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증오범죄 혐의 유죄판결은 15%에 불과
맨해튼이 23%로 가장 높아
브롱스는 혐의 인정 1.1%
미성년자·정신질환 등 사유
수사과정서 혐의 입증 어려워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국(DCJS)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건 중 15% 밖에 되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20년 사이에 집계된 569건의 증오범죄 사건 체포 중 단 87건이 법원에서 증오범죄로 인정돼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증오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약 50%에 달했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35%로 나타났다.
보로별로도 증오범죄 혐의 유죄판결 비율이 천차만별로 달랐다. 맨해튼의 경우 유죄판결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브루클린(17%), 퀸즈(14%), 스태튼아일랜드(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유죄판결 비율을 기록한 브롱스(1.1%)의 경우 이 기간 발생한 92건의 증오범죄 사건 체포 중 단 1건만이 혐의가 인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이 낮은 증오범죄 유죄판결 비율은 용의자가 증오범죄 혐의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용의자들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감형을 받는 형태의 사법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랭크 페젤라 존제이칼리지 범죄학 교수는 “정치인들이 특정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어려움은 별개의 이야기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증오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영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신고·진술 등의 절차를 번거롭다고 여기거나,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렵거나, 그저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모든 언어·물리적 증오 행위가 신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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