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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양육비 부담 가중 TK<프리스쿨·킨더가튼 사이> 조기입학 늘었다

중산층의 양육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례로 자녀 두 명을 프리스쿨에 보낼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비로만 매달 2000달러 이상씩 지출해야 한다.   이는 맞벌이 포기는 물론 공립학교인 킨더가튼 준비반(Transitional Kindergarten·이하 TK)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양육 비용 상승과 관련한 보고서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가구당 평균 양육비가 30%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LA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양육비 전국 평균 지수를 ‘100포인트’로 치면 LA는 이보다 높은 ‘140포인트’를 기록했다. 즉, LA지역 부모들은 전국 평균보다 양육 비용을 40%나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양육비 부담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김성은(37·부에나파크)씨는 연년생 자녀를 두고 있다. 김씨는 “이 지역 프리스쿨 월 등록비가 1100불 정도 하는데 두 명이면 2000불이 훌쩍 넘어간다”며 “프리스쿨뿐 아니라 음식, 옷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까지 계산하면 양육비로만 월 3000불도 우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 가족의 경우 가구 수입이 월 1만 달러라 해도 약 30%를 양육비로 쓰고 있는 셈이다. 프리스쿨만 문제가 아니다.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학원 비용 등도 만만치 않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보고서에는 “양육비 상승 부분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면한 역풍 중 하나”라며 “양육비 감당이 버거워지다 보니 특히 대도시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지는 보육 관련 컨설팅사인 투트리스(Tootris)가 지난 8월 가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양육 비용 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이 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 유아(0~2세 기준) 1명을 키우는데 매달 1406달러의 양육비가 평균적으로 소요된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는 이보다 좀 더 많은 1450달러다.   투트리스측은 보고서에서 “LA카운티의 경우 중위소득이 월 5814달러인데 주택 렌트비 평균은 2425달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LA카운티 주민은 월수입의 절반을 자녀 1명을 키우는 양육비와 주택 렌트비로만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비 상승 등의 부담 때문에 중산층의 허리만 휘어지고 있다. 박보연(36·사이프리스)씨는 “특히 요즘 들어 ‘미국에서는 진짜 잘 벌든지, 아예 못 벌든지 해야 살만하다’는 말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쪽에서 일하는 수입이 어차피 데이케어 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와 시간을 보내려고 맞벌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프리스쿨과 킨더가튼 사이의 ‘TK’의 입학 연령 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본지 2022년 8월 15일 자 A-1면〉   이에 따라 입학 시 요구됐던 생일 달 기준이 해제되면서 프리스쿨 등록비를 아끼기 위해 무료 공립학교 교육인 TK로 조기 입학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비영리 언론 기관 캘매터스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2023~2024)의 TK 등록률이 증가하다 보니 LA통합교육구(LAUSD)도 올해만 488개 초등학교에 TK를 신설했다.   권우원(35·풀러턴)씨는 “최근 오렌지카운티로 이사를 왔는데 거주지역 학교인데도 TK 정원이 다 차서 입학할 수가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일단 옆 동네 학교에 입학했는데 요즘 TK 입학생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프리스쿨 la양육비 지역 프리스쿨 양육비 상승 양육비 전국

