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조지아 새 법령
'스쿨버스 정차' 규정 위반하면
최소 1000불 벌금 또는 징역형
조지아주에서 7월부터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올해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베네주엘라 출신 불체자가 간호대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22)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고강도 이민자 단속법이 가장 큰 논란을 빚었다. 또 주택 무단점유 처벌, 세입자 권리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새 법령도 시행된다.
▶불법 이민자 단속·비시민권자 토지구입 제한= 이민사회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강경 반대했던 두 법안,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과 ‘특정 국가 토지 구매 금지법'(SB 420)이 시행된다.
먼저 외국인 범죄자 방지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명시한 법이다. 용의자가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구금될 수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토지 구매 금지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중국 이민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한다. 중국 외에도 북한, 쿠바, 이란, 러시아 등 제재 국가 출신 비시민권자가 최소 10개월을 조지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군사시설 인근 10마일 내 상업 용지 또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쿼터 처벌·세입자 권리 보호= ‘스쿼터’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HB 1017)이 제정됐다. 최근 조지아에서 장기간 빈집이거나 부동산 매물로 나온 주택들만 골라 무단 거주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강력 처벌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제 주택 소유자는 경찰에 주택 불법 침입 용의자를 신고하고 단기간에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렌트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HB 404)도 처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최대 2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전 최소 3일의 기한을 줘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해 집주인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의무도 진다.
▶스쿨버스 정차규정·레이싱 처벌 강화= 지난 2월 헨리 카운티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하다 정차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여 숨진 애디 피어스(8)의 이름을 딴 '애디 법'(HB 409)이 시행된다. 스쿨버스 관련 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4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스쿨버스를 추월하거나 스쿨버스 주변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12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난폭 운전 방지법(SB 10)도 도입됐다. 폭주 레이싱을 벌이는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경주를 조직하거나 홍보해 부추긴 사람까지 처벌한다. 곡예 운전은 범죄로 규정되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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