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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신원확인·수입원 증명 필수…'붐메이트' 주택 공유 주의점

한인들 사이에서도 주택을 공유하는 ‘붐메이트’〈중앙경제 6일자 1면〉가 관심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낯선 사람과 주택 공유를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다.     ‘붐메이트’는 은퇴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담되는 주택 비용과 자녀가 떠난 빈 둥지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방을 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년에 타인과 주택 공유를 시도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은퇴자들 사이 주택 공유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렌트비 연체, 약속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 거주, 조기 계약 종료 등 다양하다.     부동산 업계는 일반 임대와 다르게 빈방 렌트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임대계약서 대신 개인 간에 구두 혹은 약식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식계약서 작성 때 하는 세입자 백그라운드 확인 과정도 생략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렌트를 줄 경우 크레딧점수, 직업, 백그라운드체크, W2 검토 등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계약 시 시큐리티 디파짓, 한 달 디파짓을 받는다. 에이전트에게는 1년 렌트비의 4~5%를 커미션으로 지급한다.     사실상 빈방 렌트 계약에서 에이전트 커미션도 작고 임대 기간도 길지 않아 일반 임대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반 주택 임대도 커미션이 많지 않아 에이전트들이 큰 흥미를 갖지 않는데 빈방 임대까지 정식 임대계약서를 쓰기 쉽지 않다”며 “베이비부머들이 빈방 임대 때 운전면허증 등 ID카드, W2 등 수입원 증명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빈 방 렌트하세요”…붐메이트 나선 베이비부머 이은영 기자알아봤습니다 신원확인 붐메이트 붐메이트 주택 주택 공유 수입원 증명

2024-08-15

[알아봤습니다] 프랜차이즈점 시급 22불…지점 100개 이상 내년부터 적용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4일 보도된 ‘한인 요식업계 3중고’〈24일자 중앙경제 1면〉에서 프랜차이즈 근로자 최저시급 22달러 인상에 따른 인건비 여파가 보도된 이후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문의가 많았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노동절에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FAST 회복법(A.B.257)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FAST 회복법은 ▶최고 22달러까지 최저임금 인상 ▶매년 3~5% 인상 허용 ▶직원 임금청구 조사 ▶고용주 보복 중지 등이 골자다.     가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22달러 인상하면 현재 최저시급 16.04달러에서 약 40%가 인상된다.   새 법은 100개 이상의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되며 55만 명이 넘는 가주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은 수년 동안 패스트푸드 산업 근로자들이 학대, 낮은 급여, 적은 혜택, 최소한의 고용 보장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특히 가주 근로자들이 임금 착취, 성희롱, 차별을 포함한 고용 위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SEIU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산업 직원 대다수는 유색인종과 여성이다. 패스트푸드 노조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85%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 시급 인상이 시행되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전반적인 요식업계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수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패스트푸드 산업의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저임금 산업과 다른 주까지 유사한 정책이 통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결국 전반적인 요식업계 최저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만큼 임금 인상이 인상되지 않으면 업주와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AST 회복법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맥도날드 등 주요 체인에서 거의 1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로컬식당 구하기(Save Local Restaurant)라는 연합이 법안 연기에 대한 주민 투표를 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12월 4일까지 62만3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끝내면 FAST 회복법은 2024년 11월 선거까지 보류된다. 이은영 기자알아봤습니다 프랜차이즈점 시급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현재 최저시급