2023-11-03

콜로라도, 자녀 1명당 양육비 24만6,589달러

 콜로라도에서 자녀 1명당 출생부터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약 25만달러로 51개주(워싱턴DC) 포함)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출업체 ‘렌딩 트리’(Lending Tree)가 자녀 1명을 태어나 18세까지 키우는데 필요한 음식, 의복, 교통, 차일드 케어 등 필수비용을 비롯해 렌트, 건강보험, 세금보고 등 여러 항목의 지출을 조사해 각 주별로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51개주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는 하와이로 31만4,529달러에 달했다.이어 2위는 알래스카주 27만930달러, 3위는 매릴랜드주 25만9,149달러, 4위는 워싱턴주 25만7,388달러, 5위는 오레곤주 25만2,558달러의 순이었다. 콜로라도는 24만6,589달러로 6번째로 자녀 양육 부담이 컸다. 7위는 코네티컷주 24만194달러, 8위 버지니아주 23만8,953달러, 9위 네브라스카주 23만8,720달러, 10위는 아이다호주 23만4,172달러였다. 미전국 평균은 23만7,482달러다. 반면, 51개주 중 18세까지 자녀 양육비용이 제일 적은 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16만9,327달러에 그쳤다. 가장 많은 하와이주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적은 액수다.   이어 미시간주(17만4,440달러), 조지아주(17만6,626달러), 델라웨어주(18만688달러), 미시시피주(18만5,350달러)의 순으로 낮았다. 이밖에 뉴욕주는 14위(22만6,849달러), 캘리포니아주는 16위(22만5,627달러), 텍사스주는 31위(20만7,830달러), 플로리다주는 34위(20만390달러), 일리노이주는 35위(19만8,778달러)였다. 18세까지의 자녀 양육비용에는 대학과 관련된 등록금, 기숙사비 등의 교육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졸업까지 드는 비용을 포함시킨다면 부모들의 부담은 몇배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는 2021년 기준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각 주별 연간 평균 지출액도 비교했는데, 하와이주가 3만506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워싱턴 DC가 3만97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워싱턴주(2만8,166달러), 매사추세츠(2만7,535달러), 매릴랜드(2만7,317달러), 뉴욕(2만6,17달러), 캘리포니아(2만5,680달러), 오레곤(2만5,432달러), 뉴 저지(2만5,390달러), 네브라스카(2만5,280달러)의 순으로 톱 10에 들었다.  미전국 평균 연간 양육비는 2만1,681달러로 5년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19.3%나 늘어났다. 콜로라도는 연간 2만5,169달러로 전국 평균 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전국 순위도 11위로 최상위권에 속했다. 콜로라도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렌트비(1,356달러), 음식(2,111달러), 차일드 케어(1만5,881달러), 의복(113달러), 교통비(2,130달러), 건강보험(3,578달러) 등이었다. 어린 아이 양육 연간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주는 미시시피로 1만5,555달러(전국 51위)였고 그 다음은 알라배마(1만6,192달러/50위), 아칸사(1만6,284달러/49위), 사우스 다코타(1만6,395달러/48위), 조지아(1만6,477달러/47위)의 순이었다. 이밖에 다른 주들의 순위는 일리노이 19위(2만2,310달러), 텍사스 31위(1만9,921달러), 플로리다 39위(1만8,914달러) 등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양육비 자녀 양육비용 콜로라도 자녀 자녀 1명당

