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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이민정책 불안하니 트럼프 취임 전 입국” 유학생들에 권고

한인 유학생들이 많은 USC(남가주대)가 겨울방학 동안 해외로 나갈 유학생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고했다. USC는 겨울방학 기간(12월19일 - 2025년 1월 12일) 동안 해외 여행이나 고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학생비자(F-1) 또는 인턴비자(J-1)를 소유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국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1월 20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이민 정책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개학일인 1월 13일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한 것이다. USC는 또 로스쿨 이민 클리닉에서 LA국제공항 등 공항에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1기 집권 때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USC는 설명했다. USC는 2017년 당시 일정 기간 입국금지를 당한 교직원과 학생이 여러 명 있었다며 이들은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입국을 거부당한 기간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USC에는 다수의 한인 학생을 포함해 130개국에서 온 1만 7천여 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USC는 미국내 대학들 중에서 유학생수가 가장 많다. 중국인 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도와 한인 학생들이다.   온라인뉴스팀이민정책 트럼프 한인 유학생들 트럼프 취임 외국인 유학생들 입국금지 USC 남가주대

2024-12-05

주먹으로 女승무원 때린 외국인 승객…항공사, 그냥 비행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한 승무원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A씨는 지난 5일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가자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주먹으로 뺨을 맞았다. 이 사안은 즉각 캐빈 매니저(사무장)에게 보고됐다. 다만 해당 항공기는 계류장으로 비행기를 돌려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륙했다. 11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에도 아시아나항공 측은LA공항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직후 승무원 A씨와 캐빈 매니저를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A씨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 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email protected])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여승무원 외국인 외국인 승객 남성 승객 가해 승객

2024-09-12

[아름다운 우리말] 아이유와 이지은

한국어 교재를 보면 등장인물의 이름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교재에 등장하는 이름이 저자의 자녀이거나 친구의 이름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의 이름은 일반적이고, 발음하기 쉬운 게 좋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등장하는 외국인 이름을 부를 때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교재에 등장하는 ‘마이클’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마이클아!’는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이름일까요, 성일까요? 교재에 서양인은 성과 이름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인은 성과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이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보통은 성과 이름을 포함한 전체를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조현용이 이름이지요.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성을 제외한 부분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현용입니다’와 같이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어는 이름에 관한 질문부터 어렵습니다. 성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어는 다른 말과 달리 부모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립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이름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무슨 자, 무슨 자와 같이 표현합니다. 제 이름을 예로 들자면 ‘현 자, 용 자를 쓰십니다’와 같이 이름을 설명합니다. 한자 이름을 쓰는 주변의 나라에는 이러한 금기는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이름 자체를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실례처럼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름은 부모만 부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크고 나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 다양한 호칭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호’나 ‘자’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따서 ‘무슨 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라면 별명이나 아명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습니다. 부르라고 만든 이름을 거의 아무도 부르지 않는 특이한 문화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름에 대한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관한 현상은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명은 드러내지 않고, 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성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두 바꾸거나, 이름만 새로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이 무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성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와 성이 다르고, 나와 성이 다른 사람이 알고 보면 같은 성이기도 합니다. 가수 나훈아는 나 씨가 아니고, 남진은 남 씨가 아닙니다. 서태지도 서 씨가 아닙니다. 성을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할 겁니다. 저는 종종 조용필이 조 씨라는 점이 왠지 다행스럽습니다. 훌륭한 대중음악가죠.   한편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성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케이팝 가수의 경우는 성을 쓰는 경우가 드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BTS나 블랙핑크, 레드벨벳는 열렬한 팬이 아니라면 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수들이 성을 쓰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부르기 좋다는 측면과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합쳐진 것이라고 봅니다. 성을 물어보는 퀴즈를 내면 얼마나 맞힐까요? 저는 세종학당재단 홍보대사였던 레드벨벳의 ‘강슬기’는 맞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수가 연기할 때는 본명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수인 자신과 배우인 자신을 구분하고 싶은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시도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가수 ‘비’가 배우 ‘정지훈’으로, 가수 ‘아이유’가 배우 ‘이지은’으로 활동하면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하나의 규칙처럼 되고 있습니다. 수지는 배수지로, 윤아는 임윤아로, 민호는 최민호로 활동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때 이름을 잘 살펴보는 재미도 솔솔 합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아이유 이지은 성과 이름 외국인 이름 한자 이름

