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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금액은 적은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큰 이유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퇴직한 직원이 근무 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 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해서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경우, 문제의 위반 금액이 작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벌과금이 더해져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 후 72시간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미지급 기간 동안 직원의 하루의 통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벌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식사 시간의 제공 여부를 문서화하는 것을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고용주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미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고용주는 하루 1시간 시급액으로 계산되는 법정 추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직원의 퇴직 시점에서 72시간 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 지연 지급 벌금이 추가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해당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불성실로 인해 벌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간 횟수 당 100달러, 단 최대 4,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벌금은 고용주의 지연이나 불성실이 "고의적"이었다고 간주될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를 고용주가 "몰랐다"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인 의무를 고용주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액의 미지급 급여 문제라도 법정 벌금과 변호사비 등이 가산되면 금전적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급여 문제는 PAGA 집단소송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발급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금액 미지급 급여 미지급 기간 위반 금액

2024-12-18

본인 직접 겪은 노동법 위반만 제소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지난 17일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과 함께 PAGA 클레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PAGA 클레임이 최근 캘리포니아 내 한국계 기업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로, 근로자가 본인 또는 여러 근로자를 대표해서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를 의미한다. PAGA는 소장에 제기된 노동법 위반 사항을 모두 겪어야만 제소가 가능하게 되는 등 최근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발표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윌리엄 모셔 변호사, 한국 법무법인 화우의 송찬미 변호사가 맡았다.     윌리엄 모셔 변호사는 PAGA 클레임과 일반 집단 소송 비교, PAGA 클레임의 사전 절차, 페널티 계산 방법, 사전 중재 합의 유효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셀린 심 변호사가 직장 내 성희롱 클레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KITA와 루이스 브리스보이스는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을 위한 법률 지원의 목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은 PAGA 클레임 대응 사건을 대리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계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다.     ▶문의:(323)939-9500 이은영 기자노동법 위반 노동법 위반 한국계 기업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2024-10-20

현대로템 LA메트로 전철 공급…공익단체<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가 입찰법 위반 소송

현대로템이 수주한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LA메트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LA메트로가 노동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계약 필수조항을 누락시킨 현대로템에 재입찰 대신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노동 공익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이하 JMA)’가 LA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MA 측의 소송 취지는 LA메트로가 현대로템과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방·주 입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LA메트로는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올림픽에 대비해 개통 예정인 D라인에 필요한 신규 전철 공급을 위해 현대로템과 지난 1월 계약을 맺었다. 이에 현대로템은 신규 전철 180여대를 제작할 예정이었다.     JMA가 LA수퍼리어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조항인 노동자 급여 및 처우와 ‘소외된 노동자’ 채용 조항을 누락시켰다. 이 경우, LA메트로는 규정상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LA메트로 측은 재입찰 대신 현대로템 측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위법한 수정으로 현대로템이 불법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게 JMA 설명이다. 이에 JMA는 법원에 LA메트로 측이 규정대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재입찰하고, 다른 업체의 제안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LA메트로 측은 JMA 측 주장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챈들러 LA메트로 대변인은 “JMA 측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로템은 LA카운티에 고소득 일자리,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전철까지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만약 LA메트로와 현대로템 간의 계약이 무산되고 재입찰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경준 기자아메리카 공익단체 현대로템 la메트로 la메트로 신규 입찰법 위반

2024-09-17

버스<카메라 장착>에서 주차단속…타운이 시범지역

LA시가 도로를 달리는 버스에 자동 단속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KTLA는 5일 LA시가 버스 전용차선 및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자동 단속 카메라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카메라는 LA 메트로 버스에 설치돼 주정차 위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하고 이를 LA시 교통국에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이후 스캔 정보를 수신한 교통국 직원이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우편으로 주정차 위반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자동 단속 카메라는 2단계에 걸쳐 총 4개 버스 노선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1단계 노선에는 한인타운 윌셔  선상을 지나는 720번과 212번 버스 노선이 있다. LA 메트로 측은 현재 1단계에 속한 노선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이후 설치가 완료되면 이어서 2단계 노선 운행 버스에 카메라를 부착할 계획이다. 910/950번, 70번 버스 노선이 2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동 단속 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위반 적발 시, 벌금은 293달러에서 406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벌금 체납 시에는 연체료 등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LA시 교통국은 자동 단속 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단속으로 연간 5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자동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주정차 단속 인력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준 기자주정차 버스 주정차 위반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2024-08-05

