을 어기고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죄판결 불체자 유죄판결 케이스 회계연도 상반기 불체자 은닉

2023-07-14

[노동법] 직장 내 차별금지

캘리포니아에서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 및 회사 파티 등이 재개됨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직장 내 차별 방지와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차별이 금지된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법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해야 한다.     현재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서 변경된 가주민권국(CRD)의 웹사이트에는 총 12개의 차별 금지 카테고리가 리스트 되어있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의 웹사이트에는 총 18개의 리스트가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병력, 건강상태, 출신, 장애, 병가요청, 임신 및 출산 병가 요청, 나이(4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어떠한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핸드북이나 차별 금지 지침서에 모든 카테고리를 리스트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명시한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고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 조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의 내부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이른 시일 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조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사람이 듣고 정리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 조사관을 고용해 조사 및 조언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어떤 직원은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드러나 해고 조치를 했는데, 다른 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경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해고 사이에 근신, 교육 이수, 행동 개선 계획, 좌천 등의 인사 조처가 있다. 인사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만 ‘봐주기’식의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차별금지 직장 차별금지 대상 차별 금지 성희롱 케이스

2023-07-12

커뮤니티 뭉치니 아시안 증오범죄 절반 감소

아시안 커뮤니티의 증오범죄 반대 캠페인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도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 증오범죄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지만,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건수는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서 접수된 증오범죄 사건은 2021년 1763건에서 2022년 2120건으로 20.2% 늘었다.     전체 인종과 관련된 증오범죄 사건은 전년 대비 11.4% 늘어난 1298건이다. 그러나 아시안을 대상으로 저지른 증오범죄는 지난해 247건에서 1년 만에 절반 가까운 43.3%가 준 14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부문이다.     흑인의 경우 2021년 513건에서 2022년 652건으로 27.1% 증가했으며, 히스패닉 대상은 197건에서 210건으로, 백인 대상은 83건에서 103건으로 각각 6.6%와 24.1% 늘었다.     이에 대해 롭 본타 검찰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아시안을 향한 공격도 다소 준 것 같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아시안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대응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를 차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그럼에도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는 10년 전(30건)보다 여전히 많다”며 “증오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사법당국에 신고해 알림으로써 범죄자를 단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특정 종교에 대한 증오범죄도 지난해 218건에서 303건으로 39%가 증가했다. 특히 반유대교(anti-Jewish) 증오범죄가 189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성적 지향 편견과 관련된 증오범죄 신고 역시 지난해보다 29%가 늘어난 391건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주로 남성 동성애자(anti-gay, anti-homosexual)로, 전체 신고 건수의 90%인 352건에 달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에서 접수한 케이스가 실제 증오범죄로 기소된 비율은 낮았다. 전체 접수된 사건 중 증오범죄 케이스로 카운티 검찰청에 넘겨진 케이스는 647건이었으며, 이중 실제로 증오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케이스는 43.6%인 282건에 그쳤다.     LA카운티 검찰청의 경우 97건 중에서 86건을 증오범죄로 기소했으며, 그 뒤로 샌디에이고가 46건 중 21건을, 리버사이드는 22건 중 17건을, 오렌지카운티는 37건 중 16건을, 샌타클라라는 19건 중 16건을 각각 증오범죄로 처리했다.   반면 LA시검찰청에 접수된 증오범죄 케이스 110건 중 증오범죄로 기소된 케이스는 4건에 그쳤으며, 50건은 단순 범죄 케이스로 처리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증오범죄 커뮤니티 아시안 증오범죄 증오범죄 케이스 증오범죄 보고서

