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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

2023회계연도 8개월 동안에만 유죄판결 총 3894건
연간 약 6000건 유죄판결 예상, 역대최대 기록할 듯

서류미비자 등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올 회계연도 들어 급증했다. 올해 연간 유죄판결은 6000건에 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기록한 최고 건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미국에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첫 8개월간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2021회계연도 연간 유죄판결 건수(3837건)를 훌쩍 넘어섰으며, 2022회계연도 유죄판결 건수(4273건)의 91%에 달하는 규모다. 이 올해 유죄판결 건수는 6000건에 달해 전년대비 37%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올해 1월 유죄판결 건수는 708건으로,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최고건수(2020년 1월, 476건)를 크게 앞서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를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주거나(76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온 경우(542)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적으로 약 1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불법이민을 권장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유죄 판결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한편 TRAC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은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총 657건이었다. 한인 추방소송 계류건수는 2021년 1057건, 2022년 866건 등을 기록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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