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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록과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영주권자이고 2022년에 워싱턴주에서 거주하다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해 결국은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 검찰과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했고 교육만 받으면 유죄판결 없이 2년 후에 사건이 기각된다고 한다. 사건이 기각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답= 가정폭력 범죄는 외국인이 추방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가능한 유죄판결을 피하는 것이 맞다. 이민법 조항 101(a)(48)(A)에 의거하면 유죄판결은 1)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거나, 2)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보류했지만 배심원 또는 판사가 외국인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국인이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외국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을 했고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외국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규제를 내린 경우다.  
 
귀하의 경우 케이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한 것을 보아 재판이 미뤄졌으므로 아직 판사나 배심원이 Fact Finding을 하지 않은 상태고 유죄 인정 답변을 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시인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재판 없이 검사와 Pretrial Diversion에 동의를 했으니 판사가 형벌, 벌금 또는 어떠한 규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본다.  
 
혹시 기록에 판사가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는지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일부 주에서는 Diversion을 받기 전 피고가 유죄 인정 답변을 하고 판사가 피고가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 경우 나중에 Diversion을 통해서 케이스가 기각되더라도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된다.  
 
귀하의 케이스가 2년 후 기각되면 3년 더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민권 신청 시 신청자의 지난 5년 동안의 도덕적 행실(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는데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면 가정폭력 케이스가 기각되었더라도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
 
 
▶문의: (213) 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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