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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어린 자녀 둔 가정 등에 7억 달러 지원

자녀 양육비용 일부 2023년 말까지 지원
차일드케어센터에 보조금…직원에 보너스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차일드케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뉴저지주 보건복지국(DHS)은 13일 새롭게 7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는 가정 ▶차일드케어센터 등 어린이 양육시설 ▶차일드케어 등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를 매달 부담하는 부모에게는 지출의 일부를 지원하고, 차일드케어센터 등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금(상환 의무 없음)을 지급하며, 차일케어센터 직원에게는 보너스(오는 12월과 내년 여름 각각 1000달러씩 지급)와 직업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차일드케어센터 등은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8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받고, 일반 가정에서 베이비시터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보고 증명 등의 자격이 충족되면 20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국 사라 아델만 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7억 달러의 예산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에서 배정된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차일드케어센터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아델만 국장은 특히 지원을 받게 되는 가정은 매달 양육비의 일부를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12월 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외에도 내년과 내후년 여름에 서머캠프를 여는 운영자(단체)들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원받게 되고, 자녀를 참가시키는 부모들도 참가비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국 웹사이트(www.state.nj.us/humanservices/news/pressreleases/2021/approved/20211013c.html)를 참조하면 되고, 신청도 웹사이트(www.childcarenj.gov/Parents/How-To-Apply.aspx)에서 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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