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정폭력 기록과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영주권자이고 2022년에 워싱턴주에서 거주하다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해 결국은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 검찰과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했고 교육만 받으면 유죄판결 없이 2년 후에 사건이 기각된다고 한다. 사건이 기각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답= 가정폭력 범죄는 외국인이 추방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가능한 유죄판결을 피하는 것이 맞다. 이민법 조항 101(a)(48)(A)에 의거하면 유죄판결은 1)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거나, 2)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보류했지만 배심원 또는 판사가 외국인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국인이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외국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을 했고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외국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규제를 내린 경우다.     귀하의 경우 케이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한 것을 보아 재판이 미뤄졌으므로 아직 판사나 배심원이 Fact Finding을 하지 않은 상태고 유죄 인정 답변을 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재판 없이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를 했으니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어떠한 규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본다.     혹시 기록에 판사가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는지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일부 주에서는 Diversion을 받기 전 피고가 유죄 인정 답변을 하고 판사가 피고가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 경우 나중에 Diversion을 통해서 케이스가 기각되더라도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된다.     귀하의 케이스가 2년 후 기각되면 3년 더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민권 신청 시 신청자의 지난 5년 동안의 도덕적 행실(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는데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면 가정폭력 케이스가 기각되었더라도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     ▶문의: (213) 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가정폭력 시민권 신청서 이민법상 유죄판결 가정폭력 기록

2023-11-01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

서류미비자 등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올 회계연도 들어 급증했다. 올해 연간 유죄판결은 6000건에 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기록한 최고 건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미국에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첫 8개월간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2021회계연도 연간 유죄판결 건수(3837건)를 훌쩍 넘어섰으며, 2022회계연도 유죄판결 건수(4273건)의 91%에 달하는 규모다. 이 올해 유죄판결 건수는 6000건에 달해 전년대비 37%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올해 1월 유죄판결 건수는 708건으로,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최고건수(2020년 1월, 476건)를 크게 앞서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를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주거나(76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온 경우(542)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적으로 약 1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불법이민을 권장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유죄 판결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한편 TRAC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은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총 657건이었다. 한인 추방소송 계류건수는 2021년 1057건, 2022년 866건 등을 기록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체자 은닉죄 2022회계연도 유죄판결 유죄판결 건수 은닉죄 처벌

2023-07-16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올 상반기만 유죄판결 3894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급증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미국에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회계연도의 3837건을 훌쩍 넘어선 규모이며, 2022년 회계연도의 4273건의 91%에 달한다.   월별로 보면 올 1월 70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월 476건을 크게 앞질렀다. 또 지난 3월에도 680건을 기록해 이런 속도가 이어질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 9월 말에는 유죄판결 케이스가 6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민법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을 보면 불법 이민자를 수송 또는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줬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79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5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단순히 불체자를 은닉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1000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입국한 외국인을 즉시 입국 심사관에게 데려오지 않은 케이스가 115건, 단순 은닉 케이스가 98건 등이며,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도록 장려 또는 유도한 케이스도 12건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징역형은 11개월로 적지 않은 기간을 선고받았으며, 전체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 남부(865건), 텍사스 서부(564건), 샌디에이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가주(506건), 뉴멕시코(344건) 순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불체자 은닉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은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RCA)이 제정된 후부터 적용됐다. 첫해인 1987회계연도에는 2400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매년 감소해 조지 H.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연간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연간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을 어기고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죄판결 불체자 유죄판결 케이스 회계연도 상반기 불체자 은닉

2023-07-14

뉴욕시 증오범죄 혐의 유죄판결은 15%에 불과

 뉴욕시가 증오범죄에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의 유죄판결은 단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국(DCJS)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건 중 15% 밖에 되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20년 사이에 집계된 569건의 증오범죄 사건 체포 중 단 87건이 법원에서 증오범죄로 인정돼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증오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약 50%에 달했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35%로 나타났다.   보로별로도 증오범죄 혐의 유죄판결 비율이 천차만별로 달랐다. 맨해튼의 경우 유죄판결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브루클린(17%), 퀸즈(14%), 스태튼아일랜드(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유죄판결 비율을 기록한 브롱스(1.1%)의 경우 이 기간 발생한 92건의 증오범죄 사건 체포 중 단 1건만이 혐의가 인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이 낮은 증오범죄 유죄판결 비율은 용의자가 증오범죄 혐의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용의자들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감형을 받는 형태의 사법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랭크 페젤라 존제이칼리지 범죄학 교수는 “정치인들이 특정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어려움은 별개의 이야기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증오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영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신고·진술 등의 절차를 번거롭다고 여기거나,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렵거나, 그저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모든 언어·물리적 증오 행위가 신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증오범죄 유죄판결 증오범죄 유죄판결 증오범죄 혐의 뉴욕시 증오범죄

2022-03-07

뉴욕 한인 투자사기 유죄판결

‘연 10%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뉴욕 일대 한인들에게서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     10일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퀸즈 화잇스톤에 거주하는 존 원(53)씨가 증권·송금사기와 자금세탁 음모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스 검사장은 “존 원과 공모자들은 우리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를 겨냥, 그들이 힘들게 번 돈 수십만 달러를 가로챘다”며 “이번 판결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케빈 강(본명 강태흥)과 공모, 한인들을 외환거래 계좌와 그들의 회사인 포렉스엔파워(ForexNPower)에 투자하도록 했다. 포렉스엔파워는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밀 알고리즘 거래’ 비법을 갖고 있다고도 설득했다. 이들은 뉴욕 일대 한인 신문과 라디오방송 등에 ‘원금 및 연 10% 이상 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도 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개발했다는 투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원 씨 등은 투자금을 상당 부분 빼돌린 데다 남은 돈은 다시 사기 광고에 쓰기도 했다. 한편 사기 공모혐의를 받은 케빈 강 역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투자사기 유죄판결 뉴욕 한인 한인 신문 공모 한인들

2021-11-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