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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변호사 선임비율 30% 불과

이민법원 적체 늘었지만 변호사는 부족
변호사 선임 비율 5년 만에 65%→30%

전국 이민법원에 밀린 추방재판 케이스가 역대 최다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원 재판 케이스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추방재판 케이스는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변호사 수는 한정돼 있는 탓이다.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이민법원 케이스 중 변호사 선임 비율은 30%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이민법원 케이스 중 65%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에 참석했지만, 변호사 선임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수요에 비해 이민변호사 수가 한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102만3767건이었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 적체 건수는 328만7058건으로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센터 측은 “이민법원에서 망명신청 등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이들은 이민법과 망명신청 규정, 법원 판례 등 복잡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로 된 내용”이라며 “영어로 표기된 재판 절차,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망명신청서류만 작성해 제출할 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와이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도 추방재판 케이스 중 44%만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뉴저지주 이민법원의 변호사 선임비율도 32%에 불과했다. 콜로라도주(14%)·뉴멕시코주(14%)·노스캐롤라이나주(17%) 등은 10%대 변호사 선임률을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워낙 많은 탓에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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