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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 시범운영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마드 (Workation) 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을 통한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체류 기간은 외국인 등록 시 입국 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장 2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범죄 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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