2022-10-25

[알아봤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5.9%나 더 받는다는데…

인플레이션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3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니어들의 생활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회보장국은 지난달 사회보장연금 월 평균 수령액인 1565달러를 받은 수혜자의 경우 월 92달러를 더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물가 조정분(COLA)의 인상률이 5.9%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인 수령자는 월평균 92달러가 늘어난 1657달러를, 부부의 경우엔 월 154달러가 오른 월 2753달러를 받을 것으로 본다. 즉, 연간 개인은 1104달러, 부부는 1848달러를 더 받는 것이다.     문제는 식료품, 렌트비, 난방비, 약값 등의 상승이 이를 상쇄하고도 더 오른 탓에 살림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식품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CL)’측은 내년 식품 가격이 1.5~2.2% 사이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식의 경우엔 3~4%나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통상비 인상률인 1%~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식품 가격은 시니어의 생활비에서 주요 지출 목록 중 하나로 꼽힌다. 건강하고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며 식료품 비용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워 인상 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건강 식단을 희생해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세일 시 물건을 미리 사서 쟁여두거나 쿠폰 활용을 늘리고 식단을 미리 짜서 낭비되는 식품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렌트비   통상 시니어 임대 주택의 렌트비 상승률은 5% 수준인데 2022년에는 7% 이상 오를 전망이다. 비영리 단체들은 2022년 렌트비 인상률이 7%가 일반적일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의 장기화에 대한 반작용 효과라고 풀이했다. 시니어 권익 옹호자들은  시니어들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사회보장국이 이를 간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이 제한된 시니어가 주거비를 절약하려면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 유지비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주택 수급난으로 올해도 전국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집값 상승이 주택 소유주에게 희소식만은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고 주택보험료 등 주택 유지 비용 역시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난방비   소위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 올해 난방비가 대폭 올랐다. 이런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2년 난방비도 21~25%가 더 상승할 것 전망이다. 난방비 상승은 고정 소득을 받는 시니어들엔 타격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니어들은 주택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창문과 문의 틈새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연방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주택 열 손실의 30%가 창문과 문의 틈새 때문으로 틈새를 막으면 에너지 비용을 최소 10~20% 줄일 수 있다.   ▶약값   내년에도 처방 약 값의 5% 인상이 전망됐다. SCL 측은 헬스케어 비용 역시 사회보장국이 COLA 산정 시 놓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대폭 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생활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소비해야 내년에도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알아봤습니다 연금 사회보장 내년 사회보장 지난달 사회보장 렌트비 상승률

2021-11-10

[알아봤습니다] 재취업과 소셜연금 수령 지속…만기연령 지나면 소득 제한 없어

재취업과 소셜연금 수령 지속 Q. 현재 68세로 3년 전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두 달 전에 2년 계약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한달에 2136달러 받고 있는데 지금 월급이 월 6250달러 입니다. 그럼 소득이 한달에 8000달러가 넘는데 연금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제공 건강보험 대신 메디케어를 그냥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LA독자 이모씨 만기연령 지나면 소득 제한 없어 A.65세에 신청하셨다면 100%에 가까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네요. 만기연령이 지난 경우에는 전체 소득액이 연금수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기 연령 이전에 있었던 '총액에 따른 연금 삭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인 소득 신고는 지속하셔야 겠죠. 은퇴 후 사정상 재취업을 할 경우에 연금 수령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만기연령은 지나야 하고 아직 70세 이전이어야 하며, 연금 수령을 시작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근까지 받은 수령액을 모두 되돌려 줘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연금 수령을 중단하는 이유는 보통 다른 수입을 통해 추후 연금 수령액을 더 많게 만들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 메디케어를 유지한다면 단순히 회사 제공의 보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트 B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메디케어를 유지하고 연금을 중단하는 경우엔 파트 B 프리미엄이 따로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2020-04-15

[알아봤습니다] 연금 ‘디렉디파짓’ 만들기…온라인, 메일, 전화 가능

연금 ‘디렉디파짓’ 만들기 Q.10월부터 소셜연금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연금이 전산처리돼 직접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소위 ‘디렉디파짓’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LA독자 김동명 온라인, 메일, 전화 가능 A.2000년대 중반부터 연금 신규 신청자들은 체크를 직접 받지 않고 모두 전산처리돼 은행 계좌로 직접 받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체킹계좌를 마련하고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사이트(https://www.godirect.gov/gpw/enrollment)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셜연금과 생활보조금, 장애인 연금 등 모두다 이 통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정보와 정확한 본인 신상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모두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불편하다면 편지로 직접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양식(https://www.godirect.gov/gpw/resources/docs/M800.5-003_FMS_Form_1200_PDF.pdf)을 프린트하거나 사회보장국에서 가져다 모두 기입하시고 재무부 담당부서(Go Direct Processing Center,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S/GDW PO Box 650527 Dallas TX 75265-0527)에 보내면 됩니다. 전화로 하고자 할 경우엔 (800)333-1795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체킹계좌가 없거나 만들고 싶지 않다면 ‘디렉트 익스프레스 매스터카드’를 만들어 돈을 바로 카드((800)333-1795)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전용계좌로 알려진 ETA는 2018년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20-04-01

