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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신청자 뉴욕 이민법원 심리 시작 10년 기다려야

ICE 뉴욕 오피스 2032년 10월까지 예약 꽉 차
장기체류 위해 절차 더 늘어지는 지역 몰릴 수도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와 뉴욕에서 망명신청을 대기 중인 이민자들이 뉴욕의 이민법원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뉴욕 오피스에 적체가 심각해 2032년 10월까지 예약이 꽉 막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ICE 오피스 중 적체가 가장 심한 곳은 총 3만9216명의 예약이 몰려 있는 뉴욕오피스로 나타났다. 해당 오피스는 현재 2032년 10월까지 예약이 찬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에콰도르에서 미국에 들어온 조니 아마과(28)는 2031년에 예약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주에서 이민법원 판사를 지낸 매트 오브라이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망명신청 절차가 늘어지는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향하는 불법이민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보면, 절차가 길수록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증가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문제는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약 19만4000건이 적체된 상황으로 이민법원의 케이스당 평균 처리 속도는 840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망명신청을 위해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은 이민법원 출석통지서(NTA)를 받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이후 기록적인 신규 이민자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법원 절차 전 ICE 사무실 신고 통지서(NTR)를 받고 거주지 근방 ICE 오피스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어 연방정부는 2021년말 NTR 발행을 중단하고 국경에서 풀려난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GPS 장착 전자 발찌,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활동을 추적하는 구금 대안(ATD) 가석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 더 큰 문제는 2021년 3월 말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23개월 동안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입국자가 80만2396명에 달하면서 전국 각지에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유효한’ 망명 신청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된다는 데 있다.  
 
TRAC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 거부율은 63%, 2019~2020회계연도에는 71%에 달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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