흔한 오버타임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요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범하는 오버타임 적용 실수는 무엇인가요? 또한 위반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오버타임 계산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주간 기준으로 40시간 이상이 되면, 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까지 근무시간은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더블 타임으로 만약 직원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초과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그 7일째 날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정규 시급의 2배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고용주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여 미지급 및 오버타임 위반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원이 타임카드를 찍기 전에 스토어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타임카드를 찍은 후 컴퓨터를 끄고 스토어 문을 닫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 시간이 타임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누락 시간은 급여가 미지급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된다면 오버타임 위반에도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점심시간 동안 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으로 급여 지급을 해줬는데, 이로 인해 직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8시간 30분이 되었으나, 그 30분을 오버타임으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역시 오버타임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하루에 그저 몇십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고,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그 누적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누락 벌과금이나, 급여 지급 지연 벌과금 등 급여 지급 위반으로 인해 붙게 되는 여러 가지 벌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심각한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고용주 측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와 함께 직원 측의 변호사비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비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청구금액을 합한 것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위반 오버타임 계산 일별 오버타임

2024-07-24

뉴욕시 주차 위반 티켓 사기 주의보

뉴욕시에서 주차 위반 티켓 관련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납된 주차 요금 잔액을 결제하면 차량 소유주가 25달러의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며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문자에는 주민들이 뉴욕시 서비스, 허가 및 위반에 대한 다양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뉴욕시 공식 웹사이트 ‘NYC City Pay’의 이름과 유사한 링크가 삽입돼 있다.     이와 같이 문자를 활용한 사기는 ‘스미싱’ 수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 뉴욕주 및 뉴욕시에서는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런 사기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뉴욕시 재무국과 ‘시티 페이’는 그 누구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통한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자를 받았다고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파비앙 레비 커뮤니케이션 부시장은 “나도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역시 “나도 사기 문자를 받았으며, 작년에는 소셜미디어 사기의 피해자였다”며 “신용 정리에 몇 달을 소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 때문에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 주차 위반 티켓은 일반적으로 100달러가 넘는데, 사기 문자에서는 과태료가 2달러50센트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의보 주차 티켓 사기 뉴욕시 주차 주차 위반

2024-07-03

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부당노동 소송법 개정

가주 상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AGA)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4년에 발효된 PAGA는 고용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당 노동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고용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벌금이 줄어들지 않는 등의 조항 때문에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PAGA를 통해서 제기된 소송만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PAGA가 소송 남발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업계가 계속 반발했고 PAGA 폐지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비롯해 주의회, 업계, 노동계 대표가 모여 협상을 진행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벌금을 줄여주고 회사 내규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부기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부당 노동 행위 고발 시 고용인이 내는 벌금 중 피고용인이 받는 비율도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등 피고용인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었다. 이는 벌금의 75%가 주 정부에게 돌아가고 이 때문에 고발해도 피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적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에는 PAGA 관련 벌금 1억9700만 달러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개정안에 대해서 “(PAGA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였고 서로 간의 타협을 해야만 했던 문제지만 합의를 끌어냈다”며 법이 바로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슐리 호프만 가주상공회의소 정책담당관은 “PAGA 법의 의도는 좋았지만 일부 업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주들에게 불리했던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라 플락스가주노동연맹 디렉터는 “PAGA는 저임금 노동자와 이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이라며 “합의를 통해 PAGA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남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부당노동 소송법 부당노동 소송법 벌금 경감 위반 시정