[알아봤습니다] 직장 보험 vs 메디케어 가입…파트A 가입, 직장 의사 타진해야

직장 보험 vs 메디케어 가입 Q.남편이 올해 10월이 되면 65세가 됩니다. 메디케어 가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65세가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사람 모두 직장에서 받고 있는 보험에 만족하고 있는데 반드시 메디케어로 옮겨야 하는지, 만약에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LA 익명 독자 파트A 가입, 직장 의사 타진해야 A.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기연령과 별개로 메디케어는 65세에 가입을 일단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사업을 하며 건강보험을 사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권을 갖게됩니다. 요즘처럼 은퇴 시기를 늦추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중심은 현재의 보험을 어떤 경로로 갖고 있느냐 입니다. 본인의 직장이나 배우자의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일단 은퇴(경제활동 중단)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보험으로 메디케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직장에 65세 이후에도 보험 제공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트 B는 현재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퇴 시기까지 가입을 합법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 보험이 메디케어를 대체하기 때문에 따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방약 플랜(파트 D)은 벌금이 높게 부과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0-03-25

[알아봤습니다] 못받은 소셜연금 소급…소송 준비, 연방의원에 도움 요청

못받은 소셜연금 소급 Q. 2015년에 62세로 연금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딸 아이가 15살 이었는데 수혜 자격이 있는 줄 모르고 최근까지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연금 수혜자가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녀에게도 연금 수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이죠. 사실상 3년 동안의 연금 혜택을 못받은 상황인데 사회보장국 쪽에서는 최대 6개월만 소급 적용된다고 잘라서 말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샌프란시스코 익명 독자 소송 준비, 연방의원에 도움 요청 A.일단 소셜연금은 규정상 '원하는'신청자가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이 미리 이를 수혜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수혜자가 모르고 (혹은 알고도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수혜액에 대한 책임도 사회보장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 재심청구(https://secure.ssa.gov/iApplNMD/start)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한 재심사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지역 출신 연방의원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주요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절차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0-03-11

[알아봤습니다] 메디케어 vs 어드밴티지…건강하다면 어드밴티지로

메디케어 vs 어드밴티지 Q.올해 64세로 오렌지카운티에 혼자 살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재 HMO 플랜을 갖고 있는데 워낙 건강한 상태라 먹고 있는 약도 한가지 밖에 없어요. 단순히 건강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더 낫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을 비교해야 하나요. OC독자 헬렌 강 건강하다면 어드밴티지로 A.동일한 서비스라고 간주한다면 어드밴티지가 전통 메디케어(메디갭 포함)에 비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드밴티지는 전통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것들도 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메디갭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다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응급 상황에 메디갭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트 B의 경우엔 비용의 80%만을 커버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병이 생길 경우엔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병이 있고 전문의 진료를 신속하게 받고자 한다면 전통 메디케어가 더 장점을 갖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건강한 시니어가 은퇴 후 정해진 소득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약값을 원한다면 어드밴티지 플랜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병이 있거나 곧 있을 것으로 예고된다면 전통 메디케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라면 오픈가입기간(10월 15일~12월 7일)을 활용하면 됩니다.