2024-09-08

[글마당] 부풀어진 허리

몹시 흔들리는 크루즈에서 뱃멀미로 난리 치는 와중에 외국인 남편을 둔 나보다 나이 많은 한국분, 린다 씨를 만났다. 그동안 여행 중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잘 통하는 부부였다. 내 남편은 한인을 만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어울리기를 꺼린다. 어쩐 일인지 이번엔 달랐다. 파도가 하도 쳐서 머리통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오랜 바닷길에 지쳤는지? 남편은 매일 저녁을 같이하자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크루즈 여행에서 어쩌다 만나는 한국 여자들의 남편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거듭난 여자들이다. 상대의 힘듦에 공감하고 격려하며 웃음으로 넘길 줄 안다.     ‘유머가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의 모든 돌멩이를 스칠 때마다 삐걱거린다.’   유머 감각이 없으면 모든 일에 삐걱거린다는 헨리 워드 비처(Henry ward Beecher)의 말처럼, 나이 들수록 개그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매력을 느낀다.     린다 부부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를 찾아 배 안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의아해할 정도로 린다는 개그에 뛰어난 분이다. 대화 중간중간의 표정과 손놀림은 마치 타고난 연극배우가 아닌가 할 정도다. 내 남편은 점잔 떨다가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듯 폭소하곤 했다. 그녀는 아는 것도 많고 솔직했다.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냐는 듯 당당했다.     한인들이 오랜 기간 크루즈를 타면 한식을 먹지 못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부부는 이민 생활 자리 잡느라 닥치는 대로 끼니를 때우곤 했던 시절이 왕왕 있어서 한식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태원에 살다 와서 그런가? 외국인들과도 거리낌도 없고 한식을 찾지 않네.”   남편은 내가 이태원에서 온 여자라서 그렇다지만, 글쎄 아마 난 퓨전 인간인 것 같다.   신기하게 평생을 미국인과 산 린다는 한식을 찾았다. 랍스터, 스시, 사시미 등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는데도 야채로 김치 비슷하게 만들어 먹었다. 크루즈 뷔페에는 온갖 양념이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라면 준다. 그녀가 얼버무려 만든 음식은 꾀나 맛있다.     “아예 린다가 우리 케빈에 식당을 차렸다니까.”   린다 남편이 옆에서 한식 비슷하게 만드는 린다를 보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도 된장찌개 안에 든 감자, 호박, 두부를 건져 먹는 것을 좋아한단다. 오히려 외국인과 사는 한인들이 나이 들수록 고국을 그리워하며 더욱더 한식을 찾는 듯하다. 내가 고생할 때 먹은 감자가 제일 맛있어서 뷔페에서 끼니때마다 감자를 먹듯이.   나는 가늘던 허리가 부풀어서 크루즈에서 내렸다. 과연 내 허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크루즈를 즐기지만, 뱃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타기가 머뭇거려진다. 이수임 화가·맨해튼글마당 허리 외국인 남편 크루즈 여행 크루즈 뷔페

2024-06-28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지아 새 법령

불체자 단속·세입자 보호 등도 강화   조지아주에서 7월부터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올해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베네주엘라 출신 불체자가 간호대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22)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고강도 이민자 단속법이 가장 큰 논란을 빚었다. 또 주택 무단점유 처벌, 세입자 권리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새 법령도 시행된다.   ▶불법 이민자 단속·비시민권자 토지구입 제한= 이민사회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강경 반대했던 두 법안,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과 ‘특정 국가 토지 구매 금지법'(SB 420)이 시행된다.   먼저 외국인 범죄자 방지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명시한 법이다. 용의자가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구금될 수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토지 구매 금지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중국 이민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한다. 중국 외에도 북한, 쿠바, 이란, 러시아 등 제재 국가 출신 비시민권자가 최소 10개월을 조지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군사시설 인근 10마일 내 상업 용지 또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쿼터 처벌·세입자 권리 보호= ‘스쿼터’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HB 1017)이 제정됐다. 최근 조지아에서 장기간 빈집이거나 부동산 매물로 나온 주택들만 골라 무단 거주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강력 처벌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제 주택 소유자는 경찰에 주택 불법 침입 용의자를 신고하고 단기간에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렌트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HB 404)도 처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최대 2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전 최소 3일의 기한을 줘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해 집주인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의무도 진다.   ▶스쿨버스 정차규정·레이싱 처벌 강화= 지난 2월 헨리 카운티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하다 정차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여 숨진 애디 피어스(8)의 이름을 딴 '애디 법'(HB 409)이 시행된다. 스쿨버스 관련 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4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스쿨버스를 추월하거나 스쿨버스 주변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12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난폭 운전 방지법(SB 10)도 도입됐다. 폭주 레이싱을 벌이는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경주를 조직하거나 홍보해 부추긴 사람까지 처벌한다. 곡예 운전은 범죄로 규정되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하반기 주택 무단점유 부동산 불법 외국인 범죄자