2023-10-24

콜로라도, 자녀 1명당 양육비 24만6,589달러

 콜로라도에서 자녀 1명당 출생부터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약 25만달러로 51개주(워싱턴DC) 포함)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출업체 ‘렌딩 트리’(Lending Tree)가 자녀 1명을 태어나 18세까지 키우는데 필요한 음식, 의복, 교통, 차일드 케어 등 필수비용을 비롯해 렌트, 건강보험, 세금보고 등 여러 항목의 지출을 조사해 각 주별로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51개주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는 하와이로 31만4,529달러에 달했다. 이어 2위는 알래스카주 27만930달러, 3위는 매릴랜드주 25만9,149달러, 4위는 워싱턴주 25만7,388달러, 5위는 오레곤주 25만2,558달러의 순이었다. 콜로라도는 24만6,589달러로 6번째로 자녀 양육 부담이 컸다. 7위는 코네티컷주 24만194달러, 8위 버지니아주 23만8,953달러, 9위 네브라스카주 23만8,720달러, 10위는 아이다호주 23만4,172달러였다. 미전국 평균은 23만7,482달러다. 반면, 51개주 중 18세까지 자녀 양육비용이 제일 적은 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16만9,327달러에 그쳤다. 가장 많은 하와이주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적은 액수다. 이어 미시간주(17만4,440달러), 조지아주(17만6,626달러), 델라웨어주(18만688달러), 미시시피주(18만5,350달러)의 순으로 낮았다.이밖에 뉴욕주는 14위(22만6,849달러), 캘리포니아주는 16위(22만5,627달러), 텍사스주는 31위(20만7,830달러), 플로리다주는 34위(20만390달러), 일리노이주는 35위(19만8,778달러)였다.18세까지의 자녀 양육비용에는 대학과 관련된 등록금, 기숙사비 등의 교육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대학졸업까지 드는 비용을 포함시킨다면 부모들의 부담은 몇배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는 2021년 기준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각 주별 연간 평균 지출액도 비교했는데, 하와이주가 3만506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워싱턴 DC가 3만97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워싱턴주(2만8,166달러), 매사추세츠(2만7,535달러), 매릴랜드(2만7,317달러), 뉴욕(2만6,17달러), 캘리포니아(2만5,680달러), 오레곤(2만5,432달러), 뉴 저지(2만5,390달러), 네브라스카(2만5,280달러)의 순으로 톱 10에 들었다. 미전국 평균 연간 양육비는 2만1,681달러로 5년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19.3%나 늘어났다. 콜로라도는 연간 2만5,169달러로 전국 평균 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전국 순위도 11위로 최상위권에 속했다. 콜로라도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렌트비(1,356달러), 음식(2,111달러), 차일드 케어(1만5,881달러), 의복(113달러), 교통비(2,130달러), 건강보험(3,578달러) 등이었다. 어린 아이 양육 연간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주는 미시시피로 1만5,555달러(전국 51위)였고 그 다음은 알라배마(1만6,192달러/50위), 아칸사(1만6,284달러/49위), 사우스 다코타(1만6,395달러/48위), 조지아(1만6,477달러/47위)의 순이었다. 이밖에 다른 주들의 순위는 일리노이 19위(2만2,310달러), 텍사스 31위(1만9,921달러), 플로리다 39위(1만8,914달러) 등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양육비 자녀 양육비용 콜로라도 자녀 자녀 1명당

2023-10-20

양육비 지원 프로그램 내년부터 영구화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녀 양육수당 명목으로 매달 현금으로 선지급됐던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이 내년 재도입되고 영구 제도로 정착이 추진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발표한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0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에 자녀세금크레딧을 매달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미국인 구제안’을 되살려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항목을 포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수당 명목으로 매달 현금을 지원했다. 당시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부부는 6세 미만 자녀의 양육수당으로 월 300달러씩 총 3600달러를 지원받았으며, 6~17세 자녀의 경우 월 250달러씩 총 3000달러를 받았다.   연방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이 제도를 통해 약 290만 명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1년 만에 종료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도를 부활시켜 미국 가정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종종 밝혀왔다.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안에는 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고, 메디케어 기금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로 인상해 시니어 의료 서비스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늘린다. 대신 40만 달러 이하 연 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나는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들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렵지만,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력을 결집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서도 부자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 왔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연구자금으로 28억 달러가 포함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프로그램 양육비 영구화 추진 양육비 지원 내년 재선

2023-03-09

한국에서 받은 양육비 명령, 캘리포니아 집행 가능한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 유학을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공부가 끝나고 최근 첫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 친정에 머물고 있는 동안 예고 없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받은 양육비 명령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명령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임금차압 은행계좌차압 부동산 유치권 설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꼭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양육비 집행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라는 기관이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고 집행하는 것에 관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방불명된 양육권 미지급 부모를 추적 자산 추적 양육비 증액 신청에 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00 이상의 양육비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현재 연 $35)가 부과됩니다.     영어가 불편하다거나 기타 이유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제가 추후에 양육비 증액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째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둘째 아이와 본인 모두 더 이상 원래의 관할지(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와 본인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거주하게 될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 양육비 집행 캘리포니아 법원 양육비 명령

