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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AGA소송, 남용 막는 게 먼저다

가주 정부가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 전담 부서 설치 계획을 밝혔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PAGA 소송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이 있을 경우 다른 고용인까지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주 노동청은 업무 처리 속도가 늦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가 많다며 인력 충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처리 속도 지연은 워낙 접수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소송 제기에 별 제약이 없다보니 이미 접수된 것만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악용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직원 부족만큼 소송의 남용도 큰 문제인 셈이다.    
 
고용주의 악의적 노동법 위반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미준수, 오버타임 미지급 등의 임금착취 행위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노동법 위반이 고용주의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 부족, 또는 실수나 착오에서 비롯되는 일도 많다. 이런 이유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법정 다툼 대신 중재재판을 통한 합의 방식의 해결을 권하는 전문가가 많다.      
 
PAGA 소송은 업체의 생존까지 위협한다. 현재의 모든 고용인뿐 아니라 전 고용인까지도 포함이 가능해 소송액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실익도 크지가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액의 25% 정도만 고용인의 몫이 되고 나머지 75%는 주 정부가 가져간다고 한다. 결국 소송 케이스가 늘수록 주 정부와 변호사들 수입만 늘어나는 구조다. 주 정부가 해야 할 노동법 단속을 고용인들이 대신해 주고 결과물은 주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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