2023-06-27

"신세 한탄·수다 떨러 오세요"…LA카운티정신건강국 빌딩 내

LA한인타운 한복판 6가와 버몬트에 높게 솟아있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 본부 건물. 압도적인 외관과 정부 건물이라는 인식에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라도 방문하면 환영받을 수 있다. 건물 1층에 위치한 ‘동료지원센터(Peer Resource Center·PRC)’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3일 오전 시간 방문한 PRC에는 4~5명 정도가 이용 중이었다. 약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로비 공간에서 테이블에 앉아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부터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나 유선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이들까지 다양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PRC는 DMH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장소를 옮겨 이 건물 1층에 지난해 새로 오픈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PRC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작문이나 컴퓨터, 악기 레슨 등 취미 교실부터 주택, 보험, 법률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기관과 연결해주고 홈리스들에게 쉘터를 마련해준다.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이나 치료기관 연결은 이들의 주요 업무다. 한인 상담가가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인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하다. 태미 로프턴 수퍼바이저는 하루 평균 방문자 18명 중 한인은 1% 미만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정신건강국 건물이라 막연한 거부감도 있고 정신건강 문제라면 쉬쉬하는 한인들의 편견이 아직 팽배한 것 같다”며 “수요가 많아야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만큼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했다.     PRC 한인 담당 유인애 테라피스트는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워크인으로 캐주얼하게 오셔서 속내를 털어놓으셔도 된다”며 “방문자 확인을 위해 체크하는 이름 외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PRC에서는 4일부터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노 조절 워크숍 ‘마음 다스리기’를 시작했다. 오는 5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1시 30분~3시 30분)과 목요일(오전 10시~정오) 6주간 진행되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도 준다. 사전 예약을 받고 있지만 워크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워크숍을 진행하는 유 테라피스트는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가족을 둔 경우 혹은 자녀를 둔 부모나 단체장, 목회장 등 사회적 리더들에게 특히 필요한 교육”이라며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기술이다. 감정 조절 방법을 배우면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을 즐기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이나 PRC에 대한 문의는 전화(213-351-1934)나 이메일(iyoo@dmh.lacounty.gov)로 할 수 있다.     PRC는 상담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옆에 위치한 클리닉인 정신건강센터(Mental Health Center·MHC)로 인계한다.     MHC에는 현재 한인 테라피스트 3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1명의 한인 케이스 매니저가 이번 주부터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정민 테라피스트는 “우울증과 불안증, 공황장애, 조현증, 마약·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상담이나 약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무소득, 저소득, 서류 미비자도 진료받을 수 있지만, 개인 보험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게 이상증세가 있으면 클리닉(213-948-2980·한국어 서비스 제공)으로 전화해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절대 자가 진단은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정신건강국 신세 한인 상담가 la한인타운 한복판 한인 케이스

2023-04-04

[사설] PAGA소송, 남용 막는 게 먼저다

가주 정부가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 전담 부서 설치 계획을 밝혔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PAGA 소송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이 있을 경우 다른 고용인까지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주 노동청은 업무 처리 속도가 늦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가 많다며 인력 충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처리 속도 지연은 워낙 접수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소송 제기에 별 제약이 없다보니 이미 접수된 것만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악용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직원 부족만큼 소송의 남용도 큰 문제인 셈이다.       고용주의 악의적 노동법 위반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미준수, 오버타임 미지급 등의 임금착취 행위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노동법 위반이 고용주의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 부족, 또는 실수나 착오에서 비롯되는 일도 많다. 이런 이유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법정 다툼 대신 중재재판을 통한 합의 방식의 해결을 권하는 전문가가 많다.         PAGA 소송은 업체의 생존까지 위협한다. 현재의 모든 고용인뿐 아니라 전 고용인까지도 포함이 가능해 소송액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실익도 크지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액의 25% 정도만 고용인의 몫이 되고 나머지 75%는 주 정부가 가져간다고 한다. 결국 소송 케이스가 늘수록 주 정부와 변호사들 수입만 늘어나는 구조다. 주 정부가 해야 할 노동법 단속을 고용인들이 대신해 주고 결과물은 주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꼴이다.사설 소송 남용 paga소송 남용 소송액 규모 소송 케이스

2023-03-15

대중교통 증오범죄 예방·단속 법안 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인 및 아시안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민주·어바인)이 인권 단체 ‘스톱 아시안 증오범죄(Stop AAPI Hate)’와 함께 지난 13일 제출한 이 법안(SB 434)은 가주내 상위 10개 대중교통 시스템이 승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증오범죄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민 의원이 지난해 9월 상정해 제정된 대중교통 증오범죄 근절법(SB 1161)을 연장한 개념이다. 새 법안은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모니터해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한 대책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중요하다. 어떤 종류의 범죄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예방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여성, 연장자, 성 소수자 이용자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22 회계연도 기간 가주에 보고된 아시안 증오범죄는 1만1500건에 달한다. 또 ‘스톱 아시안 증오범죄’에 따르면 아태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의 거의 절반이 대중교통 시설과 길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21년 뉴욕 지하철 안에서 흑인 승객에게 증오범죄를 당했던 한인 에스더 이씨가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증오범죄 수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씨는 당시 지하철에서 흑인 승객이 인종차별적인 욕과 고함을 지르자 현장을 스마트폰에 녹화해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 경찰국(NYPD)이 케이스를 인종차별 혐의로 접수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은 가해자가 ‘아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증오범죄 케이스로 접수할 수 없다고 했다”며 “법 집행기관들이 증오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게 우리가 계속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따르면 케이스는 결국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경범죄로 처리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대중교통 증오범죄 대중교통 증오범죄 아시안 증오범죄 증오범죄 케이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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