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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혜택 2배 확대 발표…영화산업 진흥 나선 뉴섬 지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할리우드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 확대안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가주 의회가 승인할 경우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 27일 뉴섬 주지사는 할리우드를 방문해 영화산업 분야 세금 공제 혜택 확대안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캐런 배스 LA시장, 앤서니 포탄티노 가주 상원의원(25지구)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영화산업 분야 세금 공제 혜택을 현행 3억 3000만 달러에서 7억 5000만 달러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뉴섬 지사의 계획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세금 공제 한도가 없는 조지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가장 큰 세금 공제 혜택이 된다.   주지사실은 계획안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주는 할리우드 등 엔터테인먼트 1번지라는 명성과 달리 영화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영화산업 업계가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뉴욕, 조지아 등 타주로 촬영장을 옮겨서다.   또한 지난 2023년 작가와 배우들의 연대 파업 과정에서 가주 영화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실제 LA지역 촬영 건수는 지난 3분기 5% 감소했고, 지난 5년 동안 남가주 지역 영화 제작도 4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영화산업 부진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서 “가주는 수십 년 동안 창의성, 혁신으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였다. 세금 공제 확대를 통해 영화 제작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스 LA시장도 뉴섬 지사의 발표를 환영했다. 배스 시장은 “LA 경제를 위한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월드시리즈처럼 우리는 뉴욕보다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영화산업 세금공제 영화산업 세금공제 세금공제 혜택 세금공제 확대

2024-10-2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융자비용의 세금공제

대부분의 주택구매자가 은행이나 그 밖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수수료(Point), 론 오리지네이션 피(Loan origination fee), 또는 론 프로세싱 피(Loan processing fee) 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포인트는 흔히 ‘선이자’ 라고 불리며 대출기관이 융자를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1포인트는 전체 융자액수의 1%를 의미한다. 포인트는 융자과정이 끝나고 융자금액이 인출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따로 지불돼야 한다. 이러한 포인트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융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또는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도가 놓은 융자일수록 융자회사에서 높은 포인트를 책정한다.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해 이러한 포인트를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많이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고 포인트를 적게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놓아질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지불하고 낮은 이자율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주택구입시 지불한 포인트는 개인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당해의 비용으로 전체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항에 모두 적용이 된다면 당해의 비용으로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주지를 담보로한 융자여야 한다. ▶포인트를 지불한 융자회사가 주거지내에 있어야 한다. ▶융자상환조건이 시세와 비슷해야 한다. ▶납세자가 현금주의 회계법칙을 따라야 한다. ▶지불된 포인트는 다른 융자비용과는 별도로 주택매매서류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주거주지를 구입하거나 건축할 목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한다. ▶포인트는 융자금액의 퍼센트(%)로 계산되어야 한다. ▶포인트는 융자회사나 융자중개인(broker)에게 빌려서 지불할 수 없다.     한편, 거주 주택의 융자금에 대한 재융자나 임대부동산의 구입이나 재융자시 지불한 융자수수료는 남아있는 융자금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를 20년 만기에 1 포인트로 융자를 받았다고 하자. 대출자는 융자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5000달러의 선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20년동안 매년 250달러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20년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공제 받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만큼 한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융자기관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납부한 이자총액과 당해에 지불한 포인트가 기입돼 있는 양식 1098을 정산해 보내주는데, 융자회사에서 따로 지불된 융자수수료를 기입하지 않고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재융자를 했을 때, 반드시 융자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소득세 신고 시 이 융자수수료가 항목별공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융자비용 세금공제 융자금 상환기간 주택 융자 모두 공제혜택

2024-07-21

"청정 에너지 구매시 혜택" 국세청, 세금공제 사기경고

국세청(IRS)이 청정에너지 세금 크레딧(Clean Energy Tax Credit·CETC)을 이용한 사기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IRS는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에게 CETC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공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ET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명시돼 있는 공제 혜택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정에너지사업에 투자한 기업에게 공제가 주어지며 다른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를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구매할 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동적 소득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임대료 등 일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을 만한다. 따라서 투자소득이나 임금소득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수동적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며 CETC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CETC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IRS 측의 설명이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유도하려는 또 다른 예시”라며 “IRS는 이 사기 행위를 우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이 좋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하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향후 부풀려진 세액공제 및 이자와 과징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CETC를 구매해 공제를 받는 것이고 개인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임대료 등의 수동적 소득이 기업에 필적할 만큼 큰 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공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공제 사기경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국세청 공제 혜택