2024-06-25

[세법 상식] LLC의 외국인 멤버

최근 J1 비자나 F1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 스폰서를 구해서 또는 결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을 통해 미국 부동산이나 자녀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려는 한국 부모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합한 회사 형태로는 LLC(유한 책임회사)가 가장 무난하며, 한국 부모의 경우 LLC의 외국인 멤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멤버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미국내 유한책임회사에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멤버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법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LLC는 회사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이 멤버에게 전달되어 멤버들이 세금을 내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물론 LLC는 회사의 목표나 상황에 맞춰서 IRS 폼8832이나 폼2553 등을 통해 법인으로 과세 되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보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LC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복잡한 세제속에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외국인 멤버는 LLC의 수익분배, 경영 참여, 소유권 등에 있어서 미국 내 멤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금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멤버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금규정과 보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LLC의 세금처리는 회사의 세금보고 방식의 선택, 소득의 성격 그리고 미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국인 멤버의 세금부담과 신고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협약 여부, 소득의 성격이 미국 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한 세금처리방식이 Pass-Through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과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멤버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차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내 원천징수 문제와 양도 소득세 납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과 외국인 멤버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처리는 미국과 멤버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협약 때문에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세금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됩니다.   LLC와 그 외국인 멤버는 미국 세법에 따른 다양한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양식 1042-S, 8804, 8805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식들은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계 처리상 LLC는 각 멤버들의 자본 계정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로 출자금, 수입의 분배, 자본 소득, 손실 및 공제, 그리고 특정 거래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자본 계정을 통해 LLC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각 멤버들이 의도하고 신고한 이익 분배와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계정을 기록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멤버가 1인이거나 부부가 한다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외국인 멤버 등 여러 멤버들이 있다면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LLC  외국인 멤버는 이러한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납세의무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외국인 외국인 멤버 법인소득세과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들

2024-05-15

‘K-의료 인기’ 외국인 환자 60만명 역대 최다

코로나19 고비를 넘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6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60만5768명(복수 진료 제외)이었다.   복지부가 집계하는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를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 방한 외국인 환자는 한 해 전(24만8000명)보다 144.2% 급증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방문이 가장 많았던 2019년(49만7000명)보다도 21.8% 늘어난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70만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한국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에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지원 전략을 펼쳐왔다. 지난해 총 198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이 가운데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일본이 18만7711명(31.0%)에 달했고, 중국(11만2135명·18.5%), 미국(7만6925명·12.7%), 태국(3만844명·5.1%), 몽골(2만2080명·5.1%) 순이었다.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절반 이상이 피부과(35.2%)와 성형외과(16.8%)에서 진료받았다.   이들 과목 다음으로는 일반내과와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등을 모두 합친 내과통합(13.4%)과 검진(7.4%) 분야에서 환자가 많았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의 66.5%는 의원에서 진료받았고, 이어 종합병원(13.5%)·상급종합병원(10.6%) 순으로 많이 이용했다.   의료기관 종별 환자 증가율은 한의원(689.9%)에서 가장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원에서는 수술은 하지 않고 침을 맞거나 약을 먹는 진료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재생에 관한 외국인 환자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가운데 홍보를 많이 한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외국인 의료 외국인 환자 역대 최다 의료기관 종별

2024-04-29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한인과 외국인 대상 실시

경상남도 LA사무소(소장 이영아)가 이번 달부터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의 한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만 19세 이상 재외동포 및 외국인 신청자가 경남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며 여행하는 프로젝트다.     경상남도는 한국에서 한 달 살기가 큰 반응을 얻자 한인 대상으로 고향이나 조용한 지방에서 여행하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이영아 경상남도 LA사무소 소장은 “경남 한 달 여행하기는 지난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며 “이에 지난해 10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시범 운영을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는 경남에서 6일 이상 머물면 픽업, 센딩 서비스(공항과 숙박지 이동), 숙박비, 체험비를 일부 지원한다.   참가자는 최소 5박에서 최대 29박까지 하루 5만원의 숙박비와 7만~10만원의 체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소장은 “경남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합천 해인사, 동피랑마을, 진주성, 경화역 벚꽃길 등 관광지가 많다”며 “참가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면 여행 시작 30일 전에 경상남도 LA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3)935-4021,           [email protected] 이은영 기자참가자 외국인 한인 참가자 참가자 모집 외국인 신청자

