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아봤습니다] 32년 혼인, 전 배우자 연금…조건 맞으면 신청 가능

32년 혼인, 전 배우자 연금
Q.
현재 65세 여성으로 3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올해 67세로 시민권자 신분이며 소셜연금 수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 기록을 근거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전 남편이 신청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데 맞나요?

글렌데일 독자 세레나 김

조건 맞으면 신청 가능
A.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김 선생님과 같은 상황에 처한 미국인은 수백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과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제시하는 규정들은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전 배우자가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있으며, 김 선생님이 연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김 선생님이 재혼을 했으면 안되며, 재혼을 했더라도 60세 이상이 넘어서 했다면, 그리고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여전히 전 배우자 기록을 근거로 신청 및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54년 이후 출생하셨다면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수령 액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54년 1월 2일 이후 태어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기록에 근거한 연금과 본인의 연금 기록(만약 있다면)이 함께 신청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