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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소셜연금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3만4000달러 미만, 50%에 과세

소셜연금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

Q. 부모님이 지난해 처음으로 소셜연금을 받고 올해 세금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보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그외에 알아둘 사항도 알려주세요.

풀러턴 독자 이미정


3만4000달러 미만, 50%에 과세

A.현재 소셜연금 수령자 중 약 40%가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총 연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 사이이고 개인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소셜 연금의 50%까지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친 소득이 3만4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셜연금의 85%까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두 사람 소득이 3만2000~4만4000달러 사이인 경우, 연금의 50%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친 소득이 4만4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셜 연금의 85%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이고 세금보고를 부부가 따로 할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매 연말에 사회보장국은 수령한 연금 액수가 기록된 소셜 연금 명세서(양식 SSA-1099)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이 명세서를 이용하여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정 세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보다 원천 징수를 선택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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