2024-07-18

[보험 상식]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

지난주에 세금 절세를 위한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 소개를 했다. 이와 비슷한 것이 401(k)이다. 401(k)은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으로 회사가 자격을 갖춰 신청한다. 이 역시 세금 유예가 되는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만3000달러까지이며, 50세 이상은 3만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의 급여 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해도 다 저축할 수 있다. 회사에서 401(k) 플랜에다 프로핏 쉐어링 플랜(profit sharing plan·PSP)을 추가할 경우 불입한도 및 세금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401(k)의 최대 매력은 본인이 불입하는 저축액에 맞춰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 제도에 있다. 회사에서 직원 납입액의 몇 퍼센트를 제공하느냐는 미리 정하게 되는데 복지제도가 좋은 회사는 100%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단, 꼭 몇 퍼센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원 기준은 회사 여건에 따라 매년 변경도 가능하다.   401(k)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기업의 세금공제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 IRA처럼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처리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에 적용하고 싶다면 여름까지는 프로그램을 수립해 가을부터는 급여에서 연금납부를 시작해야 그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401(k)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세청(IRS)에서는 고용주에게 매년 무차별 대우 원칙(non-discrimination test)을 받게 한다. 회사의 지원 차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조정을 해 차이를 줄여줘야 한다. 고용주의 이 테스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다. 세이프 하버는 고용주가 주고 싶은대로 주는 보너스 개념이므로, 이 개념으로 지급할 경우 직원 간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스팅기간(vesting period)이 있다. 401(k) 운영으로 고용주가 지원한 금액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다.     또한, 401(k)을 불입했어도 IRA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이 있을 경우 세금유예가 인정되는 한도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 시 본인 소득이 12만3000달러 미만이면 IRA에 저축액 전액을 인정받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면 가입해도 세금유예가 없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이 7만7000달러 이하면 100% 인정, 8만7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유예가 없다. 본인의 회사에서는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어도 배우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그것일 이용할 수 있다. 404(k)는 물론이고 IRA 가입 시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가입이 요구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세금공제 한도 배우자 회사 지원 기준

2024-05-06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지난 칼럼을 통해 개인 은퇴계좌(IRA)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가입하는 은퇴플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IRA이고 만일 2022년도 소득에 대해 IRA에 적립하기 원하면 올해의 세금보고 마감일인 10월 15일 이전에 적립이 마무리돼야 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은퇴 이후로 유예되는 이중 혜택이 주어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IRA이다.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요약하자면 이 계좌는 개인이 어떤 저축플랜을 선택해서 2023년의 세금보고의 경우 1인당 최고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IRA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 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뉘고 전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지금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SEP은 Simplified Pension Plan의 줄임말로 직원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적합한 플랜인데 2023년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고 6만6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 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 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 하는 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미국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한숨만 나올 뿐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개인은퇴계좌 보험 금융회사 은퇴플랜 세금 혜택 모두 세금공제

2024-04-03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IRA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젊었을 때의 빈부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이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2023년도 세금보고 경우 IRA에 적립한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IRA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세금보고 시한인 4월15일 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어카운트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은퇴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노년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보장 연금(Life 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는 데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되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세금공제 혜택 세금유예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4-03-20

"자녀당 2000달러까지 혜택" 상하원 아동 세금공제안 합의

연방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연방 상하원 지도부는 16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7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T. 스미스(공화·몬태나)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자녀 세액 공제 확대안을 두고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세금 보고를 앞둔 미국인 가정들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법안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기회를 갖게 됐다”며 “오늘날의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아동의 미래를 돕는 친가족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무척 고무된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는 최대 2000달러까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해 2025년에는 자녀당 100달러 정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액 공제금도 저소득층 가정과 중상위 소득 가정이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한 예로 현재 자녀 3명을 둔 미혼모의 연 소득이 1만 달러일 경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1250달러이지만 연 소득 15만 달러를 버는 미혼모는 총 60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날 합의된 법안이 적용되면 연 소득 1만 달러의 미혼모는 최대 375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최대 3000달러까지 확대하고 이를 매달 수표로 받을 수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 구조계획법’을 실행했다. 당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월 300달러씩, 6세 미만 자녀 가정에는 600달러씩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세금공제 자녀당 저소득층 가정들 자녀당 최대 자녀 세액공제

