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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신원확인·수입원 증명 필수…'붐메이트' 주택 공유 주의점

법적 효력 지닌 계약서 작성

한인들 사이에서도 주택을 공유하는 ‘붐메이트’〈중앙경제 6일자 1면〉가 관심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낯선 사람과 주택 공유를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다.  
 
‘붐메이트’는 은퇴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담되는 주택 비용과 자녀가 떠난 빈 둥지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방을 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년에 타인과 주택 공유를 시도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은퇴자들 사이 주택 공유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렌트비 연체, 약속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 거주, 조기 계약 종료 등 다양하다.  
 
부동산 업계는 일반 임대와 다르게 빈방 렌트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임대계약서 대신 개인 간에 구두 혹은 약식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식계약서 작성 때 하는 세입자 백그라운드 확인 과정도 생략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렌트를 줄 경우 크레딧점수, 직업, 백그라운드체크, W2 검토 등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계약 시 시큐리티 디파짓, 한 달 디파짓을 받는다. 에이전트에게는 1년 렌트비의 4~5%를 커미션으로 지급한다.  
 
사실상 빈방 렌트 계약에서 에이전트 커미션도 작고 임대 기간도 길지 않아 일반 임대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반 주택 임대도 커미션이 많지 않아 에이전트들이 큰 흥미를 갖지 않는데 빈방 임대까지 정식 임대계약서를 쓰기 쉽지 않다”며 “베이비부머들이 빈방 임대 때 운전면허증 등 ID카드, W2 등 수입원 증명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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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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