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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확대

MTA, 자동 단속 카메라 설치 버스 늘려
이중 주차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연말까지 33개 노선 1023대 버스에 적용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  
 
17일 MTA는 “이번 주부터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지역 14개 버스 노선, 623대 버스에서 ‘자동카메라단속(ACE)’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탓에 버스 운행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뉴욕시 버스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8.1마일로, 2019년 이후 가장 느린 것으로 파악됐다.
 
ACE 기술이 탑재된 버스는 ▶버스전용차로를 막아선 차량 ▶버스전용차로에 이중 주차한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등에 실시간으로 티켓을 자동 발부할 수 있다.  
 
이번 주부터 첫 60일 동안은 위반 차량에 경고만 발송되며, 이후부터는 첫 위반 시 50달러, 이후 상습 위반자에게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일부 버스 노선에 설치됐던 ‘자동단속(ABLE)’ 카메라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만 단속 가능했다면, ACE는 이를 확장해 이중 주차 및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위반 사항 등도 단속할 수 있다.  
 
ACE 기술이 탑재된 버스 노선은 ▶퀸즈의 Q44 SBS·Q54·Q58 ▶맨해튼의 M14 SBS·M15 SBS·M23 SBS·M34 SBS ▶브롱스·브루클린의 B44 SBS·B46 SBS·B62 등이다. MTA에 따르면 연말까지 33개 노선의 1023대 버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MTA는 “단속 카메라가 활성화되면 평균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위 버스 운행 속도가 5% 빨라지고, 충돌 사고는 20% 감소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은 5~10%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벌금을 부과받은 뒤 두 번째 티켓을 받는 운전자는 9%, 세 번 이상 티켓을 받은 사람은 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은 “자동 단속은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며 “단속 강화를 통해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버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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