2024-01-16

[세금 분산투자] 은퇴 후 절세 극대화…분산투자 전략 중요

분산투자는 잘 알려진 투자 원칙 중 하나다. 자산 유형 별로 자금의 배치를 원하는 비율대로 분산해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경우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분산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리스크는 시장의 등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세금에도 있다. 세금 리스크도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 어떤 계좌에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지금이나 은퇴 후 세금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   구체적인 세금 분산 전략을 세우기 전에 다양한 투자계좌들이 어떻게 세금을 적용받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401(k), 403(b), IRA 등은 전통적인 절세형 계좌들이다. 지금 세금을 줄이면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계좌에 적립하는 돈은 지금 소득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소득세를 줄여 주는 혜택이 있다.     이들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세금이 연기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 되기 때문에 복리효과 덕을 톡톡히 보게 된다. 게다가 401(k)등 기업플랜은 회사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경우가 많아 저축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세금을 영원히 내지 않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돈을 인출할 때 내게 된다.   ▶세금을 다 내는 계좌     일반적인 브로커리지 계좌가 여기 해당한다.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에 비해 투자 옵션은 더 다양할 수 있다. 거래 역시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개별 주식이나 채권, ETFs 등을 거래 제약 없이 사고팔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대신 전통적인 절세형 은퇴계좌와 같은 세금 혜택은 없다. 브로커리지 계좌 투자는 넣을 때도 이미 세금을 내고 난 돈을 넣고, 수익이 나면 역시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안 내는 계좌   사실 세금을 아예 안내는 계좌는 아니다. 어차피 투자할 때 들어가는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이다. 인출할 때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기되는 혜택은 전통적인 절세형 계좌들과 같다. 은퇴계좌 중 로스(Roth) IRA가 대표적이다.     기업플랜인 401(k)에서도 Roth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 의료비를 저축하는 HSAs나 대학 학비를 저축하는 529 플랜 등도 넓게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 HSAs나 529 플랜 등은 해당 계좌 본연의 목적에 맞는 지출일 경우 인출해 사용할 때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다.   ▶세금 분산의 효과   세금 분산 전략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금의 선택 폭은 더 넓다. 401(k)뿐만 아니라 수익 공유(profit sharing), DB플랜(defined benefit pension plan) 등 수십만 달러는 쉽게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플랜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플랜들은 지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일단 시급한 경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이나 수익 공유 외에도 IRA나 401(k) 등 지금 세금공제 혜택을 보는 플랜을 활용하고 있다면 지금 세금공제가 없는 대시 인출할 때 세금이 없는 계좌도 준비하는 것이 세금 분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세금 분산 전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나 나중에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순서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세금공제를 받은 계좌의 자금은 은퇴 후 초기부터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오래 유지할수록 결국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출의무 시기까지 인출을 미룬 경우라면 의무인출(RMD)을 할 때 Roth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Roth 변경 시 내야 하는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해서 이후 인출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좌를 준비해 두면 한꺼번에 큰돈을 인출해야 할 때도 유리할 수 있다. IRA나 401(k)등 전통적 절세형 계좌만 갖고 있을 경우 목돈을 빼면 그해 세율이 올라가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출 시 세금이 없는 계좌를 갖고 있다면 목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 금액을 이 계좌에서 뺄 수 있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줄 것이다. 세금 분산 전략은 결국 은퇴 후 어떤 상황이 오든 필요에 따라,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출해 쓸 수 있는 옵션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 분산 준비   무조건 나중에 세금이 없는 계좌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세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항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세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은퇴 후 실질 세율은 전반적 세율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옵션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분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당연히 Roth 계좌일 것이다.     또 다른 옵션은 지수형 생명보험(IUL)이다. 둘 다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저축하는 방법이고, 인출할 때 세금이 없을 수 있다. Roth와 IUL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 소득 규모에 대한 제한과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일 것이다. IUL은 소득과 적립 규모 모두 제한이 없다. 지금 소득이 높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기를 원할 경우 IUL이 특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가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IUL은 단기적으로는 자금축적 효과가 일반 투자계좌나 Roth 등에 비해 못하다.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비용이 초기에 많고, 이것이 그만큼 저축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결국 IUL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인출할 때 보유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는 브로커리지 계좌나 Roth 계좌와 달리 IUL은 그럴 필요가 없다. 보유 종목을 팔면 파는 만큼 계속 투자되면서 증식될 자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브로커리지나 Roth 등의 투자계좌는 IUL에 비해 자금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세금 분산투자 분산투자 극대화 절세형 은퇴계좌 세금공제 혜택 세금 분산

