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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규정 발표 "융자조정 서류접수후 10일내 처리"

시험기간 제때 납부땐 영구조정 혜택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융자조정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 주택 압류 방지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연방재무부는 7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강화를 위한 새로운 융자조정 서류 심사 규정 중 일부를 발표했다.

바뀌는 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신청 서류를 받은 모기지 기관은 융자 조정 신청서 승인을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30일 이내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대출자가 융자조정 시험 기간동안 연체하지 않고 세차례 페이먼트를 제 때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영구 융자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융자조정 프로그램 강화 방안으로 실직한 주택 소유주의 월 페이먼트를 6개월 동안 감면해주는 것과 직접 현금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보다 적은 깡통주택에 대한 해결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재투자연합(NCRC)의 존 타일러 CEO는 "차압 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 밸런스를 맞추고 주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까지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75만9000명의 주택소유주 가운데 영구 융자 조정 혜택을 받은 사람은 6만여명에 그치고 있어 내용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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