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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 떼강도단 유죄판결…8명, 1년에서 최대 10년 선고

[KTLA 화면 캡처]

[KTLA 화면 캡처]

남가주 지역 명품 매장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삼아 온 떼강도단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KTLA는 가주 검찰의 발표를 인용, 최근 LA,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명품 매장을 잇따라 턴 떼강도단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웨스트필드 토팽가 몰의 노드스트롬, 아메리카나 앳 브랜드의 이브 생로랑, 루이비통, 버버리, 구찌 등의 매장을 돌며 170만 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왔다.
 
이중 최다 형량을 받은 조던 해리스에게는 10년 4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떼강도단 중 한명인 브리아나 히메니스는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들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위험하고 조직적인 범죄”라며 “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안 47’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은 오는 11월 투표에 부친다. ‘발의안 47’은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다루고 있어 떼강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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