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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증오범죄 예방·단속 법안 발의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인 및 아시안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민주·어바인)이 인권 단체 ‘스톱 아시안 증오범죄(Stop AAPI Hate)’와 함께 지난 13일 제출한 이 법안(SB 434)은 가주내 상위 10개 대중교통 시스템이 승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증오범죄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민 의원이 지난해 9월 상정해 제정된 대중교통 증오범죄 근절법(SB 1161)을 연장한 개념이다. 새 법안은 대중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모니터해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한 대책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솔루션을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중요하다. 어떤 종류의 범죄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예방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여성, 연장자, 성 소수자 이용자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22 회계연도 기간 가주에 보고된 아시안 증오범죄는 1만1500건에 달한다. 또 ‘스톱 아시안 증오범죄’에 따르면 아태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의 거의 절반이 대중교통 시설과 길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21년 뉴욕 지하철 안에서 흑인 승객에게 증오범죄를 당했던 한인 에스더 이씨가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증오범죄 수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씨는 당시 지하철에서 흑인 승객이 인종차별적인 욕과 고함을 지르자 현장을 스마트폰에 녹화해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 경찰국(NYPD)이 케이스를 인종차별 혐의로 접수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은 가해자가 ‘아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증오범죄 케이스로 접수할 수 없다고 했다”며 “법 집행기관들이 증오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게 우리가 계속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따르면 케이스는 결국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경범죄로 처리됐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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