2020-02-05

[알아봤습니다] 연금 수령 중 마음이 바뀌면…되돌려 주거나 66세 후 정지를

연금 수령 중 마음이 바뀌면 Q.은퇴 노동자로 2년 전 62세가 되자마자 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경우, 수입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선택에 따라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LA독자 김성순 되돌려 주거나 66세 후 정지를 A. 일반적인 상황부터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62세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자 마자 신청을 하게되면 만기연령(현재 66세)보다 25% 삭감된 액수를 받게되죠. 이는 평생 지속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연금의 수혜가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6개월 동안 연금을 받았다면 해당 액수(무이자)를 다시 사회보장국에 돌려주고 신청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또다른 경우입니다. 만약에 조기에 연금을 신청했고 연금을 취소하지 못했다면 '정지(suspend)’를 시키면 70세까지 최대 연간 8%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6세 만기연령 기준으로 4년 동안 총 32%의 액수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 조기에 신청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으며 62세부터 66세까지 받은 수령액을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4년 동안 수령을 정지 시켜서라도 70세 이후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 살림에 필요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 되겠습니다.

2020-01-22

[알아봤습니다] 소셜연금 명세서 못 받았는데…온라인 계좌 없는 미신청 60세 이상

소셜연금 명세서 못 받았는데… Q.어렴풋이 매년 소셜연금 수령액수 현황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사를 두세번 한 뒤로는 받지 못해서 다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젠 명세서를 받을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LA 익명 독자 온라인 계좌 없는 미신청 60세 이상 A.관련 질문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모든 납세자들이 생일 전후로 사회보장국의 ‘소셜연금 명세서’를 받아봤습니다. 내용에는 언제 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포함됐으며,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에게 좋은 정보가 됐죠. 그런데 2011년에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회보장국은 명세서 발급을 중단하고 다만 25세 납세자들에게 한 차례 발송을 했으며,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발송을 재개합니다. 동시에 온라인 계좌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2014년에는 25세부터 매 5년마다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이것 조차도 2017년에 중단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이후로 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60대에게만 종이 명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이가 아직 안되셨다면 종이 명세서를 받지 못하는게 맞고, 60세가 넘었고 수령 신청 이전인데 종이 명세서를 못받고 있다면 주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등록 주소를 변경하셔야 종이 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성과 신분정보 도용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들이 도와서라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온라인으로 받아 시니어에게 전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는 사회보장국 사이트(ssa.gov)를 방문해 ‘나의 소셜시큐리티(my Social Security) 코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절차 등 1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2019-12-18

[알아봤습니다] 집 팔면 메디케어 프리미엄 상승?…2년 전 기록 근거, 한 해에 국한

집 팔면 메디케어 프리미엄 상승? Q.현재 모기지가 남아있는 60만불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타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집을 팔면 메디케어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프리미엄 인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전 기록 근거, 한 해에 국한 A.파트 B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40포인트를 채운 경우에는 파트 A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파트 B만 보통 소셜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비용은 135.50달러 가량이고요. 하지만 메디케어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파트 B와 파트 D 프리미엄을 정하는 규정(Income Related Monthly Adjusted Amount·IRMAA)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상태이지만 세금 보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들 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본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2년 전의 소득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죠. IRMAA에 따르면 개인 8만5000달러(MAGI 기준), 부부 17만달러 이하는 135.50달러로 시작해, 10만7000달러 개인은 54달러 추가, 13만3500달러 개인은 135.40달러가 추가되는 식입니다. 세금 보고상 추가 소득이 생길 경우엔 IRMAA 규정에 적용되며 프리미엄 인상액은 한 해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추가 소득이 생기는 일도 있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히 감안하는 것도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당국은 세금 보고상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가지의 상황을 미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자의 사망, 결혼, 이혼, 노동 축소, 노동 중단, 부동산 소득 손실, 펜션 소득 손실 등입니다. 만약 부당하거나 과도한 프리미엄 인상이 있다면 정해진 양식(SSA-561-U2)을 이용해 재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지면을 통해 IRMAA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9-12-04