2024-06-30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확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     17일 MTA는 “이번 주부터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지역 14개 버스 노선, 623대 버스에서 ‘자동카메라단속(ACE)’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탓에 버스 운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뉴욕시 버스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8.1마일로, 2019년 이후 가장 느린 것으로 파악됐다.   ACE 기술이 탑재된 버스는 ▶버스전용차로를 막아선 차량 ▶버스전용차로에 이중 주차한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등에 실시간으로 티켓을 자동 발부할 수 있다.     이번 주부터 첫 60일 동안은 위반 차량에 경고만 발송되며, 이후부터는 첫 위반 시 50달러, 이후 상습 위반자에게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일부 버스 노선에 설치됐던 ‘자동단속(ABLE)’ 카메라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만 단속 가능했다면, ACE는 이를 확장해 이중 주차 및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위반 사항 등도 단속할 수 있다.     ACE 기술이 탑재된 버스 노선은 ▶퀸즈의 Q44 SBS·Q54·Q58 ▶맨해튼의 M14 SBS·M15 SBS·M23 SBS·M34 SBS ▶브롱스·브루클린의 B44 SBS·B46 SBS·B62 등이다. MTA에 따르면 연말까지 33개 노선의 1023대 버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MTA는 “단속 카메라가 활성화되면 평균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위 버스 운행 속도가 5% 빨라지고, 충돌 사고는 20% 감소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은 5~10%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벌금을 부과받은 뒤 두 번째 티켓을 받는 운전자는 9%, 세 번 이상 티켓을 받은 사람은 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은 “자동 단속은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며 “단속 강화를 통해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버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2024-06-18

연방 법무부, 라이브네이션 반독점 위반 고소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가운데, 법무부(DOJ)가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이하 라이브네이션)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23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라이브네이션이 미국 내 콘서트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반시장적 행위에 기대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의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는 라이브네이션이 독점권을 가진 것은 물론 경쟁사에 대한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라이브네이션은 세계 최대 콘서트 프로모터이자 티켓 판매사로, 앞서 뉴욕을 포함한 30개 주 사법 당국은 라이브네이션의 독점 구조와 관련해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티켓 마스터는 지난 2010년 라이브네이션에 인수했으며, 세계 30여개 국에서 매년 5억장 이상 티켓을 판매, 미 전역 주요 콘서트 티켓의 최소 80%가 티켓마스터를 통해 거래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11월 스위프트 투어 콘서트 티켓을 독점 사전 판매한 탓에 가격이 급등하자 팬들 사이서 공분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방의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을 논의 중이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라이브네이션이 공연 산업을 장악해 뮤지션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었다”며 “팬들은 돈을 더 내야 하고, 뮤지션은 콘서트를 열기 힘들어지며, 소규모 후원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공연 서비스 관련 서비스 선택지가 좁아져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브네이션 측은 “법정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현재의 공연계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치열한 상황서 들어가는 돈이다. 합당한 비용이 책정된 것이며, 경쟁사와 리셀러가 만든 문제”라고 주장했다.   댄 월 티켓마스터 관계자는 “가격은 뮤지션이 정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민혜 기자라이브네이션 반독점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이하 라이브네이션 반독점법 위반

2024-05-24

공원 교통위반 연 100만불 벌금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의 스톱(stop) 사인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와 시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원들 입구에 설치된 스톱 사인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일례로 한인들도 찾는 샌타모니카 인근 테메스칼 캐년 파크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에 스톱 사인을 지키지 않은 차량들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이후 크레딧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책임을 가진 ‘마운틴 레크리에이션 & 컨저베이션 오소리티(Mountains Recreation & Conservation Authority·이하MRCA)’는 지난해 티켓 1만7000여 장을 발부해 총 1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공원 입장료 수익보다 훨씬 큰 액수다. MRCA는 현재 남가주 인근에만 약 70여 개 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가주 법원은 2015년 MRCA의 티켓 발부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에 티켓 부과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공원 방문객들(차주)이 집으로 추후 날아온 티켓을 무시하거나 그냥 버리면서 시작된다. 연체료가 더해진 고지서는 지속적으로 날아오며 일정 기간 후 콜렉션 기관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과 공원 방문객들은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산책과 등산을 위해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100달러는 적은 액수가 절대로 아니다.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티켓을 남발하고 정부가 이를 보호해준다면 부당하다. 벌금을 낮추던지 관련 내용을 더 많이 고지해서 티켓 발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티켓 발부는 일반 경찰과 달리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되며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김경준 기자스톱사인 이쯤 스톱사인 위반 티켓 부과 티켓 발부

2024-05-20

“등록 위반 차량 단속합니다”

