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시민권자도 등록없이 한국투자 가능
한국, 외국인 등록제 폐지
규제 풀어 주며 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이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으로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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