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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프랜차이즈점 시급 22불…지점 100개 이상 내년부터 적용

임금 낮은 업소 직원 이탈 우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4일 보도된 ‘한인 요식업계 3중고’〈24일자 중앙경제 1면〉에서 프랜차이즈 근로자 최저시급 22달러 인상에 따른 인건비 여파가 보도된 이후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문의가 많았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노동절에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FAST 회복법(A.B.257)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FAST 회복법은 ▶최고 22달러까지 최저임금 인상 ▶매년 3~5% 인상 허용 ▶직원 임금청구 조사 ▶고용주 보복 중지 등이 골자다.  
 


가주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22달러 인상하면 현재 최저시급 16.04달러에서 약 40%가 인상된다.
 
새 법은 100개 이상의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되며 55만 명이 넘는 가주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은 수년 동안 패스트푸드 산업 근로자들이 학대, 낮은 급여, 적은 혜택, 최소한의 고용 보장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특히 가주 근로자들이 임금 착취, 성희롱, 차별을 포함한 고용 위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SEIU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산업 직원 대다수는 유색인종과 여성이다. 패스트푸드 노조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85%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 시급 인상이 시행되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전반적인 요식업계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수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패스트푸드 산업의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저임금 산업과 다른 주까지 유사한 정책이 통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결국 전반적인 요식업계 최저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만큼 임금 인상이 인상되지 않으면 업주와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AST 회복법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맥도날드 등 주요 체인에서 거의 1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로컬식당 구하기(Save Local Restaurant)라는 연합이 법안 연기에 대한 주민 투표를 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12월 4일까지 62만3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끝내면 FAST 회복법은 2024년 11월 선거까지 보류된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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