[알아봤습니다] 사라지는 소셜연금 찾는 법…SSI나 장애연금 연구해 봐야

사라지는 소셜연금 찾는 법 Q.부모님이 모두 소셜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여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매월 1400달러, 어머니는 1200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사망 직후 어머니 연금은 더이상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분이 받는 액수로도 살림이 겨우 꾸려졌는데 아버지 혼자 1400달러로 생활하시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래 규정이 그런지, 생활비를 보충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SSI나 장애연금 연구해 봐야 A.사회보장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명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더 높은 금액으로 대처되며 낮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지게된 것은 무수한 배경과 계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단 예전에는 남성들이 버는 소득이 월등이 많았고 비교적 여성들의 소득은 적어서 이와같은 규정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젠 시대가 달라진 것이죠. 여성들의 소득에 가계가 의존하는 비율과 폭이 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은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연금 수령액 75%를 보전해주는 방법을 놓고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버님의 생활비를 충당하려 한다면 생활보조금이나 장애인 연금 등 다른 방향으로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2019-11-27

[알아봤습니다] 영주권 없는 납세자의 연금…조건 갖추면 수혜 받아요

영주권 없는 납세자의 연금 Q.소셜번호는 받았지만 아직 영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도 은퇴 연령이 되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독자 윤인숙 조건 갖추면 수혜 받아요 A.소셜연금 수혜 기준은 체류신분과는 별개 입니다. 세금은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체류신분은 국토안보부가 관할합니다. 물론 납세상의 범죄자이거나 그외 기타 연금 수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제대로 일하고 납세한 기록(40 포인트)가 있다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를 납부할 때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비자 신분이거나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여전히 연금 수혜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은 본인의 40포인트 근로 기록에 근거한 연금은 물론 배우자, 미망인, 자녀 연금 모두다 해당됩니다. 연금 수혜 시에도 체류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한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금 보고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세금 전문가와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019-11-20

[알아봤습니다] 32년 혼인, 전 배우자 연금…조건 맞으면 신청 가능

32년 혼인, 전 배우자 연금 Q.현재 65세 여성으로 3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올해 67세로 시민권자 신분이며 소셜연금 수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 기록을 근거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전 남편이 신청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데 맞나요? 글렌데일 독자 세레나 김 조건 맞으면 신청 가능 A.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김 선생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 미국인은 수백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과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제시하는 규정들은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전 배우자가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있으며, 김 선생님이 연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김 선생님이 재혼을 했으면 안되며, 재혼을 했더라도 60세 이상이 넘어서 했다면, 그리고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여전히 전 배우자 기록을 근거로 신청 및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54년 이후 출생하셨다면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수령 액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54년 1월 2일 이후 태어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기록에 근거한 연금과 본인의 연금 기록(만약 있다면)이 함께 신청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19-11-06

[알아봤습니다] 미망인 연금 또는 본인 연금 선택…실질 액수 확인, 상승 요인 감안을

미망인 연금 또는 본인 연금 선택 Q.저의 남편은 작년에 5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거의 35년은 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58세입니다. 62-63세쯤 20년 정년퇴직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의심할 여지없이 먼저 간 남편의 연금 액수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샌타클라라 채모 독자 실질 액수 확인, 상승 요인 감안을 A.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할 조치는 남편분의 사망 기록 및 서류를 갖고 남편분의 정확한 소셜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 액수를 확인하셨으면 회계사와 함께 국세청과 실제 회계 자료와 노동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본인의 소셜연금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시고 어느쪽 액수가 높은지 보셔야겠죠. 질문 내용에 보니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금 수령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인 또는 미망인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늦추는 경우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오히려 본인의 수령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금 수령 자체를 7~8년 늦추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하신다면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4~5년이 남아있지만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04-24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과 방법…준비된 서류부터 먼저 접수를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과 방법 Q. 사정상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세요. LA 익명독자 준비된 서류부터 먼저 접수를 A. 장애인 연금은 장애를 입은 즉시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처리는 3~5개월 정도 걸립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면 소셜 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www.socialsecurity.gov)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소셜번호, 출생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 치료한 의사·사회복지사·병원·클리닉의 이름·주소·전화번호와 방문 일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이름과 복용량, 담당 의사·치료사·병원·클리닉·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한 의료 기록, 임상 및 기타 검사 결과, 일했던 직장 및 종사한 일에 관한 요약 자료, 가장 최근의 W-2 양식(급여 및 세금 명세서) 사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지난 해 연방 정부 세금 신고서 사본 등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신청서 이외에 몇 가지 양식들을 더 기입해야 합니다. 그 중 한 양식은 귀하의 의학적 상태 정보 및 그러한 상태가 근로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양식은 치료한 의사, 병원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도 좋다는 허락서입니다.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이죠.