2023-12-05

[회계 이야기] 사업용 차량 비용 세금공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사업 세금보고에서 비중이 큰 비용공제 항목 중의 하나다. 사업용 차량 비용 공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모든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공제하는 실제 비용방식과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당 표준 공제비용에 사업용 마일리지를 곱해서 산출하는 표준공제 방식이 있다.     실제 비용은 주차비, 차량 리스 할부금, 라이선스비, 보험료, 가스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차량운용에 드는 모든 비용이 해당되며 주차티켓 등의 벌금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리스 할부금으로 공제하게 되고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공제하게 된다. 차량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혼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바탕으로 해당되는비율만큼 만의 비용만 세금공제를 하게 된다.     사업용 마일리지는 회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만 인정되고 출퇴근에 사용된 비용은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6000파운드 이하의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금액 또는 리스 할부금 공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표준공제 방식은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 당 표준 공제비용을 사용한다. 2022년 기준 표준 공제비용은 마일 당 62.5센트이고 2023년은 65.5센트가 주어진다. 여기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곱하면 비용공제 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업용 마일리지가 2만 마일이고 표준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마일리지에 65.5센트를 곱해서 차량비용공제 금액이 만 2500달러가 된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주차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실제 비용공제나 표준 비용 공제 중 공제 혜택이 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려면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 첫해부터 사용해야 하고 차후에 이를 실제 비용공제로 선택하여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단 실제 비용 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표준공제로 되돌릴 수는 없다. 또한 다섯 대 이상의 사업용 차량을 운영하거나 섹션 179 감가상각 등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체마다 마일리지, 감가상각 금액 등에 차이가 있는데 우선 실제 사용된 비용을 모두 더 해 보고 마일리지 기준 표준공제와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공제 사용이 실제 비용을 합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마일리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량비용 공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기록을 문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날짜, 마일리지, 운행 목적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 년 동안 총 마일리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해 첫날의 시작 마일리지와 연말 마일리지의 정보가 있어야 하니 이 정보도 꼼꼼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비용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비용만을 위한 별도의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면 세금 보고도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공제 사업용 차량비용공제 금액 차량비용 공제 사업용 차량

2023-09-12

막내린 조지아 '조세 피난처'

기획부동산 업체, 600만불 물어내 회계사·감정사 등 공범들 형사 기소   애틀랜타 조세 피난처에 투자를 유치한 뒤 이를 근거로 기부금 공제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투자자들에 대해 개별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중간에서 이를 주선해준 에코베스트 캐피털에 대해 정부가 6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들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받은 세금공제혜택은 30억 달러에 이른다.   정부 변호사는 부동산 기획판매 업자(promotor)가 파트너십 투자를 가장해 세금공제 액수를 과장했다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연방 상원 해당 위원회도 이를 ‘수상한 세금거래’라고 지목했다.   이에따라 에코베스트는 더이상 세금혜택을 홍보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제 혜택을 받아온 수천 명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조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에 있는 부동산 소유주는 자선단체에 부동산 개발 권리를 기부한 대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들은 그가 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진술을 통해 감정가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지난해 9월 고소장에 따르면 그 중 하나는 LA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정부가 문제 삼는 사건은 대부분 발기인이 투자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팔고, 세금 공제 권리를 부여하는 신디케이트 보존 지역권과 관련이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같은 거래로 약 360억 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어도어 심스 보스턴 법대 교수 등에 따르면 이같은 행각은 주로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부 테네시주 등 이른바 ‘남동 삼각지’ 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주로 저질러졌다.   예컨대, 에코베스트는 조지아 323에이커의 미개간 숲 소유권 지분을170만 달러에 팔았고, 감정인인 피고인 클라우드 클라크 3세는 이를 630만 달러로 부풀려 평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줬다.   이 회사는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100만 달러에 매각한 미개간 토지를 감정사가 6개월 뒤 4000만 달러로 과대 평가해 주었다.   정부는 신디케이트 보존지역에 대한 세금 탈루 사건 관련자들을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보장하도록 해 주고, 감정가를 부풀려 세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가운데는 애틀랜타와 알파레타 공인회계사 3명, 스와니 변호사 1명, 감정사 2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기, 돈세탁, 허위세금환급 준비 및 지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조지아 피난처 세금공제 액수 조지아 사우스 기부금 공제