 오로라 경찰국이 차량 등록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오로라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각종 차량 등록 위반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번 단속 캠페인은 올 여름 내내 매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로라 경찰국 산하 교통 단속 섹션은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등록 차량 ▲거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 미부착 차량 ▲만료된 주 차량등록 스티커부착 차량 ▲만료된 임시 허가증 부착 차량 ▲유효한 등록을 표시하지 못한 차량 ▲허위/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 ▲주차위반 등 법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오로라 경찰국의 크리스 앰슬러 루테넌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로라 경찰에 민원이 많이 접수됐고 지역 시의원실로부터도 이같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오로라 경찰은 단속 첫 주에 벌금 티켓 23장을 발부했는데, 이중에는 2021년 8월로 만료된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행한 차량도 있었다고 전했다.    차량 등록 위반에 대한 벌금은 15~75달러며 번호판 위조, 정지, 무단 변경, 절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10일간의 징역형 및/또는(and/or) 150달러의 벌금이나 90일 징역 및/또는 3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앰슬러는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은 매년 차량 등록을 갱신해야하며 이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주전역에 걸쳐 도로, 교량 등 의 기간시설과 각종 서비스 등 좋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차량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콜로라도 주차량국 웹사이트(https://dmv.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단속 위반 차량등록 스티커부착 위반 단속 무등록 차량

2024-05-20

25세 병역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필요

병무청, 애틀랜타서 설명회 개최   애틀랜타를 방문한 한국 병무청 관계자들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이행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7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잘못된 정보로 두려움을 갖기도 하더라.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병무청,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측은 하루 앞서 조지아텍을 찾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진행했다. 유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병역 판정, 입영, 예비군 연기 등이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하고자 할 때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24세 학생이 25세 이후까지 해외에 있어야 한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 준비 서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병역법상 나이 계산이 만 나이 계산법과 다른데, 병역법에서는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00년생이라면 병역법상 현재 24살이 된다.   한인회관 설명회에서는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기본적으로 복수국적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지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부터 2년간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다. 또는 '예외적 국적이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2일(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영주권자 등을 위한 입영 희망원 제도도 소개됐다.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에서의 병역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병역 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도 보장된다.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영주권,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으며, 전역 시 편도 항공료도 지급한다.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애틀랜타 총영사관 국외 병역의무자

2024-03-18

삼성, 종교적 차별·부당 해고 이유 피소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이 노동법 위반 혐의에 이어 한인 직원에 대한 종교적 차별로 또다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업무와 별개로 기독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직원이 사측으로부터 사내 소셜 미디어 정책을 위반해 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모바일 전략 사업 부문 수석 전문가(Senior Professional)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윤씨가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민권법 7조 위반에 따른 종교적 차별과 부당 해고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정식 접수됐고, 원고측(담당 변호인 워렌 노레드)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송은 윤씨가 지난 2020년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채널명·Chris Yoon)과 관련, 삼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윤씨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왔다”며 “삼성 측은 회사 내 신고가 접수됐다며 2021년 1월 윤씨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삼성 측 법률 고문 등은 윤씨에게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씨는 요청에 따라 즉각 수십 개의 댓글을 삭제했다.   윤씨가 운영 중인 채널은 현재(3월 기준)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주로 신앙에 대한 단상, 개인 간증과 관련한 콘텐츠를 다루지만, 종종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에 대한 견해를 다루는 영상도 게시하고 있다. 소장에는 윤씨의 종교적 신심과 정치적 색채를 일부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 측이 윤씨에게 계속해서 구독자의 댓글 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사내에서는 특정 직원이 윤씨의 유튜브 영상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인사 부서에 대량으로 발송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모든 영상을 검토하며 샅샅이 뒤져봤지만 사측이 언급한 댓글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후 삼성측으로부터 소셜 미디어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윤씨는) 분기별 업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업무 성과에 대한 우려도 없었다”며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 사건을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이하 EEOC)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EEOC는 자체 조사와 별개로 윤씨에게 지난해 11월 30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인정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민사로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13일 오후 2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이외에도 LA지역 전 사업 개발 담당인 크리스토퍼 버캐넌(58)이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 행위, 차별,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의 한 임원급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 까만 직원은 나가 있으라”는 지시 등을 내려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본지 2023년 9월29일 A-1면〉된 이후 잇따라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삼성 피소 종교적 차별로 종교 차별 위반 종교적

