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부동산 스토리] 불법 융자조정 은행 철퇴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은 미시간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래그스타(Flagstar) 은행에 2700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적인 융자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CFPB의 새 모기지 서비스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CFPB가 의무를 저버린 은행권을 상대로 얼마나 엄격한 처벌을 단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플래그스타 융자조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시간을 지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의 주택을 의도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인데 지금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처한 홈오너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융자조정을 통해 집을 지키려는 홈오너를 상대로 CFPB의 융자조정 기준을 벗어난, 불법적 또는 의도적으로 도움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 적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     플래그스타는 CFPB에서 정한 융자조정 시간표에 근거해 도움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필요 이상 시간을 끌며 법으로 정한 융자조정 스케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융자조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불법행위였던 것이다. 사실 융자조정 신청자들이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비란 핑계를 대거나 아예 서류검토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낸 후에 융자조정을 거부하는 행태가 종종 있었다.     새로운 융자조정법은 융자조정 진행 과정에서 엄격한 시일 내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홈오너가 페이먼트 지급기한이 넘은 지 36일이 지나면 렌더는 반드시 전화로 홈오너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 45일 이후에는 우편으로 연체된 상황을 통지해줘야 한다.     이처럼 모든 진행 과정을 시간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CFPB가 플래그스타 은행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 것은 다른 렌더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융자조정을 신청한 이후 필요 이상 시간을 소모하거나 불성실한 업무 진행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말도록 소비자 편에서의 불만을 대변해 준거라 볼 수 있다. 가주 정부와 검찰도 불법적인 융자조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샬롬센터에 찾아오신 손님도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진행 상황도 알려주지 않고 차압만 하겠다는 편지만 지속해서 보낸 은행을 상대로 CFPB에 상황을 설명해서 도움을 요청한 후 일단 서류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대행해 준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CFPB 규칙 중 하나를 소개한다. 렌더들은 45일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페이먼트를 못 하는 홈오너들에게 반드시 HUD(주택도시개발국) 승인을 받은, 무료 융자조정 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를 알려줘야 한다. 지금 주 정부에서는 8만 달러까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자주 업데이트되는 관계로 주 정부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해서 한국어로 자격조건을 확인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또한 모기지를 연체한 랜드로드들도 3만 달러까지 그랜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213)380-3700 이 지락 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융자조정 불법 불법 융자조정 융자조정 시간표 플래그스타 융자조정

2023-08-01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았으면 융자조정 실패? [ASK미국-샘 윤의 융자조정]

▶문=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융자조정을 거부당했습니다. 크레딧이 깎이더라도 융자조정을 위해 페이먼트를 연체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답= 집 페이먼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던 분들이 융자조정에 실패했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택안정화 정책 프로그램의 주요 골자는 생활이 힘들어져 페이먼트를 내기 힘든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다 보니 대부분 은행들은 연체를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힘들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기지 페이먼트를 2달 정도 밀려야 융자조정을 승인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목숨 걸고 크레딧을 쌓고자 지키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융자조정을 통해 페이먼트를 줄이고 싶은데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도 싫기 때문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일을 하고 있는 K씨의 경우 2년 전 남편이 해고를 당해 K씨가 버는 월 4500달러가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수입이 줄자 30년 고정 6.75%의 이자율로 얻은 2682달러의 집 페이먼트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재산세와 보험까지 합치면 매달 나가는 돈이 3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융자조정 세미나'에 참석하며 K씨는 집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집 페이먼트를 두 달 연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한 후 융자조정을 의뢰한 K씨는 조언에 따라 6월과 7월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 750점이던 크레딧 점수가 100점 정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K씨는 융자조정이 승인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로 조정된 페이먼트는 1640달러로 이전과 비교해 약50%나 페이먼트가 줄었습니다. K씨가 크레딧 점수 100점을 포기해 얻은 혜택은 한 달에 약1600달러씩 절약해 1년이면 19200달러 30년이면 최소 5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크레딧 점수는 6개월 후면 80% 정도 회복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크레딧 점수 20점을 희생해 50만 달러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크레딧을 잘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문가와 상의 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을 때 입니다. ▶문의: (213) 706-5500

2011-09-19

사례로 보는 융자조정 승인 [ASK미국-샘 윤의 융자조정]

