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회계 이야기] 사업용 차량 비용 세금공제

벌금 제외한 차량 운용 실제 비용 공제
표준 마일리지 공제비용 마일당 65.5센트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사업 세금보고에서 비중이 큰 비용공제 항목 중의 하나다. 사업용 차량 비용 공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모든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공제하는 실제 비용방식과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당 표준 공제비용에 사업용 마일리지를 곱해서 산출하는 표준공제 방식이 있다.  
 
실제 비용은 주차비, 차량 리스 할부금, 라이선스비, 보험료, 가스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차량운용에 드는 모든 비용이 해당되며 주차티켓 등의 벌금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리스 할부금으로 공제하게 되고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공제하게 된다. 차량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혼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바탕으로 해당되는비율만큼 만의 비용만 세금공제를 하게 된다.  
 
사업용 마일리지는 회사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만 인정되고 출퇴근에 사용된 비용은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6000파운드 이하의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금액 또는 리스 할부금 공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표준공제 방식은 매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마일 당 표준 공제비용을 사용한다. 2022년 기준 표준 공제비용은 마일 당 62.5센트이고 2023년은 65.5센트가 주어진다. 여기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마일리지를 곱하면 비용공제 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업용 마일리지가 2만 마일이고 표준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마일리지에 65.5센트를 곱해서 차량비용공제 금액이 만 2500달러가 된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주차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실제 비용공제나 표준 비용 공제 중 공제 혜택이 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를 사용하려면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 첫해부터 사용해야 하고 차후에 이를 실제 비용공제로 선택하여 전환이 가능하지만 일단 실제 비용 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표준공제로 되돌릴 수는 없다. 또한 다섯 대 이상의 사업용 차량을 운영하거나 섹션 179 감가상각 등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사업체마다 마일리지, 감가상각 금액 등에 차이가 있는데 우선 실제 사용된 비용을 모두 더 해 보고 마일리지 기준 표준공제와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표준공제 사용이 실제 비용을 합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마일리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량비용 공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기록을 문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날짜, 마일리지, 운행 목적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 년 동안 총 마일리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해 첫날의 시작 마일리지와 연말 마일리지의 정보가 있어야 하니 이 정보도 꼼꼼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비용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비용만을 위한 별도의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나 하는 방법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면 세금 보고도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