2022-09-13

자녀 1명 양육비, 17세까지 31만불

자녀 양육에 30만 달러 이상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17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31만607달러다. 연평균 1만8271달러가 든다는 의미다.     연구소 측은 연방농부무(USDA)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생이 17세가 되는 2032년까지의 예상 양육비(인플레이션 반영)를 산출했다. 더욱이 산출 기초 자료인 농무부의 수치가 전국 평균임을 고려하면 물가가 비싼 가주에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조사치인 23만3610달러와 비교하면 5년 만에 7만 달러(33%) 이상 증가한 셈이다.     브루킹스 시니어 펠로우이자벨소힐은 “부담스러운 양육비 때문에 둘째 또는 자녀 계획을 아예 포기하는 가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 양육비에 비중이 큰 식료품비가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데다 백투스쿨 쇼핑 비용은 물론 자녀 통학 시의 개스값까지 오르지 않은 걸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케어와 애프터스쿨 비용도 올라 부모들의 재정 부담은 더 늘었다.   이명섭  UC샌디에이고 경제학과 교수는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이 치솟으면서 한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양육비 작성 자녀 양육비 자년 양육비 브루킹스 시니어

2022-08-21

허쉘 워커 공화당 상원후보의 숨겨진 자녀 2명 또 나와

허쉘 워커 공화당 상원 후보에게 숨겨진 자녀가 2명이 더 있다고 16일 애틀랜타 저널(AJC)이 보도했다. 후보가 또 다른 아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지 하루만이다.   워커 후보는 성명을 통해 자신은 3남 1녀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존재를 비밀에 부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타 저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후보는 선거 유세와 인터뷰 등에서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장남, 크리스천 워커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한 바가 있다. 하지만 그 이복형제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명의 자녀 모두 친모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그들을 모두 지지하고 사랑한다. 나는 내 아이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   더 데일리 비스트가 처음 제기한 이 논란은 워커 후보가 과거에 한 발언과 모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특히 흑인 커뮤니티에서의 가정을 버린 아버지들을 크게 비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워커는 조지아주립대 재학 당시 ‘풋볼 스타’로 통했다. 이때 태어나 지금은 성인이 된 딸이 한 명, 13살과 10살 아들이 두 명 더 밝혀진 것이다.     애틀랜타 저널은 법원 기록에서 워커가 아이들의 양육에 참여했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비공개 문서를 입수한 결과, 워커가 4명의 자녀를 숨기지는 않았다는 증거 또한 밝혀졌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스포츠, 피트니스 및 영양’ 관련 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워커가 연방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4명의 자녀가 나열되어 있었다고 확인했다.     워커는 이때 자신이 제출한 문서를 언급하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런 쓰레기 같은 시궁창 정치에 가담하기를 바라냐”며 그가 4명의 자녀를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지 그들을 정치 캠페인에서 승리하기 위한 소품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커는 현재 공화당 대표로 조지아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워커의 상대는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으로 그 또한 자녀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로 전처와 법적 분쟁 중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번 논란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애틀랜타 저널은 보도했다.     윤지아 기자 상원후보 공화당 자녀 양육비

2022-06-16

LA 자녀 양육비, 주거비용 추월

LA카운티 거주민들의 양육비용 부담이 주택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연구옹호단체 인사이트 센터에 따르면 LA카운티에 거주하는 미취학 및 취한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월평균 양육비가 2450달러로 주택비용 2058달러를 뛰어넘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양육비가 지난 2014년 이래 45%가 증가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증가 폭이 81%로 LA의 두배에 육박했다.   대다수의 가정이 이 같은 양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주 정부가 중간소득 미만인 가구에 대해 양육비 일부 또는 전체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자격이 되는 영유아의 14%만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간소득 이상 가정이라 할지라도 종종 자녀들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전부터 부족했던 가주내 보육시설이 팬데믹 이후 등록 감소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체 프로그램의 약 4분의 1일 일시 또는 영구 폐쇄됐기 때문이다.   한편, 레디내이션의 2019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보육시설 부족으로 가주에서 소득, 생산성, 세수 손실이 매년 최소 6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주거비용 양육비 양육비용 부담 월평균 양육비 NAKI 박낙희