▶문= 융자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융자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인가요? ▶답= 얼마 전 BOA로부터 융자조정 승인 편지를 받으신 J씨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J씨가 6년 전 구입했던 집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하염없이 폭락을 거듭해 흔히들 말하는 '깡통 주택'으로 전락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해고를 당해 이자만 내는 월 3500달러 페이먼트가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 번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자 은행에서 융자조정을 해 보라는 편지가 왔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융자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보냈지만 거절 되었습니다. 상심의 나날을 보내던 중 또 다시 은행에서 융자조정 신청서가 날아왔고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또다시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J씨는 NOT(Notice of trustee's Sale)까지 통보 받아 집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숏세일을 의뢰 했습니다. 구입자가 나타나 에스크로까지 오픈하게 되었지만 대학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저희 회사가 융자조정에 성공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 끌려서 집 열쇠를 넘기기 일주일 전이었지만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융자조정을 한번 더 신청했습니다. NOT 를 세 차례 연기한 끝에 J씨는 BOA에서 융자조정을 해 주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융자조정을 신청한 지 정확하게 두 달 만에 들려온 희소식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바마 플랜으로 처음 5년간은 고정 이자율이 2%에 불과해 월 페이먼트가 2040달러로 결정되었고 전에 원금은 한 푼도 없애지 못하고 이자로만 3500달러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천 달러 가 줄어든 셈이 되었습니다. J씨는 지난 2년 여의 힘들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워낙 동물을 좋아해 강아지 세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숏세일로 집을 버리고 난 뒤 렌트를 얻는 것도 막막했었죠. 정들었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에 가승인이 나 매우 기쁩니다. 어떻게든 3번의 가승인 페이먼트를 잘 납부해 최종 승인서를 받아야죠. 그 동안 집을 방치해 놨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페인트를 사다가 집을 말끔하게 꾸밀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213) 706-5500

2011-08-15

융자조정 신청이 거절당하는 이유는? [ASK미국-샘 윤의 융자조정]

▶문= 다른 사람들은 융자조정에 성공해 1천 달러 이상을 줄였다며 자랑하는 경우도 많던데 왜 내 케이스는 거절당하는 걸까요? ▶답=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며 갚아야 할 융자 금액보다 집 시세가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주택이 늘어나 차압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융자조정을 신청해 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절 통지를 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융자조정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 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페이먼트가 3천 달러인데 한달 수입이 5천 달러라면 은행은 융자조정을 통해 불입금을 낮춰준다고 해도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거절을 합니다. 반대로 같은 페이먼트인데 월 수입이 1만5천 달러라면 충분히 융자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역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정이라는 것은 위의 경우처럼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거절되는 사유 중 일반인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NPV'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Net Present Value'의 약어로 은행이 보낸 편지에 "You were denied for the HAMP Loan modification because you failed the NPV calculator."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NPV'는 현재 내가 벌고 있는 수입에 견주어 지출의 비율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NPV'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융자 조정을 해주고 난 뒤 주택 소유주가 낮춰진 페이먼트를 또 다시 못내게 되면 세월만 헛되이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입에 비해 지출이 훨씬 많아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을 보여야만 은행 측에서 불쌍하게 여겨 융자조정을 해 줄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융자 조정은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한다고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반드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NPV'에 맞춰 서류를 넣어야만 합니다. 'NPV'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융자조정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 706-5500

2011-07-18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프로그램 어떻게 준비를? [ASK미국-샘 윤의 융자조정]

▶문= 부동산에 대한 페이먼트 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포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가요? ▶답=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비롯된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경제 공황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IMF 사태를 맞았던 것처럼 미국도 국가 부도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주택이나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매달 내야하는 페이먼트가 크나큰 고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일부 한인들은 힘겹게 소유한 부동산을 이미 포기한 경우가 많고. 또 아직 소유는 하고 있지만 페이먼트가 어려워 연체를 하거나 여전히 버거워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미국 전체 경기가 어려워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프로그램 (MHAP: Making Home Affordable Plan)을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3년여가 지난 지금 소요자금으로 준비한 750억 달러 중 10억 달러 정도만 사용될 정도로 정부와 은행간에 서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여기에 일부 변호사나 에이전트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수수료뿐 아니라 집까지 빼앗기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주택이 차압 되기 이전에 주택 소유주에게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제는 그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어 확실한 방법을 알고 처리하면 그 혜택을 많은 한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구에게 해당되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와 '트러디셔널 융자조정 혹은 In-House융자 조정 '채무삭감이 필요한지?' '숏세일이나 개인파산은 가능한 한 피하고 융자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해 개념과 내용을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559-7994

2011-06-20

소중한 집,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나? [ASK미국-샘 윤의 융자조정]

▶문= 부동산에 대한 페이먼트 지불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포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가요? ▶답=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비롯된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경제 공황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IMF 사태를 맞았던 것처럼 미국도 국가 부도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주택이나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매달 내야하는 페이먼트가 크나큰 고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일부 한인들은 힘겹게 소유한 부동산을 이미 포기한 경우가 많고. 또 아직 소유는 하고 있지만 페이먼트가 어려워 연체를 하거나 여전히 버거워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미국 전체 경기가 어려워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프로그램 (MHAP: Making Home Affordable Plan)을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3년여가 지난 지금 소요자금으로 준비한 750억 달러 중 10억 달러 정도만 사용될 정도로 정부와 은행간에 서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여기에 일부 변호사나 에이전트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수수료뿐 아니라 집까지 빼앗기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주택이 차압 되기 이전에 주택 소유주에게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이제는 그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어 확실한 방법을 알고 처리하면 그 혜택을 많은 한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구에게 해당되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와 '트러디셔널 융자조정 혹은 In-House융자 조정 '채무삭감이 필요한지' '숏세일이나 융자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해 개념과 내용을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559-7994

