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올 상반기만 유죄판결 3894건
6000건 넘겨 역대 최대 예상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회계연도의 3837건을 훌쩍 넘어선 규모이며, 2022년 회계연도의 4273건의 91%에 달한다.
월별로 보면 올 1월 70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월 476건을 크게 앞질렀다. 또 지난 3월에도 680건을 기록해 이런 속도가 이어질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 9월 말에는 유죄판결 케이스가 6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민법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을 보면 불법 이민자를 수송 또는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줬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79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5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단순히 불체자를 은닉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1000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입국한 외국인을 즉시 입국 심사관에게 데려오지 않은 케이스가 115건, 단순 은닉 케이스가 98건 등이며,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도록 장려 또는 유도한 케이스도 12건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징역형은 11개월로 적지 않은 기간을 선고받았으며, 전체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 남부(865건), 텍사스 서부(564건), 샌디에이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가주(506건), 뉴멕시코(344건) 순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불체자 은닉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은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RCA)이 제정된 후부터 적용됐다. 첫해인 1987회계연도에는 2400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매년 감소해 조지 H.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연간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연간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을 어기고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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