2024-03-13

뉴욕시 공립교 300곳 카페테리아 식품 안전 규정 위반

뉴욕시 공립교 카페테리아 300곳에서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지난해 뉴욕시 보건국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0개의 공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파리·바퀴벌레·쥐 흔적 등 중대한 식품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는 시 교육국이 운영하는 전체 공립교 약 1500개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스타이브슨트고교의 경우, 최근 실시한 5번의 위생 검사 중 4번이나 파리·쥐로 인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스타이브슨트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급식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결과에 대해 “뉴욕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고다미스트에 전했다.     사립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는 공립학교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품 안전 규정 1~2회 위반이 반드시 식중독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230개가 넘는 학교가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검사에서 최소 2번 이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럿거스대학교 식품과학과 교수인 도널드 샤프너는 “해충·열악한 위생 상태·식품 오염 등 위반 사항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면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교육국은 “학교 급식으로 인해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국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매일 평균 23만 건 넘는 아침 급식과 55만 건의 점심 급식이 제공된다. 샤프너 교수는 “무상 급식은 약 15%의 학생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며 “노후화된 급식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충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카페테리아 위반 식품안전 규정 공립학교 카페테리아 식품 안전

2024-01-31

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당국이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파트타임 등을 구하는 미성년자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는 지난 1일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 아동 노동 민사 벌금(CL CMP) 책정을 아동 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은 위반 건당 1만5138달러”라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뿐 아니라 가주 노동청도 미성년자 고용 시 노동법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즌이 되면 당국은 단속 방침을 강화한다.   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현재 DLSE의 현장단속과는 미성년자 노동 등과 관련해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18세 이하는 노동허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주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LSE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고용주는 미성년자 구직자에 대해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취업 노동허가서 ▶14~15세는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노동 금지 ▶16세 이상일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고위험 근무 직종 금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LA지역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12~15세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돼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도 일할 수 없다”며 “16~17세 사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구직 활동이 많은 방학 시즌의 경우 고용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AB 1963)을 강화했다. 이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고용주가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행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전담 보호 직원 등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주스 가게를 운영하는 임재호 사장은 “방학이 되면 단기 파트타임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연락이 많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간단한 용돈 벌이 정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도, 노동 규정도 많기 때문에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이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미성년 고용 미성년자 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노동법 위반

2023-12-24

구글, 반독점법 위반…30개 주와 7억불 합의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30여개 주와 7억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구글은 18일 주 정부 36곳과 워싱턴DC와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 달러와 주정부 대상 기금 7000만 달러 등 총 7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소비자 기금은 약 1억200만 명의 구글 사용자에게 지급된다. 특히 7140만 명은 배상 신청서 작성 없이도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배상금액은 지난 2016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최소 지급액은 2달러.   업체는 이외에도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앱 배포 관련 정책도 간소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과 다운로드 시장 경쟁도 확대할 방침이다.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2021년 7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반독점법 구글 구글 반독점법 반독점법 위반 구글 플레이

2023-12-19

가주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 위반 면제 논란

무인 자율주행차의 교통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언론들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이 캘리포니아에서 확대됨에 따라 무인차가 교통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면서 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때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고자 시험 운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교통 신호 위반, 응급 차량 통행 방해 등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청장인 빌 스콧은 “현재 교통법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법이나 규정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텍사스는 2017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법을 개정했다. 텍사스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소유주가 운전자로 간주돼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아도 교통법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자율주행차 교통법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 위반

2023-12-19

한국 체류 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 (E-1)부터 전문 인력 (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가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 (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 (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 (25), 학력 (25), 기본 소양 (20), 연간 소득 (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 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우수인재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격 변경

2023-12-12

직원이 퇴근 후 근무시간에 대해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배송 담당 직원이 퇴근하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서 회사 물건을 배송하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해당 직원이 이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답 =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법 상의 의무가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확히 임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그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법정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분들이 기본적인 최저임금법과 오버타임 법은 숙지하고 계십니다만, 특별한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혼돈을 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무가 할당되기 전 대기하는 시간, 회사 일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 근무 중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등을 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원이 근무시간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지만 고용주분이 그 시간에 회사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만한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업주 분의 경우도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배송하였던 시간은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퇴근 중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을 시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직원이 본인의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회사일을 한 경우로, 이러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정확히 보고가 되고 이 시간에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 내에 적절히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시간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양식 등을 만들고,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며, 가능하다면 이러한 지침을 문서화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두는 방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간 외 근무시간의 급여가 미지급된 것으로 보여 노동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그 미지급 급여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벌과금과 소송에 따르는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이 상당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  미국 근무시간 노동법 위반 시간 회사 이동시간 근무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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