2011-05-23

융자…주택경기 걸림돌?, 아무리 크레딧 좋아도 50% 거절

▶얼마나 힘든가 부동산 관련 연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융자신청자 중 25%가 모기지 융자를 받지 못했다. 로렌스 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수석경제학자는 "아무리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리포트상에 한.두 개의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융자가 거절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융자를 받지 못하는 바이의 실제비율은 25%가 아니라 이보다 높은 50%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크레딧이 좋지 않아 아예 융자신청조차 못하는 바이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소재 가드힐 파이낸스 대표 앨런 로젠바움은 "많은 바이어들이 융자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미리 포기하는 사례가 꽤 된다"고 전했다.   ▶올라가는 신용점수 융자승인이 어려워지면서 바이어들의 크레딧 점수도 크게 올랐다. 국책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제공하는 모기지 융자의 경우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는 1년전 720점에서 지금은 760대로 올라갔다. 저소득층을 위한 FHA융자(연방 주택국이 보증하는 프로그램)도 신청자의 신용점수는 660점에서 700점으로 높아졌다. 물론 이 점수가 융자를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신청자들의 크레딧 점수는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바이어들 스스로가 크레딧 점수가 좋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기회 놓치는 바이어 미 전국적으로 볼 때 주택 구입자들의 평균 다운 페이먼트는 풀 다큐먼트(세금 보고서 포함)를 제출할 경우 15%선이다. 호황기 때는 제로 다운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운 페이먼트 자금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최소 20%이상을 원하고 있다. 마이크 디알론조 전국모기지협회(NAM) 대표는 "은행들의 까다로운 융자조건 때문에 바이어들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길 꺼려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칠 정도의 심사규제로 인해 바이어들이 아예 집 구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주택시장은 바이어들에게 평생 찾아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융자를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거래 감소 요인  조지 메이슨 대학부설 부동산 기업가 모임의 앤서니 샌더스 디렉터는 "모기지 은행들의 엄격한 융자기준이 최근의 주택거래량을 30%나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주택가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들이 모기지 융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리 하워드 전국홈빌더협회(NAHB) CEO는 "집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도 낮은 상황에서 첫 주택구입자들이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상은 돈 많은 투자자들의 잔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타운은 한인주택시장도 융자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바이어 김모(37.LA)씨는 소득이 충분히 되고 다운 페이먼트도 20%를 준비했지만 융자를 받지 못해 집사는 것을 내년으로 미뤘다. 과거에 있었던 700달러짜리 연체기록이 융자승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김씨는 "자신도 몰랐던 연체사실을 뒤늦게 알고 갚으려고 했지만 은행에서는 그걸 트집잡아 융자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2차 융자시장에서 모기지 노트를 매입하는 페니매나 프레디맥 FHA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융자조건이 당장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차원에서 일반 모기자 융자은행을 위해 이들 기관의 역할축소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원득 부동산 전문기자

2011-04-27

한층 간편해진 서류…더 빨라진 승인통보

오바마 행정부가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내놓은 차압 방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수정된 융자조정 프로그램이 최근에 발표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신청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훨씬 간편해졌으며 융자조정 서류 접수와 승인 여부 통보가 훨씬 빨라졌다. ◇ 변경 내용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신청자는 3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즉 ▷융자조정 신청 서류 ▷모기지 은행이 신청자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4506-T 양식이나 4506-EZ 양식 ▷소득 관련 서류로 직장인의 경우 최근 2개월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는 각종 수입 증명서류다. 이전에는 이 외에도 융자은행들이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 6~7종류의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신청자의 불만이 많았고 서류 검토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처럼 간소화됐다. 융자조정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융자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모기지 은행은 10일 내에 서류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승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융자조정 승인이 난 후 융자조정 시험 기간동안 연체하지 않고 세차례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한 주택소유주는 자동적으로 영구 융자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후속 조치 정부는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실직한 주택소유주의 월 페이먼트를 6개월 동안 감면해주는 것과 직접 현금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27일 2차 융자 원금을 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차압 방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보다 적은 깡통주택에 대한 해결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강화된 융자조정 프로그램이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 밸런스를 낮추고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변경 이유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차압 사태를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7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검토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에 힘들어하는 데다 정작 혜택을 받는 주택소유주도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까지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은 90만2620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영구융자 조정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6만6465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및 모기지 은행 내에서도 관련 프로그램 개정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곽재민 기자

2010-02-01

정부 새규정 발표 "융자조정 서류접수후 10일내 처리"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융자조정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 주택 압류 방지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연방재무부는 7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강화를 위한 새로운 융자조정 서류 심사 규정 중 일부를 발표했다. 바뀌는 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신청 서류를 받은 모기지 기관은 융자 조정 신청서 승인을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30일 이내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대출자가 융자조정 시험 기간동안 연체하지 않고 세차례 페이먼트를 제 때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영구 융자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융자조정 프로그램 강화 방안으로 실직한 주택 소유주의 월 페이먼트를 6개월 동안 감면해주는 것과 직접 현금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보다 적은 깡통주택에 대한 해결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재투자연합(NCRC)의 존 타일러 CEO는 "차압 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 밸런스를 맞추고 주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까지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75만9000명의 주택소유주 가운데 영구 융자 조정 혜택을 받은 사람은 6만여명에 그치고 있어 내용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곽재민 기자

2010-01-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