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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수도요금 지원 프로그램 실시

주정부 설정 중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중단 등 금지하고 최대 4000불 지원

뉴저지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뉴저지주는 지난 5일 필 머피 주지사가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프로그램(LIHWAP: Low-Income Household Water Assistance Program) 법안에 서명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10월말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데, 한 가구당 최대 4000달러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반드시 가구당 소득(구성원 전체 총수입)이 뉴저지주가 정하고 있는 중간소득의 60% 이하여야 한다.
 
이를 가족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2인 가족은 월수입 4330달러·연수입 5만4360달러, 4인 가족은 월수입 6662달러·연수입 7만9942달러 이하다.
 


프로그램에 신청해 선정된 가구는 가구 소득에 따르는 일정액의 지원금과 함께 수도요금을 체납했어도 유틸리티 회사가 ▶수도 공급을 끊지 못하고 ▶밀린 요금에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고 ▶린(선취 저당권)을 걸지 못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유틸리티 회사가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프로그램 네트워크에 가입해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수도요금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웹사이트( www.nj.gov/dca/dhcr/offices/lihwap.shtml)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신청 자격을 비교한 뒤에 수혜가 가능하면 3번째 신청 단계에서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 전화(800-510-3102)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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