2023-04-04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종류와 선택

IRA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뉜다. 전자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지금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 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SEP(Simplified Pension Plan)는 직원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적합한 플랜인데 2022년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고 6만1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 지 모두들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들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되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 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 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기 마련이나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이 또한 요즘에는 옛말로 들리는 데 하물며 늙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들의 현실인 데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미래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 하는 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고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미국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선택 금융회사 은퇴플랜 회사 선택 세금공제 혜택

2023-03-08

[재정설계] 세금없는 은퇴연금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세금이야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수입이 적은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 은퇴 후 과세소득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세금분산 전략(tax diversification strategy)과 투자수단 전략(investment vehicle strateg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연금은 많은 경우, 당해연도의 세금공제 플랜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RA나 401(k) 같은 은퇴연금 계좌를 활용하게 된다. 당해연도의 세금을 줄일수 있고, 매년 불어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퇴후 연금을 소득으로 쓰려고 할 경우에는 그해 인출하는 액수만큼이 모두 당해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다른 소득 일반적으로 소셜연금과 함께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방, 해결하기 위해선 세금공제 플랜 이외에 은퇴후 세금을 내지 않는 있는 은퇴연금 플랜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없이 은퇴연금으로 활용되는 연금플랜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로스IRA, 로스401(k), 그리고 저축성 생명보험이다. 이들 플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알아보자.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로스IRA이다. 소득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택스 프리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다.     로스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달러(50세 미만)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7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 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로스 IRA의 합산이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로스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의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로스IRA에 최대 6500달러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로스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8,000 미만인 경우 모두 Roth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8,000 을 초과할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 해야 tax-free를 받게 된다. 그외에도 72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tax-free로 돈을 불릴수 있다.   둘째, 로스401(k)는 직장에서 401(k)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플랜이 로스 401(k)를 허락한 경우에만 개인적으로 불입이 가능하다. IRA보다 불입 한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로스401(k) 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다.     또한, Roth 401(k)에 불입을 할 경우에는, 401(k) 불입 금액과 합이 연간 개인의 최대 허용금액을 넘을 수 없다. 2023년401(k)/로스 401(k)의 개인 불입 최대 금액은 2만2500달러이며, 50세가 넘은 경우에는 최대 3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만약, 부부가 모두 401(k)를 불입하는 경우라면, 한 사람은 401(k)를 최대로 불입하고, 다른 한 사람은 로스 401(k)에 불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01(k)를 한 사람만 불입 할 수 있다면, Roth 401(k)에 최대한 불입액을 높이고, 다른 배우자는 IRA나 세금공제가 가능한 플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다.   셋째, 저축성 생명보험은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IRS가 7702A 조항을 통해 일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명보험에 저축을 한 경우라면, 얼마가 되었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스 IRA나 로스 401(k)와 달리 소득기준이나 나이에 따라 불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59.5세와 같은 나이 기준도 없기 때문에 다른 전략보다 유연하고 유용할수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연금 세금 은퇴후 세금 세금공제 플랜 은퇴 플랜

2022-12-07

뉴저지주 CTC 내용 일부 개정

뉴저지주가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했다.   뉴저지 주하원은 3일 법안 입안 과정에서의 실수(error)로 2024년부터(2023년 납세액 기준) 공제 혜택을 받게돼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법안 내용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주의회는 지난 6월 6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최대 5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거의 1년 반 이상 기다려야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개정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이후 세금보고를 할 때 올해 낸 세금에 대해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500달러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가정은 소득이 1000달러씩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연소득 8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액이 최소 300달러가 될 때까지 1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뉴저지주는 이 프로그램 시행하는 데 1년에 1억35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56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개정 세금공제 혜택 저소득층 납세자들 세금 공제액