2024-03-07

[회계 이야기] LLC의 외국인 멤버에 대한 세금

유한책임회사(LLC)의 외국인 멤버란,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 멤버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법인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이 멤버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보고 및 책임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복잡한 세제 속에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외국인 멤버는 유한책임회사의 수익 분배, 경영 참여, 소유권 등에 있어서 미국 내 멤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멤버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금 규정과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세금 처리 방식은 회사의 세금 선택, 소득의 성격, 그리고 미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과 신고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멤버의 납세 의무는 그들의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 소득 성격이 미국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한 세금 처리 방식이 통과 세금(Pass Through)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과세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 멤버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그들은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고정, 확정, 연간 또는 주기적 소득(FDAP)의 경우, 소득원에서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미국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와 외국인 멤버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세금 처리는 미국과 멤버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조약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와 그 외국인 멤버는 미국 세법에 따른 다양한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양식 1042-S, 8804, 8805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양식들은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멤버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미국 세제를 파악하고, 모든 세금 보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멤버는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납세 의무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조약, 소득의 성격, 그리고 회사의 세금 선택 상태는 외국인 멤버의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이해와 준비는 글로벌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외국인 멤버 외국인 멤버 외국인 투자자들 세금 선택

2024-02-27

[아름다운 우리말] 일손 부족과 학생 부족의 해결책

나라가 위태롭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출생률의 저하에서 비롯된 일손 부족과 학생 부족은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손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대학의 학생 부족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모두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제안입니다. 제안이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 연구를 깊게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예전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자문위원과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유학생의 유치와 이탈에 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손 부족 문제와 대학의 학생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계하는 발상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살리고, 이렇게 유치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어학연수를 오고, 학부에 들어간 학생이 이탈하는 이유는 대부분 취업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서 한국에 올 때 들었던 돈도 갚아야 하고, 본국의 가족에게 돈도 보내주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불법이거나 졸업 후 한국 내의 취업이 어렵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의 인터뷰를 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학생과 고용자의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연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탈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전공과 연계되는 취업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본어를 공부할 때, 저와 같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은 대부분 요양 보호를 전공하려고 온 학생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우선 배운 후에 요양 보호 관련 전문학교에 다니고, 요양원에서 실습하고, 취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요양원이나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선순환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은 한국어를 세계 속에 제대로 보급하는 방법도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귀국 후에도 한국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될 것입니다. 한국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생각보다 큽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어 능력 부족이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의 전공교육과 연계하면 전문대학이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전공을 더 많이 만들고, 때로는 복수전공을 하게 하여, 귀국 후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전공도 공부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면 대학에 농업 관련 학과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단순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는 복수전공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전공과 연계하여 취업하게 되면 전문성의 부족에 따른 위험성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 후에 명확히 취업이 보장되고, 학기 중에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르바이트가 보장되고, 방학 등을 활용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불법 취업이나 체류는 감소할 것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게 될 겁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한국어 교육기관, 대학, 일손 부족의 사회, 지역 경제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적 외국인 유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역시 외국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상호문화적으로 발전하는 시민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겁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해결책 일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학생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2024-02-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고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 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세금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 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구분은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용 납세자

2024-01-21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 시범운영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마드 (Workation) 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을 통한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체류 기간은 외국인 등록 시 입국 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장 2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범죄 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시범운영 실시 체류 외국인

2024-01-17

한국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 (‘23.9.11.~12.31.)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진 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포함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최초 시행일 (2023. 9.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 출국자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 출국하게 되고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준비하여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2)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3)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분들이 한국에 체재 중 음주운전 등으로 한국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기간을 놓쳐 불법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행정을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자진출국제도 불법체류 외국인 범정부적 불법체류 자진출국 사전

2024-01-17

한인시민권자도 등록없이 한국투자 가능

한국에서 30년 넘게 유지돼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4일(한국시간)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이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으로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인시민권자 한국투자 외국인 투자자 한국투자 가능 투자자 등록제