2022-01-17

[회계 이야기] 이혼과 세금

이혼은 세금보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혼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련의 일들이 세금보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연말에 이혼한 상태이면 연중 언제 이혼이 확정되었느냐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세금보고는 싱글이 된다. 만약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싱글보다 유리한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연말까지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합산 보고나 부부 개별 보고를 하게 된다.     이혼 결정문에 어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느냐가 명시되어 있다면 부양 자녀를 보고할 유자격 부모 결정은 명확하게 정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법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부양 자녀의 유자격 부모가 결정된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최우선적으로부양 자녀 유자격 부모가 된다. 만약 함께 사는 부모가 8332 양식을 통해 부양 자녀 포기를 해 준다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도 부양 자녀 포함이 가능하다. 부양 자녀 보고는 부모 중 한 명만이 가능하다. 만약 무자격의 부모가 유자격 부모보다 미리 세금보고를 하여 본인의 세금보고에 자녀를 부양 자녀로 넣어 먼저 보고를 하고 나서 이후에 유자격의 부모가 부양 자녀를 넣고 세금보고를 하면 이중 보고에 해당하여 전자보고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세금보고는 우편으로만 가능하게 되고 그런 다음 국세청으로부터 부양 자녀유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받아 정정하게 된다.     부양 자녀를 보고하게 되는 배우자는 여러 세금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부양 자녀에 대해서 가장으로 보고하게 되면 싱글보다 많은 표준공제 금액이 주어지고 동일한 수입에서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7세 이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 세금 크레딧이나 대학생 자녀의 학비 공제나 크레딧은 부양 자녀 공제 신청을 하는 부모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부양 자녀 공제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지불했어도 교육비 크레딧은 신청할 수가 없다.  하지만 13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일을 하는 동안 지급된 보육비 공제나 자녀에게 지급된 의료보험 비용 공제는 부양 자녀 신청과는 상관없이 비용을 지불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위자료는 배우자 간 합의나 이혼 결정문에 정해진 금액으로 2019년부터는 연방 세금보고에서는 위자료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소득세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주정부 세금 보고에서는 예전처럼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위자료를 준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자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비는 수입이나 공제 항목이 아니어서 세금 보고와는 관계가 없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당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산의 기준가격은 이혼 전의 것으로 그대로 승계되어 차후 자산을 매각할 때 승계된 처음의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되게 된다.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이 연관되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이혼 자녀 양육비 자녀 세금 자녀 유자격

2021-11-10

뉴저지주 어린 자녀 둔 가정 등에 7억 달러 지원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차일드케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뉴저지주 보건복지국(DHS)은 13일 새롭게 7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는 가정 ▶차일드케어센터 등 어린이 양육시설 ▶차일드케어 등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를 매달 부담하는 부모에게는 지출의 일부를 지원하고, 차일드케어센터 등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금(상환 의무 없음)을 지급하며, 차일케어센터 직원에게는 보너스(오는 12월과 내년 여름 각각 1000달러씩 지급)와 직업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차일드케어센터 등은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8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받고, 일반 가정에서 베이비시터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보고 증명 등의 자격이 충족되면 20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국 사라 아델만 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7억 달러의 예산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에서 배정된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차일드케어센터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아델만 국장은 특히 지원을 받게 되는 가정은 매달 양육비의 일부를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12월 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외에도 내년과 내후년 여름에 서머캠프를 여는 운영자(단체)들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원받게 되고, 자녀를 참가시키는 부모들도 참가비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국 웹사이트(www.state.nj.us/humanservices/news/pressreleases/2021/approved/20211013c.html)를 참조하면 되고, 신청도 웹사이트(www.childcarenj.gov/Parents/How-To-Apply.aspx)에서 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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