2022-10-04

뉴저지 시니어 재산세 감면, 세금공제로 변경

뉴저지주가 노인층·장애인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프로그램이 세금환급(rebate) 방식에서 세금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변경된다.   뉴저지 주상원 커뮤니티도시사업위원회(Community and Urban Affairs Committee)는 지난달 29일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수혜 방식을, 신청 후 환급금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보고하면서 바로 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S150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입안해 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주 상하원을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혜를 주는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그동안 유지되던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변함이 없다. 현재 주 조세국이 유지하고 있는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노인층 또는 ▶2020년 12월 31일 전에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disability payments)을 수령한 장애인 주택소유자여야 한다. 또 2010년 이전부터 뉴저지에 거주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 주택 또는 임대 주택 어디서 거주했어도 무방하다.   뉴저지주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의 재산세가 2021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평균 9284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은 현행 세금환급 방식이 유지되는데, 지난 5월 1일 이전에 환급을 신청한 주택소유주들은 현재 2021년 환급분이 우송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노년층·장애인 주택소유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혜택 내용·기준·신청 방법 등은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ptr/eligibility.shtml) 참조. 박종원 기자세금공제 뉴저지 뉴저지 시니어 감면 세금공제 시니어 프리즈

2022-10-03

개인과 사업체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 [ASK미국 생명보험/은퇴-김혜린 재정플래너]

▶문=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답=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금으로 이를 완충시켜야 할 필요가 커진 탓에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실제로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진 않는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종합 세율은 일반 중산층에 비해 훨씬 낮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네바다주의 법인세가 0%라는 것을 이용해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세우고 회계 기능을 이곳으로 집중시켜 미국 기업들의 평균 세율이 24%인 것과 비교해 9.8% 세금을 내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50%가 넘는 소득세 대신 투자 소득세로 20%만을 납세하여 '버핏세'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절세가 유명한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라면 충분히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은퇴연금계좌인 T. IRA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은퇴자금도 준비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이가 만 49세라면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 6천 달러까지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7천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SEP을 통해 5만 7000달러까지도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인 혹은 사업체가 연 24만 달러 이상의 수입으로 세금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디파인 베네핏 플랜(Traditional Defined Benefit Plan)을 이용해서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형태는 개인회사를 비롯 C S LLC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원 수가 적으면서 수입이 높은 사업자나 의사 무역업 부동산업 전문직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플랜 셋업이 간단해 특히 고려해 볼만하다. 이 밖에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Captive Insurance Plan)의 경우 세금공제 액수가 22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큰 규모라면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을 통해 절세 혜택은 물론 자산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 재정플래너미국 재정플래너 세금공제 혜택 김혜린 재정플래너 절세 방안

2022-08-31

개인과 사업체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 [ASK미국 생명보험/은퇴-김혜린 재정플래너]

▶문=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답=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금으로 이를 완충시켜야 할 필요가 커진 탓에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실제로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진 않는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종합 세율은 일반 중산층에 비해 훨씬 낮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네바다주의 법인세가 0%라는 것을 이용해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세우고 회계 기능을 이곳으로 집중시켜 미국 기업들의 평균 세율이 24%인 것과 비교해 9.8% 세금을 내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50%가 넘는 소득세 대신 투자 소득세로 20%만을 납세하여 ''버핏세''란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절세가 유명한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개인이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라면 충분히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인은퇴연금계좌인 T. IRA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은퇴자금도 준비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이가 만 49세라면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 6천 달러까지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7천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SEP을 통해 5만 7000달러까지도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개인 혹은 사업체가 연 24만 달러 이상의 수입으로 세금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디파인 베네핏 플랜(Traditional Defined Benefit Plan)을 이용해서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형태는 개인회사를 비롯 C S LLC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원 수가 적으면서 수입이 높은 사업자나 의사 무역업 부동산업 전문직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플랜 셋업이 간단해 특히 고려해 볼만하다. 이 밖에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Captive Insurance Plan)의 경우 세금공제 액수가 22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큰 규모라면 캡티브 인슈런스 플랜을 통해 절세 혜택은 물론 자산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 재정플래너미국 재정플래너 세금공제 혜택 김혜린 재정플래너 절세 방안