2023-12-13

취업이민 적체로 간호 인력난 심각

취업이민 문호 동결 등 이민비자 발급 지연으로 간호업계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농촌 의료 네트워크 샌포드 헬스(Sanford Health) 미드웨스트 지부는 올해 160명의 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최대 36명으로 목표를 확 낮췄다.   대부분 필리핀과 나이지리아 등에서 선발한 인력인데,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다. 이들이 주로 지원한 비자는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으로 현재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2월 1일이다.   블룸버그는 “병원이 사용하는 주요 비자 카테고리는 특히 나쁜 상황”이라며 “이제 2년 전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외국인 간호사 고용이 폭증했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소 1만 명의 외국인 간호사가 이민비자 지연을 겪고 있다. 팬데믹 당시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직장을 그만두며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비자에 가로막힌 것이다.   에리카 드보어샌포드 헬스 수간호사는 “더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며 “비싼 단기 계약직을 고용하거나 온라인 진료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국제 간호사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평균 간호사 임금은 시간당 39달러인데 단기 계약직의 경우 3배는 더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각국의 간호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마찬가지다. 필리핀 출신으로 올해부터 노스다코타에서 근무하길 기대했던 카리사 캔라스는 “금방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괴롭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상 영주권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언어 강습이나 항공, 숙박 등을 제외한 기본 비용만 1만 달러부터 시작한다.   블룸버그는 ▶간호사 처우 개선 ▶원격 의료 확대 등의 해결책도 제시됐지만, 이들 모두 비용이 많이 들어 모든 병원에서 시도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인력난 간호업계 인력난 헬스 수간호사 외국인 간호사

2023-12-05

국립 방송대, 해외거주자 입학 가능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고성환/이하 방송대)는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전형부터 재외동포 및 해외거주 외국인의 입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집전형의 학력 요건은 국내거주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입생은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법령상 이와 동일한 수준의 학력자이고, 편입생은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자를 포함하여 4년제 대학(각종 학교 포함)에서 1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로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면 가능하다.     ‘해외거주학생’ 전형은 재외동포와 해외거주 외국인이 입학 대상으로 해외에 거주 중 온라인으로 학사운영을 진행하며, 지원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중이어야 한다. 방송대가 운영중인 24개 학과 중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 생활체육지도과 등 4개 학과는 입학이 제한되며, 그 외 20개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거주학생’은 100% 원격으로 모든 수업과 성적 평가를 받게 되며, 실험 실습이나 자격증 관련 등 일부 과목은 수강이 불가능하다. 수업은 한국어로만 진행되며, 중간 및 기말평가 등 성적 평가는 온라인 과제물 제출로 대체되어 평가한다. 단, 성적장학금, 조기졸업, 복수전공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현재 해외에 거주하여도 한국내에서 학사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국내거주학생’으로 응시가능하며, 전국 13개 지역대학과 3개 학습센터 및 31개 시·군 학습관, 중앙도서관 등의 오프라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학금 수혜, 학생회 자치 활동 등의 학생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방송대 고성환 총장은 “우수한 교육 콘텐츠, 경제적인 등록금 등 방송대 강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재외동포 및 해외거주 외국인의 입학 문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며 “현재 재학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0.37%(327명)에 불과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학기 34~37만 원대의 부담 없는 학비를 자랑하는 국립 방송대는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U-KNOU(Ubiquitous-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캠퍼스를 구축 및 운영중이다.     입학 지원 방법은 방송대 입학 홈페이지(https://admission.knou.ac.kr)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뒤,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거주사실 증명서 등의 부속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4년 1월 3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해외거주자 방송대 방송대 고성환 해외거주 외국인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3-12-03

인천공항, 시민권자도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 지난 4일 오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는 한국을 방문한 시민권자 한인과 아시아발 외국인 등 500여명이 한꺼번에 몰렸다. LA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국적기 2대가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하면서 쏠림현상은 더했다. 이날 미국 여권을 손에 쥔 많은 한인들은 1시간 이상 줄을 선 채 입국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반면 한국 국적자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내국인 입국심사장(대한민국 여권, Korean Passport)’을 통해 5분도 안 돼 입국장으로 빠져나갔다.   한국 정부가 750만 재외동포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기관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인천공항 입국시 내국인 입국심사장(대면)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현장의 입국심사장 안내 표지판에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당연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당수 한인 시민권자들은 외국인 입국심사장으로 몰렸다.   외국인 입국심사장을 이용해 1시간 만에 통과했다는 이모씨는 “거소증 등록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자만 내국인 심사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이 있어 자연스레 외국인 줄에 섰다”면서 “어렵게 만난 입국심사관이 재외동포도 내국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해서 허탈했다. 출입국관리국이 현장 홍보에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고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해 성사됐다.     또한 201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 입국심사장 안내 표지판에 ‘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가 병행 표기됐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면서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Overseas Korean)’가 빠졌다.   이에 대해 21일(한국시간) 법무부 측은 “본부와 공항 측 확인 결과 재외동포는 내국인 입국심사장(대면)에서 입국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사전등록한 외국인은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내국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날 많은 한인 시민권자들은 친절하지 못한 안내문탓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야 했다.     한편 지난 10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입국심사 내국인 입국심사장 외국인 입국심사장 입국심사장 안내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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