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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저소득층 수도료 오른다…LADWP 할인 혜택 중단

LA시 수도전력국(DWP)이 약 250만명의 시니어와 저소득층에게 적용하던 수도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해당 가정은 추가되는 요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ADWP는 오늘(20일)부터 시니어 및 저소득층 가정용 수도요금 할인 제도가 중단된다는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은 계속 제공한다.   폐지되는 프로그램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용 ‘이지-세이브(EZ-SAVE)’ 프로그램과 시니어 및 장애인을 위한 할인 제도인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양쪽을 합쳐 약 250만 명의 가구가 가입돼 있다.     2022년 기준 연 소득 5만450달러 미만이면 혜택이 제공된 이지-세이브 프로그램은 월평균 5~1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라이프라인의 경우 월 10달러씩 지원해왔다.   하지만 가주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LADWP는 프로그램 폐지를 준비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스티븐·멜린다 드레허 부부는 지난 2019년 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제는 불법이라며 LADW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지방 기관의 세금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통과된 발의안 218에 따르면, 수도 요금은 서비스 제공 비용과 연계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표로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LADWP는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도 요금 시스템을 교체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드레허 부부는 그동안 지급한 수도요금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하고 할인 프로그램은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저소득층 수도요금 저소득층 수도요금 수도요금 할인 저소득층 가정용

2023-07-19

뉴욕시,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 연장

  뉴욕시가 연체된 수도요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탕감 프로그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환경보호국(DEP)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90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뉴요커들이 120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절약했고, 8000만 달러 규모 원금을 환수했다”며 “20만명의 수도료 연체고객 중 약 8만6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1월 말 1년 이상 1000달러 이상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원금을 일정 부분만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탕감 비율도 차등 적용해 탕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요금 체납이 많이 늘어났던 만큼, 이자는 탕감해주되 수도요금 원금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고급 부동산(주택·오피스) 소유주의 대규모 수도료 연체가 수도 서비스에 큰 차질을 준다고 지적하고, 단수 조치까지 동반해 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담스 시장은 맨해튼 3애비뉴에 위치한 한 건물이 40만 달러 이상의 수도료를 연체했다며 물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 수도요금 뉴욕수도요금 연체 탕감 아담스 에릭아담스 뉴욕시장

2023-05-02

뉴저지주 수도요금 지원 프로그램 실시

뉴저지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뉴저지주는 지난 5일 필 머피 주지사가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프로그램(LIHWAP: Low-Income Household Water Assistance Program) 법안에 서명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10월말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데, 한 가구당 최대 4000달러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반드시 가구당 소득(구성원 전체 총수입)이 뉴저지주가 정하고 있는 중간소득의 60% 이하여야 한다.   이를 가족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2인 가족은 월수입 4330달러·연수입 5만4360달러, 4인 가족은 월수입 6662달러·연수입 7만9942달러 이하다.   프로그램에 신청해 선정된 가구는 가구 소득에 따르는 일정액의 지원금과 함께 수도요금을 체납했어도 유틸리티 회사가 ▶수도 공급을 끊지 못하고 ▶밀린 요금에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고 ▶린(선취 저당권)을 걸지 못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유틸리티 회사가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프로그램 네트워크에 가입해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수도요금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웹사이트(www.nj.gov/dca/dhcr/offices/lihwap.shtml)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신청 자격을 비교한 뒤에 수혜가 가능하면 3번째 신청 단계에서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 전화(800-510-3102)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수도요금 뉴저지주 수도요금 저소득층 수도요금 수도요금 지원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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