2022-07-13

마일리지 세금 공제 상향…7월부터 마일당 62.5센트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초부터가 아니라 연중 마일리지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IRS는 이번 조치가 최근의 개스값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IRS)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선택적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optional 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2.5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업들은 기존의 58.5센트 대신 4센트 상향된 62.5센트로 마일리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올 상반기의 18센트보다 4센트가 늘어난 마일당 22센트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올 상반기와 2021년에 적용되던 14센트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비용 공제는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마일리지 마일당 마일리지 공제 마일당 공제액 세금공제 혜택

2022-06-09

[존 오 CPA] "핵심은 세금"…절세ㆍ투자 수익 한 번에

합법적인 절세가 유명 자산가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나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들도 누구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존 오(John Oh) CPA Professional Corp'는 세금보고와 회계 그 이상의 절세와 금융 자산 관리를 도와준다. 개인과 사업체 부동산 소유주 및 투자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세금 유예 고소득자 절세 설계 법인 세금공제 분석 등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세금 설계를 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주식 부동산 사업체 세금 플랜 및 Opportunity Zone Charitable LLC 설립을 통한 양도 소득세 절감 및 유예도 전문 분야다.     존 오 CPA는 "1년에 한 번 세금보고를 해주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세금을 산정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컨설팅해 준다는 점에서 일반 회계사무실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간단하게는 은퇴 플랜부터 아직 한인들은 잘 모르는 텍스 세이빙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일과 가스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85%를 텍스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배럴당 오일 가격이 100달러가 넘기 때문에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오 CPA에 따르면 부부의 소득이 20만 달러인 경우 세금을 4만 달러 정도 납부하게 된다. 만약 10만 달러를 오일과 가스에 투자하면 세금이 4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로 5만 달러를 투자하면 2만 8천 달러로 조정된다. 투자 시점에서 8개월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달 받게 되는데 5년여에 걸쳐 원금이 회수되고 그 이후에는 오일을 팔아 남은 이윤을 지급받게 된다.     "내면 없어지고 마는 세금과 달리 이 경우 투자 수익이 4~6% 정도 된다. 작년에 투자한 고객들은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성공적인 '세테크'라 해도 무방하다. 오일과 가스회사 투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절세와 재산 증식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오 CPA는 힘주어 말했다.       한편 존 오 공인 회계사는 15년 이상의 다양한 세금 재무 및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개인 기업 파트너십 및 비영리 소득세 신고 및 감사 포괄적인 회계 서비스 세금 해결 및 세금 계획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문의: (714)249-7544, (213)703-2614     ▶주소:  550 W. Orangethorpe Ave, Placentia CA 92870     ▶웹사이트: www.johnohcpa.com존 오 CPA 투자 세금 투자 수익 내년 세금보고 세금공제 분석

2022-05-30

"세금보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2021년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및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시즌(1월 24일~4월 18일)이 곧 시작된다.   이전 같으면 터보 텍스(Turbo Tax) 등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혼자서도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국면으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세법, 세금공제 목록, 각종 기준이 바뀌어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이 많아졌다. 이런 경우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필수다. 이정원 회계사는 "양육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률 뿐아니라 저소득 세금공제(EITC) 혜택 나이도 변경됐다"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도 바뀌어 복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미국 4대 회계법인 회사인 어니스트영(Ernst&Young)에서의 경험도 있는 베테랑 CPA이다. 2015년부터 조지아 스와니에서 회계사로 활동해왔다.   특유의 꼼꼼함으로 클라이언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회계사는 "궁금한 내용은 물론 잘 모르는 내용까지 책임지고 답변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라며 "꼼꼼함으로 여러분께서 크레딧과 공제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정원CPA에서는 사무실 방문 뿐 아니라 온라인·무선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서류제출도 E-Sign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회계사는 방문하기 전 손쉽게 공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IRS 웹사이트 온라인 계정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문의=678-725-5858, 530 Highland Station Dr., Ste 3005 Suwanee, GA 30024  세금보고 전문가 세금보고 전문가 저소득 세금공제 세법 세금공제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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