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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간편해진 서류…더 빨라진 승인통보

오바마 행정부, 융자조정 프로그램 수정 HOW?
6월부터 3종류만 제출 'OK'…결과는 30일이내에 알려줘

오바마 행정부가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내놓은 차압 방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수정된 융자조정 프로그램이 최근에 발표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신청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훨씬 간편해졌으며 융자조정 서류 접수와 승인 여부 통보가 훨씬 빨라졌다.

◇ 변경 내용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신청자는 3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즉 ▷융자조정 신청 서류 ▷모기지 은행이 신청자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4506-T 양식이나 4506-EZ 양식 ▷소득 관련 서류로 직장인의 경우 최근 2개월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는 각종 수입 증명서류다.

이전에는 이 외에도 융자은행들이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 6~7종류의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신청자의 불만이 많았고 서류 검토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처럼 간소화됐다.

융자조정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융자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모기지 은행은 10일 내에 서류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승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융자조정 승인이 난 후 융자조정 시험 기간동안 연체하지 않고 세차례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한 주택소유주는 자동적으로 영구 융자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후속 조치

정부는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실직한 주택소유주의 월 페이먼트를 6개월 동안 감면해주는 것과 직접 현금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27일 2차 융자 원금을 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차압 방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보다 적은 깡통주택에 대한 해결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강화된 융자조정 프로그램이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 밸런스를 낮추고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변경 이유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차압 사태를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7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검토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에 힘들어하는 데다 정작 혜택을 받는 주택소유주도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까지 주택압류 방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은 90만2620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영구융자 조정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6만6465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및 모기지 은행 내에서도 관련 프로그램 개정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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