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융자조정 승인 [ASK미국-샘 윤의 융자조정]
샘윤/로열튼 코프랜드 애셋 부사장
▶답= 얼마 전 BOA로부터 융자조정 승인 편지를 받으신 J씨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J씨가 6년 전 구입했던 집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하염없이 폭락을 거듭해 흔히들 말하는 '깡통 주택'으로 전락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해고를 당해 이자만 내는 월 3500달러 페이먼트가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 번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자 은행에서 융자조정을 해 보라는 편지가 왔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융자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보냈지만 거절 되었습니다.
상심의 나날을 보내던 중 또 다시 은행에서 융자조정 신청서가 날아왔고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또다시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J씨는 NOT(Notice of trustee's Sale)까지 통보 받아 집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숏세일을 의뢰 했습니다.
구입자가 나타나 에스크로까지 오픈하게 되었지만 대학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저희 회사가 융자조정에 성공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 끌려서 집 열쇠를 넘기기 일주일 전이었지만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융자조정을 한번 더 신청했습니다.
NOT 를 세 차례 연기한 끝에 J씨는 BOA에서 융자조정을 해 주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융자조정을 신청한 지 정확하게 두 달 만에 들려온 희소식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바마 플랜으로 처음 5년간은 고정 이자율이 2%에 불과해 월 페이먼트가 2040달러로 결정되었고 전에 원금은 한 푼도 없애지 못하고 이자로만 3500달러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천 달러 가 줄어든 셈이 되었습니다.
J씨는 지난 2년 여의 힘들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워낙 동물을 좋아해 강아지 세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숏세일로 집을 버리고 난 뒤 렌트를 얻는 것도 막막했었죠. 정들었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에 가승인이 나 매우 기쁩니다. 어떻게든 3번의 가승인 페이먼트를 잘 납부해 최종 승인서를 받아야죠. 그 동안 집을 방치해 놨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페인트를 사다가 집을 말끔하게 꾸밀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213) 7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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