2019-01-23

[알아봤습니다] 소셜연금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3만4000달러 미만, 50%에 과세

소셜연금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 Q. 부모님이 지난해 처음으로 소셜연금을 받고 올해 세금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보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그외에 알아둘 사항도 알려주세요. 풀러턴 독자 이미정 3만4000달러 미만, 50%에 과세 A.현재 소셜연금 수령자 중 약 40%가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총 연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 사이이고 개인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소셜 연금의 50%까지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친 소득이 3만4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셜연금의 85%까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두 사람 소득이 3만2000~4만4000달러 사이인 경우, 연금의 50%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친 소득이 4만4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셜 연금의 85%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이고 세금보고를 부부가 따로 할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매 연말에 사회보장국은 수령한 연금 액수가 기록된 소셜 연금 명세서(양식 SSA-1099)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이 명세서를 이용하여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정 세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보다 원천 징수를 선택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019-01-16

[알아봤습니다] 빠진 소득기록 찾아 수정하려면…소득 증명·월급 명세서

빠진 소득기록 찾아 수정하려면 Q. 어머니께서 내년에 소셜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국에서 보내준 최종 소득 기록이 저희가 국세청에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갖고 있는 소득 기록을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LA독자 안숙희 소득 증명 최대한 찾아서 보내야 A.소셜연금의 액수는 공식적인 기록에 나타난 소득 기록에 달려있습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기록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 만큼 사회보장 연금이 감소됨을 의미합니다. 올해나 지난해 정도의 오래되지 않은 소득은 아직 입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년 이상 된 내용은 직장에서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나 사회보장 번호로 귀하의 소득을 보고했거나,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사회보장국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정상 남의 사회보장 번호를 이용하여 소득을 보고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찾는 일입니다. 증명 서류로 W-2 양식(급여와 세금 명세서), 세금 보고서, 체크 명세서 또는 급여 명세서, 급여 기록 또는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그밖에 다른 문서를 찾아보십시오.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으면 일을 한 장소, 고용주 이름, 일한 시기, 급여 액수, 일을 했을 때 사용한 이름과 소셜 번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회보장국에 보내면 기록을 찾아 조회해줄 수 있습니다.

2019-01-09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의 소셜연금·메디케어…순소득 12.4% 소셜시큐리티 택스

자영업자의 소셜연금·메디케어 Q. 그동안 자영업을 해왔는데 3~4년 후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은퇴할 경우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대해 알고있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LA독자 토머스 김 순소득 12.4% 소셜시큐리티 택스 A. 일단 은퇴 준비 초입에 알아야할 내용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는 순소득 최대 12만8400달러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택스 12.4%를 납부하고, 전체 순소득에서 메디케어 세금으로 2.9%를 납부합니다. 수입이 20만 달러(부부가 함께 세금보고 하는 경우 25만 달러) 이상이면 메디케어 세금으로 0.9%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혹시 자영업 소득 이외에 급여 소득도 있다면, 급여에 대한 세금이 먼저 납부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총 소득이 12만8400달러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아시겠지만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일을 해야 하는가는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든지 10년(40 크레딧) 이상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현재 순소득이 연 5280달러 이상이면 연간 최대 크레딧인 4 크레딧을 쌓게 됩니다 매 1320달러 당 1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업을 할 경우 부부는 각자 사업 수익의 몫을 별도의 자영업 세금보고서(Schedule SE)에 순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들은 각자 보고해야 할 순소득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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